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인식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16세 미만이었음에도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실제 사례를 통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성립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면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과 간음한 경우를 처벌하고,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간음한 19세 이상의 성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20.5.19>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5.19>
따라서 피해자가 실제로 동의를 하였더라도 해당 연령 기준에 해당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범죄 성립의 핵심, 피고인의 ‘인식’ 요건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인식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실제로 해당 연령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모두 검사가 증명할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객관적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접사실에 의한 인식의 증명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알았는지와 같은 내면의 사실은 직접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내면과 관련된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통해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어떤 사실이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적인 경험 법칙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추단할 수 없으며, 별도의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통한 추가적인 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만 15세 10개월의 피해자와 새벽에 만나 드라이브를 한 후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지만,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외형과 나이 인식 가능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만 16세가 되기까지 약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고, 키가 상당히 큰 편이었으며 소셜 미디어에 올린 사진 등을 통해 외형상 16세 이상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우리식 나이로 17세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우리식 나이 17세는 만 나이로 15세 또는 16세에 해당할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이상 만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우리식 나이 17세라는 사실만 알고 있었던 경우,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만남 경위와 인식에 관한 추가 판단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대면한 사이였고, 피고인이 이전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생년월일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2. 17. 00:41~01:32경 순천시 B 회관 앞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5세, 가명)와 담배를 피운 후, 귀가한 피해자에게 다시 트위터 메신저로 드라이브를 하자고 제의하면서 나오도록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보성군 D 부근 도로로 이동한 후 정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하차하여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가 15세인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5조 제1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알면서 그와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물론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객관적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실을 몰랐다고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다른 범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의하여 그 입증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임을 알면서 그와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트위터에서 어떤 남자가 저를 안다고 해서… 저를 만나자고 해서… 그 담배만 피자고 했는데… 담배 피러 나갔는데 다시 집으로 들어갔는데 드라이브를 하자고 다시 나오라고 해서 차에 탔는데… 사람들이 없는 쪽으로 가서… 뒤로 끌고 가서 했어요’(증거기록 제68쪽), ‘저를 중1때부터 알았대요… 앙챗이라고…’(증거기록 제71쪽)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제출한 트위터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피해자를 안지 오래되었다고 말하며 함께 담배를 피자며 집밖으로 나오라고 하여 만나게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증가기록 제13쪽 이하). ② 피해자는 이전에 앙챗이라는 채팅어플을 사용한 적이 있으며 피고인은 그때부터 피해자를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빌미로 트위터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를 만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르는 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00:02경 피고인의 트위터 메시지 대화에 응하여 서로 대화하던 중 같은 날 새벽 00:40경 피고인을 처음 만났으며 00:50경 피고인의 차에 탑승하여 드라이브를 하러 갔다가 이 사건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다.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5세 10개월인 미성년자로 만 16세가 되기까지 약 2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었고, 키가 상당히 큰 편이며 피해자가 올린 트위터 사진 등을 보면 외형적으로 16세 이상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외형적인 모습 그 자체로 피해자를 16세 미만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가 17살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우리식 나이인 연 17세는 만 나이로 생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15세, 생일이 지난 경우는 16세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만 나이를 알기 어렵다 할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으며 피고인이 이전부터 피해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생년월일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연 나이 17세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사람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가 연 나이로 17세인 사실만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에 의한 별도의 입증 없이 ‘연 나이 17세인 사람은 만 나이로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5세일 수도 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와 같이 피고인의 내면적 인식 여부가 유무죄를 결정짓는 사건에서는 증거 수집과 법리 대응 모두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수사 및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어떤 간접사실과 정황사실이 인식 여부의 증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