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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 폭처법변호사 – 공동체포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특히 공동체포 혐의는 일반적인 폭행·협박 사건과는 달리 가중처벌이 적용되어 실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중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정 폭처법변호사로서 공동체포죄의 성립요건과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죄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동체포죄란 무엇인가

체포죄의 기본 개념

폭행이나 협박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적 자유를 빼앗는 행위를 체포 또는 감금이라고 하며, 이는 형법 제276조에서 규율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체포죄는 피해자를 일정한 장소에 가두거나 이동의 자유를 강제로 제한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그 수단이나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물리적인 폭행이 가해지지 않더라도 심리적 압박 등을 통해 피해자가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만들면 체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포로 가중처벌되는 이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체포 행위를 저지를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적용되어 일반 체포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여러 명이 함께 가담하면 피해자로서는 저항하기가 훨씬 어렵고 범행의 위험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법률이 이를 가중처벌의 이유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 가담의 경우 가담자 각자가 직접 폭행·협박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에도 공동 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죄질 판단에서 고려되는 요소

공동체포 사건에서 법원은 행위의 태양,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죄질을 평가합니다.

특히 범행의 계획성, 지속 시간,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정도도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공동체포죄는 단순히 사람을 잠시 붙잡은 것처럼 가볍게 볼 수 없고, 실제 사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상당한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의 병합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의 성립요건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적법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무면허운전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범죄는 각각 별개의 범죄로 성립하므로, 면허 없이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이 동시에 성립합니다.

반면에 재판 진행 중에 추가로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를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사정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재판 중 재범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이미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높이 평가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재판 중 추가 범행이 확인되면 검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양형 가중 사유로 주장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추가적인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 C는 피해자를 공동으로 체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피고인 B는 이에 더하여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A와 C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고,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20대 초반의 학생들로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라고 밝히면서,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이후 형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C: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8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동체포 범행의 행위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는 위 범행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무 면허·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양형에 관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 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다.
원심이 들고 있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이 20대 초반의 학생들로 향후 진로 계획을 밝히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공동체포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이 병합된 사건은 혐의의 수와 내용이 복잡하여 피고인 혼자서 각각의 혐의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제출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문정 폭처법변호사는 공동체포 혐의의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공동체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복합적인 형사 혐의에 직면하였다면, 지금 즉시 문정 폭처법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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