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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자격증 대여 로 인한 사기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문화재 수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주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기술자의 자격증을 빌려 마치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공공기관을 속이는 행위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격증을 대여받아 문화재 수리 사업을 수주한 경우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검사출신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여암

1. 문화재수리업 등록 요건과 자격증 대여 금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제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문화재수리업을 자격증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업체만이 문화재 수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으로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금지 규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은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제58조에 제 3의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다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성명을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2023.8.8>
④ 누구든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2020.6.9, 2020.12.22, 2023.8.8, 2024.10.22>
1.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국가유산수리업등을 영위한 자
2. 제47조(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9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자 또는 영업을 한 자
3. 제10조제3항(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하게 한 자 또는 다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ㆍ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성명을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한 자
3의 2. 제10조제4항(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또한 같은 법 제21조는 문화재수리업자가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처벌받게 되며, 이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의 문화재 수리 참여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를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4조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20.12.22, 2021.5.18, 2023.8.8>
1. 제5조를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나 실측설계를 하게 한 자
1의 2. 제3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거나 제37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를 수행하도록 한 자
2. 삭제 <2015.3.27>
3. 제10조제5항(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중복하여 취업한 자
4. 제21조(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을 수급 또는 시행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

2. 허위 서류 제출로 인한 사기죄 성립

사기죄의 기본 구성요건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한편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공사업 수주 과정에서의 기망행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문화재 수리 사업에서 사업자의 자격 요건은 계약 체결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발주기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신뢰하여 적법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자격증을 빌려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는 발주기관을 기망한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의미

위와 같은 사기 행위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7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위계란 공무원으로 하여금 착오,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직무집행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 수리 사업에서의 공무집행방해

문화재 수리 사업을 발주하고 관리하는 공무원의 직무는 적격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문화재가 제대로 보존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을 갖춘 것처럼 위장하면 공무원은 이를 신뢰하여 부적격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는 공무원의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4. 실제 판례 사안의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문화재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문화재수리기술자들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술자에게 실제로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문화재수리업 등록을 하고 여러 문화재 수리 사업을 수주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문화재 수리 사업을 따내어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이 자격증을 대여받아 허위 서류를 제출한 행위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 등록, 자격증 대여, 등록증 대여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공공기관을 속이고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며, 공무원의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주도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모에 가담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하였습니다.

양형에 고려된 사정

법원은 피고인들이 자격증을 대여받고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수주한 사업 규모도 적지 않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무자격자에게 실제 업무를 맡긴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피고인 3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4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5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3, 피고인 4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주식회사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3 및 공소외 3, 공소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피고인 3,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6의 진술서
1. 지출결의서
1. □□□□ □□□ 공사관련 서류
1. 문화재수리업 등록대장
1. 각 근로계약서, 각 자격증 사본
1. 수사보고(현장대리인 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5 회사(항소심 판결 : 피고인 3) 관련 등록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제14조 제1항(부정한 방법 문화재수리업 등록의 점), 각 제59조 제2호(자격증 대여의 점), 각 제61조, 제59조 제4호, 제21조(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각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4호(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3, 피고인 4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호, 제10조 제3항(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5 주식회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58조 제1호, 제14조 제1항(부정한 방법 문화재수리업 등록의 점), 각 제61조, 제59조 제2호(자격증 대여의 점), 각 제61조, 제59조 제4호, 제21조(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3, 피고인 4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1, 피고인 2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1, 피고인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6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 받고, 마치 실제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수주한 문화재수리 사업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각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무자격자로 하여금 문화재수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각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이수현

5. 결론

이 사건과 같이 자격증 대여와 허위 서류 제출이 문제되는 경우, 관련 법률의 정확한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며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사기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함께 문제될 경우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고 형량도 무거워질 수 있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문화재 수리 사업과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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