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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물건을 던진 행위, 폭행죄 무죄 기준은? – 폭행죄변호사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단순한 물건 투척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물건을 던진 행위가 폭행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로 판결된 실제 사례를 통해 폭행죄의 성립요건과 증거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폭행죄란 무엇인가

폭행죄의 성립요건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신체에 접촉하거나 상처를 입혀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물건을 사람을 향해 던지는 행위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건 투척 행위와 폭행죄의 관계

물건을 사람을 향해 던지는 행위는 그 물건이 실제로 신체에 닿지 않더라도 폭행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물건을 던지기는 하였으나 그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를 향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이나 바닥을 향한 것이라면 폭행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물건 투척 행위에서 폭행죄 성립 여부는 물건이 피해자의 신체를 향해 던져졌는지, 즉 유형력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향하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폭행죄에서 증거의 중요성

형사재판에서의 증명 기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매우 엄격하여,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서로 어긋나거나, 진술 내용 자체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진술 내용의 일관성과 구체성, 그리고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경찰 신고 내역, 상해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진술의 신빙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물리적·경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도 그 신빙성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건에서의 무죄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와 육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편의점 오뎅탕이 포장된 플라스틱 용기를 던져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던진 오뎅탕 용기가 자신의 얼굴에 맞았고 그로 인해 용기가 터졌으나 상처는 입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반면에 피고인은 오뎅탕 용기를 바닥에 던져서 터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포장된 오뎅탕 용기는 유통 과정에서의 충격을 견딜 정도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용기가 터질 정도의 충격이 얼굴에 가해졌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았다는 진술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부분 혐의와 관련하여 경찰 신고 내역이나 상해진단서 등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유죄 부분에 대한 간략한 설명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 부분 폭행 혐의 외에 특수협박, 재물손괴, 상해, 폭행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 부분과 구별됩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 3. 1. 폭행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2019.경 혼인한 부부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부모님 여행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파손된 전신거울의 유리조각을 들고 자신의 손목을 그은 다음, 안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내 손목 그었다, 나온나’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유리조각이 자해를 위한 도구일 뿐 유리조각으로 피해자를 위협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유리조각으로 자신의 손목을 그은 다음 손목을 그었다며 나오라고 한 행위는, 피고인에게 유리조각으로 피해자를 위협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해행위 자체로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2311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재물손괴
가. 2020. 4. 19.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9.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집안 행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안방 문을 가격하여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문을 손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도 불구하고, 안방 문의 효용이 침해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부서진 채 그대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재물손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사진에 나타난 손괴의 정도에 비추어 본 미관을 해치는 정도,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그에 드는 비용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부서진 문을 5년간 교체하지 않았던 사실에도 불구하고, 문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22. 10. 30.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30. 1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외박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분유포트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3. 상해
가. 2022. 4. 7. 상해
피고인은 2022. 4. 7.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외박 및 육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재질의 장난감 및 육아용품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재질의 물건을 던진 사실은 없고, 상해진단서상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은 장남감이나 육아용품에 맞아 발생할 수 없으며 다른 이유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및 이를 뒷받침하는 팔에 멍이 든 사진과 상해진단서가 존재하고, 그 상해진단서에 위 병명 외에도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흉부의 타박상’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23. 5. 5. 상해
피고인은 2023. 5. 5. 0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육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옆집 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바도 없어 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피해사진 등에 비추어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2024. 3. 5. 폭행
피고인은 2024. 3. 5. 저녁경 제1항 기재 주소에 있는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운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음주운전 하려는 거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꺼져라,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차량 밖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수석 문을 닫으려는데 피해자가 아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문을 못 닫게 한 것이라며, 피해자 주장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서 아기가 바닥에 떨어졌다면 그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아기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채증을 위해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하고, 집에 들어가 목욕을 시킬 때에서야 아기에게 상처가 없는지 확인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비록 다른 범행과 달리 이 부분 범행에 대해서는 경찰신고 내역이나 진단서,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내원한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차량 밖으로 아기와 함께 떨어졌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아기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영상으로 촬영한 뒤, 아기를 끌어안았다, 같은 날(당초 다음 날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정정하였다) 아기를 목욕시키면서 살펴보았는데 상해나 멍이 든 흔적이 없었다’고 구체적으로 법정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모순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2, 13, 16)
1. – 피해사진, – 카카오톡 대화내역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손괴나 상해, 폭행 등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3. 3. 1. 폭행)
피고인은 2023. 3. 1. 11:00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육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쉬는 날은 좀 도와줘라, 왜 육아나 집안일을 전혀 도와주지 않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편의점 오뎅탕이 포장된 플라스틱 용기를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오뎅탕 용기를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았고, 그로 인해 용기가 터졌는데, 상처는 입지 않았다고 법정진술하였다.
포장된 오뎅탕 용기는 유통과정에서의 충격을 견딜 정도라 할 것이므로 그 용기가 터질 정도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상처를 입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경찰신고 내역이나 상해진단서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오뎅탕 용기를 바닥에 던져서 터진 것’이라는 변소를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폭행 혐의로 기소된 경우 사실관계의 세부적인 내용과 증거의 신빙성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혼자서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고 객관적 증거의 부재를 법리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물건 투척 행위로 폭행 혐의를 받고 있거나 유사한 형사 사건에 처해 있다면, 지금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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