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정 폭행치사 변호사 – 단 한번의 주먹이 부른 사망사건

길거리에서 발생한 단순 폭행이 상대방의 사망으로 이어져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정 폭행치사 변호사로서 이번 글에서는 실제 폭행치사 사례를 바탕으로 범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폭행치사죄란 무엇인가

폭행치사의 개념과 법적 근거

폭행치사죄는 사람을 폭행하여 그 결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 제26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죄)과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죄)을 함께 준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단순히 상대방을 때리려는 의도만 있었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면 폭행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의와 결과 사이의 관계

폭행치사죄의 핵심은 ‘폭행의 고의’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즉,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폭행 행위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면 이 죄가 성립합니다.

한 번의 가격이나 밀침처럼 비교적 가벼운 물리적 행위라도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사망하는 경우에도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 폭행치사죄의 처벌 수위

법정형과 양형기준

폭행치사죄는 매우 중한 범죄로 분류되며, 형법 제262조에 따라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중형에 해당합니다.

양형기준상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폭행 범죄는 제3유형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기본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단순 폭행이라 생각하고 안이하게 대응하다가는 수년에 달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과 그 조건

폭행치사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는 특별한 감경 사유가 존재할 때에 한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진지한 반성, 우발적 범행 경위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동종 전과가 있거나 범행 당시 불법 체류 상태와 같이 불리한 사정이 있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낮아지며, 실형 선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3. 이번 사안의 구체적 내용

사안의 개요

이번 사안에서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자리를 옮겨 피해자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 일행의 귀가를 막으며 피고인의 뺨을 손으로 1회 가격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쓰러뜨렸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출혈성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먹 가격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폭행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상해 등 전과가 있었고 불법 체류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의 도발이 있었던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어 법원은 최종적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9. 12. 23:1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43세)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함께 위 C 뒤편 노상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에게 '술을 많이 마신 거 같은데 집으로 가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이 집에 가지 못하게 막다가 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땅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2025. 9. 23. 11:04경 E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출혈성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 폭행 범행 장면) – 현장 CCTV 영상 캡처본,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수사에 대하여) – 방범용 CCTV 영상 캡처본, 수사보고서(피의자 D에 대한 119구급활동일지 첨부) – 119구급활동일지 사본, 수사보고서(E병원 중환자실 수간호사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땅에 쓰러뜨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상해등 전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불법체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간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말렸으나 술에 취해 따라온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예기치 못하게 피해자가 땅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퇴거의 대상이 된다.
○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폭행치사 사건은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중대한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수사기관 대응이나 유족과의 합의를 진행하다가는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정 폭행치사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법리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협상 과정에도 직접 관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폭행치사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문정 폭행치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