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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미성년자성매매 알선·성매수 처벌 수위와 성립요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및 성매수 범죄는 최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매개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및 성매수 행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및 성매수, 어떤 법이 적용되나

성매매 알선 행위의 처벌 근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가 적용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권유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일반 성인 대상 성매매 알선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피해 대상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법은 이를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매수 행위의 처벌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을 직접 매수한 행위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금전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과 성행위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성매수 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아동·청소년은 법적으로 완전한 자기결정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합니다.

2. 범죄 성립을 위해 무엇이 증명되어야 하나

알선 행위의 성립요건

성매매 알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알선자가 성매수자와 아동·청소년 사이를 연결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성매매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양측을 연결시켜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중개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화방을 개설하고 성매수자를 모집한 뒤 피해 아동·청소년을 해당 성매수자에게 연결해 주는 행위가 그 전형적인 예에 해당합니다.

성매수 행위의 성립요건

성매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금전 또는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과 성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가의 지급은 현금 이체, 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대가가 지급된 사실과 성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대가를 지급하였더라도 성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건에서는 어떻게 판단되었나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대화방을 직접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17세 피해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 A와 대화하여 성매매를 합의한 후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갖고 피해자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한편 또 다른 성매수 혐의자인 피고인 G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문제 및 이를 뒷받침할 보강 증거의 부재로 인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두 피고인 모두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관련 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판단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및 성매수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함으로써 그 죄질의 불량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 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 및 피고인 G는 각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해자 C(여, 17세)은 지인을 통해 피고인 A을 알게 되어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고인 A의 제안으로 피고인 A이 '<어플명>', '<어플명>'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고 피해자에게 위 남성들을 연결해 주면 피해자가 그 남성들을 만나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조건만남을 시작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18. 불상의 장소에서, '<어플명>'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지금 만나요'라는 제목의 대화방을 개설하여 이를 보고 대화에 참여한 B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고, B이 이를 수락하자 피해자를 위 B이 있는 곳으로 가게 한 후 위 B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 18. 23:00경 <주소> 인근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어플명>'을 통해 A과 대화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만나 <역명> 인근 불상의 모텔로 이동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2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의 농협계좌 입금내역확인)
1. C 통장사본, 영장 회신자료, 공문 회신자료
1. 페이스북메시지, 각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성매매의 상대방으로 알선 및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어플명>'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G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후 G가 이를 수락하자 피해자를 위 G가 있는 곳으로 가게한 후 위 G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G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주소> 인근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어플명>'을 통해 A과 대화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만나 <주소> 이하 불상지 소재의 모텔로 이동한 후 피해자와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한 뒤, 그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G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성매매 행위를 알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피해자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2021. 11. 27. 00:00경과 2021. 12. 2. 00:00경 두 차례 피고인 G를 만나 각각 20만 원과 50만 원을 입금받은 후 <주소> 불상지 소재 모텔로 이동하여 피고인 G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 일시경에 피고인 G를 만나 돈을 입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당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고인 G와 만나게 된 경위, 성관계 장소 및 성 매매대금 수령 방법 등 주요부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과연 피고인 G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 나아가 피고인 G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A이 '<어플명>'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 G와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점 등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G를 만나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G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결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또는 성매수 사건은 법리가 복잡하고 증거 수집 및 대응 방식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사건을 진행할 경우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중요한 법리적 쟁점을 놓칠 위험이 큽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증거의 증명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진술의 일관성 여부 및 보강 증거의 존재 여부를 전략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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