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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 특수상해 변호사 – 특수상해죄 실형 선고의 핵심 쟁점

특수상해 사건은 단순 폭행이나 일반 상해 사건과 달리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자주 부각되고 있습니다.
문정 특수상해 변호사로서 심신미약 항변이 쟁점이 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특수상해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상해죄란 무엇인가

특수상해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반 상해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적용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상해죄로 기소될 경우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2.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의 차이

심신미약이란

심신미약이란 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를 의미하며, 이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심신상실은 그러한 능력이 아예 없는 상태로, 이 경우에는 처벌 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두 개념은 겉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효과 면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심신상실 인정의 엄격한 기준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심신상실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양극성 장애나 기타 정신질환이 있다는 진단만으로는 심신상실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피고인이 심신상실을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구체적인 행동 양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등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두 가지 주장을 펼쳤는데, 첫째로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둘째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방법 및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완전히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1심 판결 이후 형량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장애 등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심신미약 상태만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방법, 범행 전후에 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지만, 더 나아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 ·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특수상해 사건에서 심신상실과 같은 전문적인 항변은 정신의학적 지식과 법리를 동시에 이해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므로, 당사자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문정 특수상해 변호사는 초기 단계부터 정신감정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유리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법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상해 또는 특수상해미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문정 특수상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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