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문화예술 보조금 부정수급 사기죄, 징역 3년 실형 선고 사례|송파대로 형사변호사

국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범행이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문화예술 지원사업 보조금을 허위 서류로 부정수급한 실제 사례를 통해 사기죄 및 보조금 부정수급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성립요건

사기죄의 구성요건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구체적으로는 가해자의 기망 행위, 이에 속은 피해자의 착오, 피해자의 처분 행위, 재산상 손해 발생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순차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실제로 그 용도대로 사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의 성립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은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그 목적과 용도가 법령에 의해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허위 증빙자료를 통해 보조금을 교부받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를 구성합니다.

2. 업무상횡령죄와 공모관계의 성립

업무상횡령죄의 요건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보조금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그 보조금에 대해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를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는 횡령에 해당합니다.

보조금이 형식적으로 강사의 계좌에 입금된 뒤 다시 회수되는 형태를 취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보조금의 불법 전용이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모관계의 법리

공모는 반드시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이거나 묵시적인 방법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합니다.

따라서 범행 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점에서 단순히 지시를 따랐거나 행정처리를 직접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모 및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운영단체로 선정된 피고인들이 가족과 지인으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총 76개 사업에서 약 10억 2,600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 악기 임차 서류 제출, 허위 영수증 제출,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강사의 인건비 신청, 강사에게 지급된 인건비의 일부 환수 등의 방법으로 약 3억 8,000만 원을 부정수급하고 약 1억 4,000만 원을 횡령한 사안입니다.

주도자인 피고인 A은 사업을 총괄하면서 허위 서류를 직접 작성하고, 다른 피고인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거래업체 대표 명의의 거래내역서, 견적서, 계약서 등 총 22장을 위조하여 e-나라도움시스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조금이 목적과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므로, 사업 자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다거나 악기를 실제로 사업에 활용하였다는 사정은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행정처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보조금 신청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공모 및 고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주도자인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5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 B, C, D, E, F, G, H에 대한 악기 임차료 명목 보조금 신청에 따른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해당 피고인들이 임차 악기가 아닌 피고인 A 소유의 악기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악기 임차료 명목 보조금 신청에 따른 사기의 점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악기 임차료 명목 보조금 신청에 따른 사기의 점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악기 임차료 명목 보조금 신청에 따른 사기의 점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E]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악기 임차료 명목 보조금 신청에 따른 사기의 점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F]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악기 임차료 명목 보조금 신청에 따른 사기의 점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G]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악기 임차료 명목 보조금 신청에 따른 사기의 점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H]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악기 임차료 명목 보조금 신청에 따른 사기의 점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I, J호에 있는 ‘K’의 대표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이자 강원 양구군 L에 있는 ‘M’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C은 원주시 N, O호에 있는 ‘P’의 대표자, Q은 피고인 A의 동생이자, 인천 부평구 R, S호에 있는 ‘T’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D은 서울 노원구 U, V호에 있는 ‘W’의 대표자, 피고인 E는 의정부시 X, Y호에 있는 ‘Z’의 대표자이고, AA은 피고인 D의 동생이자, 서울 노원구 U, AB호에 있는 ‘A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F은 서울 구로구 AD, AE호에 있는 ‘AF’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H은 2018~2019년 원주시 N, O호에 있는 ‘P’의 대표자, 피고인 G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위 ‘M’의 대표자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Q, AA은 모두 가족·학연·지연 관계로 구성된 구성원들이며 피고인 A이 대표로 있는 ‘K’ 소속 연구원이다.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간접보조금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간접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의하면, 보조금 수령자는 보조금법 및 보조금법 시행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주관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수령하여 보조금의 지급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8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18 AG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AH), 프로그램명: AI’ 공모절차에 참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이 신청한 2022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 ‘2022 AJ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프로그램명: AK’까지 별지 피고인별 사업 참여 내역 기재와 같이 76개 사업에 선정되어 총 1,026,000,000원 상당의 간접보조금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교부받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단독 혹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자신들이 진행하는 문화지원 사업의 간접보조금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을 기화로 본건 사업 참여 강사들에게 인건비로 집행된 금원 중 일부를 실제 인건비 책정금액을 모르는 강사들로부터 ‘교육관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피고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피고인 F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되돌려 받거나, 평소 피고인 A이 거래하던 문구 혹은 악기제공업체인 AL, AM, AN 등에서 실제 악기, 컴퓨터 등 물품 등을 임차하거나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문구업체 혹은 악기제공업체로부터 위 사업 물품을 임차하거나 구매한 것처럼 허위 또는 과장하여 허위의 전자세금명세서, 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제한된 용도 이외 개인용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K 관련 범행
1)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K의 연구원 또는 가족관계인 B 등 10명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사업 계획, 강사 관리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B 등의 사업체가 별지 ‘피고인 별 사업참여 내역’ 기재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AG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운영단체로 선정되어 용도가 정해진 간접보조금을 수령하여 피해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업참여 강사들에게 위 사업 관련 급여의 기준을 알리지 않고 임의로 급여를 지정한 후, 강사들에게 지급된 급여의 일부를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5.경 사업참여 강사인 AO에게 위 사업 관련 급여 등 명목으로 간접보조금을 집행한 후, 위 AO로부터 314,352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사업참여 강사 AO 등 21명에게 총 299회에 걸쳐 합계 138,048,767원의 간접보조금을 강사들에게 지급한 후 되돌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함과 동시에 간접보조금을 그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AM, AL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7. 4.경 서울 서초구 I, 2층 J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기존 소유하고 있던 악기를 위 공모한 보조금지급 사업 진행에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AM’에서 새롭게 임차하여 임차료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허위의 견적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e-나라도움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기망하여 간접보조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반수용비, 임차료 명목으로 2018. 7. 4.부터 2022.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간접보조금 합계 52,868,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나) AN 관련
피고인은 2018. 9. 22.경 서울 서초구 I, 2층 J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사실은 AN(방배점)에서 위 문화지원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AN에 단순 보관 용도로 영수증 등을 사용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간접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마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e-나라도움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기망하여 간접보조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반수용비, 임차료 명목으로 2018. 9. 28.부터 2022.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간접보조금 합계 12,583,6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다) 허위 인건비 신청 관련
피고인은 2019. 5. 31.부터 2019. 9. 1.까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19 AG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AP)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강사 AQ이 실제로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Q이 위 사업에 강사로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피해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AQ의 급여 명목의 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1.부터 2019.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56,87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나. T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년에는 AA이 대표자, 2020. 1.경부터 2021. 12.경까지는 Q이 대표자인 T 명의를 대여받아 피해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AG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업에 참여하여 Q 명의의 계좌, e-나라도움 아이디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T의 사업 운영을 대신하였고 이를 기화로 하여 간접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AM, AL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6. 4.경 서울 서초구 I, 2층 J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던 악기를 T 사업 운영에 돌려 사용했음에도, 마치 이를 ‘AM’에서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발급받은 후 이를 e-나라도움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기망하여 간접보조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악기임차료 명목으로 2020. 6. 2.부터 2021.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간접보조금 합계 18,73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나) AN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8. 1.경 서울 서초구 I, 2층 J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사실은 AN(방배점)에서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AN에 단순 보관 용도로 영수증 등을 사용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간접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마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e-나라도움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기망하여 간접보조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반수용비, 임차료 명목으로 2020. 8. 10.부터 2021.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간접보조금 합계 5,150,5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다) AR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9.경 서울 서초구 I, 2층 J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사실은 AR으로부터 노트북을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노트북 임차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를 증빙자료로 e-나라도움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기망하여 간접보조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료 명목으로 2020. 10. 23.경 별지 범죄일람표(7-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간접보조금 합계 2,2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다. AC(명의자 : AA) 대리 운영 관련 범행
D은 AA이 대표자인 ‘A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19년도 ‘AG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운영단체로 AC가 선정되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부터 40,500,000원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1)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용도가 정해진 간접보조금을 수령하여 피해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업참여 강사들에게 위 사업 관련 급여의 기준을 알리지 않고 임의로 급여를 지정한 후, 강사들에게 지급된 급여의 일부를 되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31.경 사업참여 강사인 AS에게 위 사업 관련 급여 명목으로 간접보조금을 집행한 후, 88,458원을 되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까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사업참여 강사 AS, AQ에게 총 11회에 걸쳐 합계 1,350,351원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함과 동시에 간접보조금을 그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D은 피해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부터 AG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있음을 기화로 하여, AM와 실제 악기 임차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의 사업비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은 2019. 5. 1.경 서울 서초구 I, 2층 J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던 악기를 AC 사업 운영에 돌려 사용했음에도, 마치 이를 ‘AM’에서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발급받은 후 이를 e-나라도움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기망하여 간접보조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악기 임차료 명목으로 2019. 5. 1경 간접보조금 15,12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라. M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6. 12.경 서울 서초구 I, 2층 J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던 악기를 M 사업 운영에 돌려 사용했음에도, 마치 이를 ‘AM’에서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발급받은 후 이를 e-나라도움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기망하여 간접보조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악기임차료 명목으로 2018. 6. 12.부터 2022.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연번 2, 7번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간접보조금 합계 81,085,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마. P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4. 24. 경 서울 서초구 I, 2층 J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던 악기를 P 사업 운영에 돌려 사용했음에도, 마치 이를 ‘AM’에서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발급받은 후, 이를 e-나라도움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기망하여 간접보조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반수용비, 임차료 명목으로 2019. 5. 3.부터 2022.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연번 3, 8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간접보조금 합계 56,484,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바. W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4. 27. 경 서울 서초구 I, 2층 J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던 악기를 W 사업 운영에 돌려 사용했음에도, 마치 이를 ‘AM’에서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발급받은 후 이를 e-나라도움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을 기망하여 간접보조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반수용비, 임차료 명목으로 2019. 5. 2.부터 2022. 1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간접보조금 합계 64,04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사. Z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6. 2.경 서울 서초구 I, 2층 J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기존 소유하고 있던 악기를 E가 진행한 Z 사업 운영에 돌려 사용했음에도, 마치 ‘AM’에서 새롭게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발급받은 후 이를 e-나라도움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기망하여 간접보조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반수용비, 임차료 명목으로 2020. 6. 2.부터 2021.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간접보조금 합계 21,53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아. A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5. 1.경 서울 서초구 I, 2층 J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던 악기를 AF 사업 운영에 돌려 사용했음에도, 마치 이를 ‘AM’에서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발급받은 후 이를 e-나라도움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기망하여 간접보조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반수용비, 임차료 명목으로 2019. 5. 2.부터 2021.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간접보조금 합계 16,408,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보조금 지원 사업 정산 관련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기 위하여 평소 거래하던 ‘AM’ 업주 AT, ‘AL’ 업주 AU 명의의 거래내역서, 견적서, 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경 서울 서초구 I, 2층 J호 ‘K’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AT으로부터 거래 수정 내역 정정 시 사업자 확인 용도로 미리 받아 둔 사업자등록증과 AT의 인장이 찍힌 A4용지를 그림 파일로 저장하여 인장만 오려낸 후 피고인이 작성한 AM의 거래내역서 공급자 란에 등록번호, 상호, 사업장, 업태, 종목을 기입하고 AT의 성명 옆에 인장이 찍힌 그림 파일을 붙여넣는 방법으로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경부터 202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AM’ 업주 AT, ‘AL’ 업주 AU 명의의 거래내역서, 견적서, 계약서를 총 22장 위조한 후, 2019. 4. 25.부터 2022. 8. 12.까지 e나라도움 시스템(www.gosims.go.kr) 간접보조금 예산편성 교부 집행 정산 항목에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내역서, 견적서, 계약서 사본 등 2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업로드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T, AU 명의의 거래내역서, 견적서, 계약서 등 총 22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동범행
가. AN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9. 9. 27.경 서울 서초구 I, 2층 J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사실은 AN(방배점)에서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AN에 단순 보관 용도로 영수증 등을 사용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간접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마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e-나라도움시스템에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기망하여 간접보조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반수용비, 임차료 명목으로 2019. 10. 4.부터 2022.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간접보조금 합계 9,931,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나. AR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0. 19.경 서울 서초구 I, 2층 J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사실은 AR으로부터 노트북 임차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노트북 임차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를 증빙자료로 e-나라도움시스템에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간접보조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료 명목으로 2020. 10. 23.경 별지 범죄일람표(1-3)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간접보조금 합계 3,8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동범행
가. AN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19.경 서울 서초구 I, 2층 J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사실은 AN(방배점)에서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AN에 단순 보관 용도로 영수증 등을 사용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간접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마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e-나라도움시스템에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기망하여 간접보조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반수용비, 임차료 명목으로 2020. 5. 27.부터 2022.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간접보조금 합계 13,045,6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나. AR, AV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0. 19.경 서울 서초구 I, 2층 J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사실은 AR으로부터 노트북을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노트북 임차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를 증빙자료로 e-나라도움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기망하여 간접보조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료명목으로 2020. 11. 23.부터 2021.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간접보조금 합계 4,87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D의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동범행
가. AN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9. 9. 24.경 서울 서초구 I, 2층 J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사실은 AN(방배점)에서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AN에 단순 보관 용도로 영수증 등을 사용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간접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마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e-나라도움시스템에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기망하여 간접보조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반수용비 명목으로 2019. 9. 26.부터 2022.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간접보조금 합계 4,342,93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나. AR, AV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0. 19.경 서울 서초구 I, 2층 J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사실은 AR으로부터 노트북을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노트북임차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를 증빙자료로 e-나라도움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기망하여 간접보조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료 명목으로 2020. 10. 30.부터 2021.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간접보조금 합계 3,3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다. 허위 인건비 신청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21. 6. 25.부터 2021. 11. 19.까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1 AG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AW)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강사 AX가 실제로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X가 위 사업에 강사로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피해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이에 대한 급여 명목의 금원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30.부터 2021.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4,061,4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 A, 피고인 E의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동범행
가. AN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19.경 서울 서초구 I, 2층 J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사실은 AN(방배점)에서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AN에 단순 보관 용도로 영수증 등을 사용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간접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마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e-나라도움시스템에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기망하여 간접보조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반수용비, 임차료 명목으로 2020. 5. 26.부터 2021.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간접보조금 합계 3,602,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나. AV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21. 9. 14.경 서울 서초구 I, 2층 J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사실은 AV로부터 노트북을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노트북 임차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를 증빙자료로 e-나라도움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기망하여 간접보조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료 명목으로 2021. 9. 14.경 별지 범죄일람표(1-3)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간접보조금 합계 1,5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았다.

6.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0년도, 2021년도 ‘AG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운영단체로 AF이 선정되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부터 40,500,000원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F이 대표인 ‘AF’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간접보조금을 집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받은 간접보조금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강사 등에게 간접보조금을 집행한 후 그 중 일부를 되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용도가 정해진 간접보조금을 수령하여 피해자 한국문화 예술교육진흥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업참여 강사들에게 위 사업 관련 급여의 기준을 알리지 않고 임의로 급여를 지정한 후, 강사들에게 지급된 급여의 일부를 되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8. 3.경 사업참여 강사인 AQ에게 사업 관련 급여 명목으로 간접보조금을 집행한 후, 116,946원을 되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5.까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사업참여 강사 AQ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767,186원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함과 동시에 간접보조금을 그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9. 7. 1.경 서울 서초구 I, 2층 J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사실은 AN(방배점)에서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AN에 단순 보관 용도로 영수증 등을 사용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간접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마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e-나라도움시스템에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기망하여 간접보조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반수용비 명목으로 2019. 7. 17.부터 2021.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간접보조금 합계 1,829,92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았다.
7. 피고인 A, 피고인 G의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6. 26.경 서울 서초구 I, 2층 J호에 있는K 사무실에서, 사실은 AN(방배점)에서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AN에 단순 보관 용도로 영수증 등을 사용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간접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마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e-나라도움시스템에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기망하여 간접보조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반수용비, 임차료 명목으로 2018. 7. 5.부터 2018.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연번 7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간접보조금 합계 858,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았다.
8. 피고인 A, 피고인 H의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9. 28.경 서울 서초구 I, 2층 J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사실은 AN(방배점)에서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AN에 단순 보관 용도로 영수증 등을 사용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간접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마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e-나라도움시스템에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기망하여 간접보조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반수용비 명목으로 2019. 10. 10.부터 2019.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연번 8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간접보조금 합계 2,201,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Y, AU(피고인 A, B, C, D, E, F에 한하여)의 각 법정진술, 증인 A(피고인 G, H에 한하여)의 일부 법정진술
1. Q,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AU(피고인 G, H에 한하여), AQ, AZ, AS, BA, BB, AT, BC, B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거래처매출원장(BE), 거래처매출원장(BF), AN 거래명세서, F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거래확인서, 각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이메일 캡쳐 화면, 견적서 및 거래내역서
1. 별권 제1~5권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AU 입출금내역서 제출, AN 거래처매출원장 분석, E 교육관리비 입금내역 제출, 강사별 사업참여 내역, 업체별 인건비 지급내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증빙자료 첨부, 임의대리인 BG 전화통화, 참고인 BB 전화통화, 피의자 A 등 10명의 AN 거래대금 사용처 확인, 피의자 A 계좌 출금 내역 분석 결과 재작성, 참고인 BH 전화통화, 피의자 A의 진술과 AN 거래처매출원장 비교, 참고인 BI 전화통화, 참고인 BJ 전화통화, 참고인 BK 전화통화, 참고인 BL 전화통화, 참고인 BM 전화통화, 참고인 BN 전화통화, 참고인 AX 전화통화, 참고인 BO 전화통화, 참고인 BP 전화통화, 참고인 BQ 전화통화, 참고인 BR 전화통화, 참고인 BS 전화통화, 사업참여 강사 전화 진술 종합)
[증거배제결정]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H은 증거순번 60번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내용부인의 취지에서 부동의하였는데, 피고인 A은 피고인 H에 대한 공범의 지위에 있는 이상, 위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라 피고인 H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법원은 위 증거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이 판결로써 피고인 H에 대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 내지 7항 사기의 점, 지원사업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 지원사업별로 포괄하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 내지 8항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지원사업 별로 포괄하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판시 제1항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지원사업 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8항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항 업무상횡령의 점, 지원사업 별로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형법 제30조(판시 제8항 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판시 제1항 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지원사업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피고인 B, C, D, E, G, H: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 피고인 F: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형법 제30조(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D, E, G, H: 벌금형 선택
○ 피고인 F: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C, D, E, F, G,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C, D, E, F, G,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사 인건비 관련 업무상횡령죄(피고인 A, F)
강사들은 실제로 인건비를 지급받아 피고인 A과의 내부관계에서 당초 약정하였던 대로 교육관리비를 송금한 것에 불과한바, 위 강사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당초 약정에 따라 페이백을 받은 것인 이상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악기 임차 관련 사기죄(피고인 A)
임차 악기이든 아니든 지원사업 목적 달성에 영향이 없었던 이상,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AN 관련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피고인 B, C, D, E, F, G, H)
1) 피고인 B, C, D, E, F, G, H의 경우,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보조금은 당초 용도대로 적정하게 지출되었다.
2) 피고인 G의 경우,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3) 피고인 H의 경우, A과 공모하지 않았고, 각 범행에 대한 고의도 없었으며, 보조금은 당초 용도대로 적정하게 지출되었다.
2. 판단
가. 강사 인건비 관련 업무상횡령죄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F)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보조금은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고 관리하여야 하며(제34조 제1항),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고(제22조 제1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제41조)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보조금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원은 정해진 목적ㆍ용도에 사용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도5062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들의 업무상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들은 사업참여 강사들로부터 일정 금원을 교육관리비 등 명목으로 반환받았는데, 이와 같은 보조금 페이백에 관하여 지원사업이나 근거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 즉, 피고인들이 강사 인건비 명목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이 부분 보조금을 돌려받은 것은, 해당 보조금을 본래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이다.
나) 이 부분 보조금은 피고인들이 신청한대로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신청한 그대로 사업참여 강사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구조였다. 따라서 이 부분 보조금이 피해자로부터 사업참여 강사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참여 강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지위는 지원사업 신청을 주도하는 피고인들에게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보조금 지급절차에서 피고인들의 지위와 앞서 살핀 이 부분 보조금의 엄격한 목적 제한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보조금이 사업참여 강사들에게 최종적‧실질적으로 귀속될 때까지 피고인들에게 그에 관한 업무상 보관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사업참여 강사들은 이 사건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피고인들에게 교육관리비 등 명목으로 보조금 중 일부를 페이백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앞서 보았듯이 이와 같은 보조금 페이백은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이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비록 이 부분 보조금이 피해자로부터 강사들의 개인계좌로 전액 송금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피고인들이 돌려받은 금원의 실질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여전히 위탁받은 보조금이라고 할 것이다. 즉, 이 부분 보조금을 피고인들이 돌려받음으로써 사업참여 강사에게 각 할당된 보조금 전액이 귀속되지 않게 된 이상, 그 부족액 만큼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악기 임차 관련 사기죄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부분 보조금은 사용 목적이 악기 임차료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부분 보조금이 악기 임차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믿고 이 부분 보조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와 다르게 해당 금원을 사용하였던 점, ③ 피해자가 악기 임차료를 명목으로 이 부분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였을 뿐, 악기 활용을 통한 지원사업 자체의 목적 달성 여부는 보조금 신청의 명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에 감안할 여지가 없는 점, ④ 피고인은 당초에 이 부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악기 임차를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행위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AN 관련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B, C, D, E, G, H)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부분 보조금은 피고인들 내지 A에 의하여 AN에서 선결제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들도 다 알고 있었던 점, ② A 외에 다른 피고인들이 해당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 역시 선결제 당시 해당 금원 전액이 선결제된 명목대로 사용된 것은 아니라는 사정 자체는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 B, C, D, E, F의 경우 당초 이 부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A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보조금 신청을 한 사실 및 그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 공통된 양형사유
피고인들은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피고인 A을 필두로 합계 1,026,000,000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76개의 문화예술사업에 선정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인건비, 악기 임차료 등 명목으로 허위의 보조금을 신청하여 약 3억 8,000만 원을 부정수급하였고, 강사인건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액 중 약 1억 4,000만 원은 피고인들 중 일부가 개인적으로 착복하여 횡령하였는바, 범행의 규모, 기간,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보조금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부정 수급되거나 횡령된 보조금 대부분이 아직까지 환수되거나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부정 수급액 및 횡령금에 상응하는 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는 불분명하다. 피고인들이 진행하였던 문화예술사업 자체는 모두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유에 아래 각 피고인 별 양형사유와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정의 금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지원사업을 총괄하면서 일련의 행정처리와 비용집행 등을 전담하여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행 과정에서 AU, AT 명의의 수많은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일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결된 것으로 보인다.
○ 나머지 피고인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A이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는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보조금 부정수급 내지 인건비 횡령에 대한 위법성 인식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의 지위와 관계는 범죄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다.
가. 피고인 B
피고인과 A은 2019. 4. 24.경 서울 서초구 I, 2층 J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사실은 A이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던 악기를 M 사업 운영에 돌려 사용했음에도, 마치 이를 ‘AM’에서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발급받은 후 이를 e-나라도움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기망하여 간접보조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악기임차료 명목으로 2019. 4. 25.부터 2022.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간접보조금 합계 66,763,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과 A은 2020. 5. 11. 경 서울 서초구 I, 2층 J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사실은 A이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던 악기를 P 사업 운영에 돌려 사용했음에도, 마치 이를 ‘AM’에서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발급받은 후, 이를 e-나라도움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기망하여 간접보조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반수용비, 임차료 명목으로 2020. 5. 11.부터 2022.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간접보조금 합계 35,904,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 D
피고인과 A은 2019. 4. 27. 경 서울 서초구 I, 2층 J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사실은 A이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던 악기를 W 사업 운영에 돌려 사용했음에도, 마치 이를 ‘AM’에서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발급받은 후 이를 e-나라도움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을 기망하여 간접보조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반수용비, 임차료 명목으로 2019. 5. 2.부터 2022. 1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간접보조금 합계 64,04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인 E
피고인과 A은 2020. 6. 2.경 서울 서초구 I, 2층 J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사실은 A이 기존 소유하고 있던 악기를 피고인이 진행한 Z 사업 운영에 돌려 사용했음에도, 마치 ‘AM’에서 새롭게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발급받은 후 이를 e-나라도움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기망하여 간접보조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반수용비, 임차료 명목으로 2020. 6. 2.부터 2021.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간접보조금 합계 21,53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바. 피고인 F
피고인과 A은 2019. 5. 1.경 서울 서초구 I, 2층 J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사실은 A이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던 악기를 AF 사업 운영에 돌려 사용했음에도, 마치 이를 ‘AM’에서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발급받은 후 이를 e-나라도움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기망하여 간접보조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반수용비, 임차료 명목으로 2019. 5. 2.부터 2021.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간접보조금 합계 16,408,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사. 피고인 G
피고인과 A은 2018. 6. 12.경 서울 서초구 I, 2층 J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사실은 A이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던 악기를 M 사업 운영에 돌려 사용했음에도, 마치 이를 ‘AM’에서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발급받은 후 이를 e-나라도움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기망하여 간접보조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반수용비, 임차료 명목으로 2018. 6. 12.부터 2018.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연번 7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간접보조금 합계 14,322,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아. 피고인 H
피고인과 A은 2019. 4. 24.경 서울 서초구 I, 2층 J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사실은 A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악기를 피고인 H이 진행하는 P 사업 운영에 돌려 사용했음에도, 마치 사업에 사용할 악기를 위 ‘AM’에서 새롭게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발급받은 후 이를 e-나라도움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기망하여 간접보조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반수용비, 임차료 명목으로 2019. 5. 3.경 별지 범죄일람표(1-1) 연번 8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간접보조금 합계 20,58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C, D, E, F, G, H과 각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악기는 A이 구해온 것으로, 피고인들은 공급받은 악기가 보조금 지급 용도대로 임차된 악기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바,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임차 악기가 아닌 A이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악기를 사용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부분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들 운영 각 사업에 필요하였던 악기는 AU 운영의 ‘AM’, ‘AL’로부터 공급되었다. 그런데 AU는 이 사건 사업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아닌 A과만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나 견적서 등도 A과 AU만이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사업들을 피고인들이 운영하기는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각종 서류 작성 및 그에 따른 보조금 신청, 비용집행 등 행정처리는 A이 도맡아 하였던 이상, 피고인들 대부분에게 A의 사무실로부터 악기가 운송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악기가 A이 종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악기라고는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횡령 사건은 범행 경위, 공모 관계, 고의의 범위 등 법률적 판단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혐의가 동시에 문제되고 공범 관계까지 얽혀 있는 사건에서는 각 혐의별 성립요건과 증거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보조금 부정수급, 사기, 업무상횡령 등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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