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중 총무의 업무상횡령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종중이나 문중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는 총무가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사회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무가 문중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 자체는 명백하지만, 그 인출된 현금이 실제로 문중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사적으로 유용되었는지를 둘러싼 분쟁이 특히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문중 총무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횡령죄란 무엇인가

업무상횡령죄의 기본 구성요건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한 경우 일반 횡령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이 되는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따라서 문중의 총무처럼 조직의 자금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횡령의 핵심 요건, ‘불법영득의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며, 이를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인출된 금액이 실제 조직의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형사재판에서 증명책임의 원칙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며, 그 증명의 정도는 법관이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라고 확신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그러한 수준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형사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으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무죄 판결로 이어지게 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문중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문중 명의의 신협 계좌 2개를 관리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약 6개월에 걸쳐 총 10회, 합계 약 1,423만 원을 문중 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인출한 금액 모두 문중의 업무를 위해 적법하게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

피고인은 총무로 재직하는 동안 매월 구입·지출 결의서와 지출분개장을 작성하여 지출 내역을 정리하였고, 여기에는 공사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납부확인증 등 상당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인출 금액은 지출분개장에 기재된 금액과 대체로 일치하였고, 문중 회장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지출 내역을 상당 부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500만 원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나중에 문중에 반환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문중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작성한 지출분개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증빙자료, 그리고 문중 회장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문중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별도로 기소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10.경부터 2020. 5. 17.경까지 피해자 B문중의 총무로서 문중 명의 신협 계좌 2개((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를 소지하고 문중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신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100만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9. 12. 25.부터 2020. 5.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14,23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B문중(이하 ‘피해자 문중’이라 한다)의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현금을 출금하였고 그와 같이 출금하면서 계좌에 기재된 내용도 ‘신협CD통장현금’, ‘신협CD11월지출분’, ‘신협CD12월직거래’ 등으로 되어 있을 뿐인 사실, 피고인이 출금한 금액이 피고인이 제출한 지출결의서 또는 지출분개장에 기재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 지출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모두 구비되어 있지는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문중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기도 한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문중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9. 12. 25.에 출금한 100만 원 및 2020. 2. 5.에 출금한 1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에 대하여, 2020. 1.에 200만 원 이상 지출하였는데 2019. 12. 25.에 출금한 100만 원을 당시 피해자 문중 회장인 K가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주었고 여기에 2020. 2. 5. 출금한 100만 원을 더하여 정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48면). 피고인이 제출한 1월 지출분개장[증거기록 3권 83면, 피해자 문중이 매월 지출한 전체 내역은 ‘구입과 지출 결의서(여기에는 총무인 피고인과 회장인 K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지출분개장도 마찬가지이다)’에 기재되어 있고, 지출분개장은 그 내역 중 일부를 정리해놓은 것으로, 주로 전체 지출 내역 중 피해자 문중 계좌에서 직접 이체하여 처리되지 않은 것을 정리한 내역으로 보인다]에는 ‘2층 화장실 변기교체 및 방수 공사 65만 원’, ‘지하집수정 수중 펌프 및 방수 공사 55만 원’, ‘소방위탁관리 11만 원’, ‘건물 관리인 급여 25만 원’ 외에 ‘총무차량주유’, ‘중식’등의 지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합계 2,145,463원), 이를 증빙하는 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 공사 견적서, 공사 사진, 영수증 일부 등이 첨부되어 있다.
2) 피고인은 2020. 1. 7.에 출금한 합계 120만 원에 대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2019. 11. 지출분을 2019. 12.에 인출하는 것이 맞으나 그 때까지도 피해자 문중 통장을 받지 못해 집행을 못하다가 인수인계를 받고 나서 인출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11월 지출분개장에는 ‘법무사사무실 25만 2,000원’, ‘소방위탁관리비 11만 원’, ‘건물관리급여 25만 원’ 외에 ‘이사회 참석자 교통비’, ‘총무차량’, ‘묘지답사’ 등의 지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합계 1,201,134원), 이를 증빙하는 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일부, 비용 간편 계산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3) 피고인은 2020. 1. 20.에 출금한 100만 원에 대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L 세무회계사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 문중 계좌 내역에도 ‘신협CDL회계비’로 기재되어 있고, 비록 일부가 늦게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L 세무회계사무소에 합계 100만 원이 지급되었다(증거기록 3권 286면).
4) 피고인은 2020. 1. 28.에 출금한 74만 원에 대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위 2)와 같이 12월에 지출한 것을 뒤늦게 인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11월 지출분개장에는 위 지출분개장들과 유사한 지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합계741,197원) 이에 첨부된 증빙자료도 위와 다르지 않다.
5) 피고인은 2020. 3. 5.에 출금한 합계 199만 원에 대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가설건축물 창고 철거 및 재설치 비용, 인허가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2월 지출분개장에는 ‘가설건출물 철거 및 재설치 60만 원’, ‘가설건축물축조신고(인허가) 25만 원’ 등의 지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합계 1,993,072원), 전자세금계산서, 공사견적집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 통보, 창고 및 신고필증 사진 등이 첨부되어 있다.
6) 피고인은 2020. 4. 9.에 출금한 100만 원 및 70만 원에 대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3월 지출분개장을 보면 70만 원 정도 지출하였는데(위 지출분개장에는 합계702,745원의 지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영수증, 납부확인증 등이 첨부되어 있다), 2020. 4. 10. 이사회 회의가 있어 교통비를 현금으로 주기 위해 100만 원을 인출하여 교통비 27만 원을 지출하였고, 2020. 5. 10.에 감사를 할 때 감사 교통비 12만 원, 식비 9만 원 및 피해자 문중의 건물 하수구 수리비 30만 원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5월 지출분개장은 피고인이 구속되어 작성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은 2020.5. 14.경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 4월 지출분개장에는 이사회 교통비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4월 구입과 지출 결의서에는 ‘이사회경비’로 교통비, 식대, 기타 합계 331,500원이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피해자 문중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위 이사회는 2020. 4. 10.에 개최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0. 5. 30.경 피해자 문중의 회장으로 취임한 C및 2019.경까지 피해자 문중의 총무였던 M 등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시기에 대하여는 2020. 4.경으로 피고인의 진술과 다소 다르나, 그 즈음 감사가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7) 피고인은 2020. 5. 8.에 출금한 60만 원에 대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지출분개장대로 집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4월 지출분개장에는 합계 603,837원의 지출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8)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문중의 총무로 재직하는 동안 매월 구입과 지출 결의서 및 지출분개장을 작성하여 그 지출 내역을 정리하였는바, 여기에는 지출 내역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상당 부분 첨부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문중 계좌에서 출금한 현금 액수는 위 지출분개장에 기재된 지출 금액과 대체로 일치한다(M은 피해자 문중 건물에서 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다는 등으로 진술하나 위와 같은 첨부 자료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또한 K는 피고인이 ‘전 총무도 종중 업무에 관하여 유류비 지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신도 지원을 받으면 안되냐고 하기에 이를 허락하였고, 전체 주유비, 식대 등 사용 내역은 모두 K와 함께 종중 업무를 하면서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권 50면, 실제 피고인이 총무를 담당하기 이전에도 피해자 문중 자금에서 교통비, 식대 등이 지출되었다-증거기록 1권 162면, 3권 186면 등-), 피고인이 피해자 문중의 건물 및 관련 업무를 하면서 사용한 비용도 모두 자신과 함께 피해자 문중 일을 하면서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권 54면), 위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9) 또한 피고인은 2020. 5. 14.에 출금한 합계 300만 원, 2020. 5. 17.에 출금한 합계 200만 원에 대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0번), 변호사 비용으로 인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K는 피해자 문중을 바로잡고 싶어 외부 감사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변호사 등을 알아보라고 시켰고,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54면), 피고인의 전 배우자인 N은 당시 피고인이 체포되어 자신에게 피해자 문중 통장을 주면서 500만 원을 출금하라고 하여 돈을 출금하여 집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인바, 실제 피고인이 이를 2021. 10. 18.경 피해자 문중에 반환하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N이 피고인을 접견하였을 당시 그들의 대화 내용 등의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500만 원을 횡령하려는 의사로 출금하였다고 보는 것 또한 어렵다.
10)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 2020. 5.17.경 K로부터 ‘내가 승인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자꾸 돈을 빼가서 통장을 출금 정지시켰다’고 들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K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고 오히려 K는 수사기관에서 출금과 관련된 사실은 모두 자신이 알고 있고, 500만 원 출금과 관련하여서는 자신이 출금하게 하였으나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피고인이 구속되어 몰랐던 것이며, 임원들이 출금 정지를 하라고 해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3권 56면).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배상신청은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업무상횡령 사건은 회계 자료, 지출 증빙서류, 관계인의 진술 등 복잡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므로, 당사자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허점을 찾아내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정정교 변호사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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