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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요건과 실형 사례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성립요건과 실제 사례를 통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무엇인가

법적 근거와 보호 취지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5.19>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이 규정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간음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였더라도 가해자는 강간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의의 의미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의 나이에 대한 인식이 범죄 성립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대화 중에 자신의 나이나 학년을 밝혔다거나 외모, 말투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행위자가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행위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전혀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채팅 앱 오픈채팅방에서 당시 15세였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차비를 제공할 테니 일산으로 올라오라고 유인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울산에서 일산까지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해당 지역의 모텔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으며, 설령 성관계를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사진을 보고 성관계 상대방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몸에 문신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문신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범행 시각 직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가 범행장소와 다소 차이가 있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등학교 입학 사실을 직접 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신분증 사진이 아닌 실제 범행 당시와 유사한 사진을 제시받았을 때는 피고인이 맞다고 확인한 점, 피고인 몸의 문신이 왼쪽 어깨 부위에만 있어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기지국 위치 오차범위 및 피해자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알면서 간음하였다고 판단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다른 범죄들과 최종 선고형

함께 처벌된 범죄들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외에도 여러 건의 협박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죄, 사기죄 등이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만남 앱을 통해 알게 된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과 성적인 대화내용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하였고, 불법 촬영 영상물을 빌미로 미성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려 하였습니다.

또한 타투 업소를 운영한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고,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선고형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강간 혐의로도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259』
1. 협박
가.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0. 5. 5.저녁경 불상지에서, 만남 어플리케이션인 ‘Tinder'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5세)와 C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먼저 한 후 연애할지 여부를 결정하자.’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를 하는 건 괜찮은데 만나자마자 하기는 싫다.’라는 취지의 답장을 받은 후, 계속하여 같은 날 22:4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으로 전화를 걸어 ‘오늘 만나자.’라고 제안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씨발, 너 나 잘못 건드렸어. 나 또라이야. 너의 신상정보와 너와 내가 나눈 C 대화를 SNS에 게시하겠다.’, ‘너 만나면 큰일 날 줄 알아라. 죽을 줄 알아라. 내가 너의 집 찾아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E(가명)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0. 9. 24.경 만남 어플리케이션인 ‘Tinder'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23세)와 C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성관계를 먼저 한 후 연애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으로 오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오지 말라.’라는 취지로 거절당하자, 같은 날 17: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으로 전화를 걸어 ‘너와 나눈 C 대화내용과 너의 신상정보,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
피고인은 2021. 1. 1.경 C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15세)과 2021. 1. 3.경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약 10분간 영상통화를 하였고, 2021. 1. 4.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은 그 후 피고인과의 만남을 회피하는 피해자에게 2021. 1. 11.경 불상지에서, 유선으로 ‘너와 영상통화 했던 동영상 파일을 가지고 있다. 이거 올리는 순간 네 인생은 끝이다.’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2021. 1. 22.경 불상지에서 C으로 ‘너가 나를 더 만나지 않고 끝내고 싶으면 (영상통화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끝내겠다. 그냥 다른 말하지 말고 오늘이나 내일 만나자.’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유선으로 ‘오기로 했으면 씨발 올 것이지 왜 말을 바꿔 씨발 뒤질라고.'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성관계를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163』
피고인은 2021. 4. 30. 17:2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탄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여, 23세)과 C으로 대화를 하던 중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성관계를 먼저 갖자는 취지로 “엠티(모텔)예약하구 기다릴께요, 선관계 후 연애니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G이라고 했죠? 페북이랑 인스타에 올려볼께요”라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의 이름 등 개인 정보를 SNS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164』
피고인은 2020. 5. 5. 19:30경 고양시 일산서구 H 모텔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 I(여, 22세)에게 “나는 J에서 타투업소를 운영하는 타투이스트이다. 선입금 받기로 한 돈이 들어오지 않아 돈이 너무 급해서 그러니 2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J 인근에서 타투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타투이스트도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3경 K 송금 거래(거래번호 L)를 통해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합216』
피고인은 2021. 3. 27. 16:55경 고양시 일산서구 M호텔 앞에서 ‘탄탄’이라는 소개팅 모바일 앱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N(여, 23세)을 처음 만난 후,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모텔에 들어가자고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그냥 모든 C 내용 이름 사진 모두 페북 인스타에 올리고 끝낼게”, “녹음 다했고 좆될 준비해.”, “니 다니는 회사나 지인들 부모님들이 아시면 얼마나 웃기겠어 떡치러왔던거ㅋㅋㅋㅋ”, “여기 떡 치러 온거지 우리 ○○ 좆됐네요 그리고 내일 모레 너네 집 찾아갈게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라는 내용의 C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251』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C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 O(가명, 여, 15세)과 대화를 하던 중 차비를 줄 테니 일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5. 2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856, 탄현역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P(여, 17세)과 C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31.경 인천 부평구 Q, R호 또는 인근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아무튼 나 가지고 논 거니까 그냥 모든 내용 이름, 사진, 페북인스타에 올리고 끝낼게’, ‘작성은 다 했고 내일 올려볼게. 내 원망만 하지마’, ‘일단 어디든 박제할거니까 내 탓 하지마. 그냥 위에 내용 그대로 올릴 거야’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개인 정보와 섹스에 관해 나눈 C 대화 내용을 SNS에 공개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022고합336』
피고인은 2022. 5. 11.경 인천 부평역 인근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S에 ‘T’라는 캐릭터 이름으로 접속하여 채팅창에 ‘U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V’이라는 캐릭터를 이용하는 피해자 W에게 ‘U를 먼저 보내주면 현금화한 금액인 48만 원을 송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U를 건네받아 게임아이템을 구매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1경 48만 원 상당의 U를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가명),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E(가명), F의 각 고소장
1. 각 C 대화내역, C 캡쳐, 녹취서 3부
『2022고합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 캡쳐 사진
『2022고합1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확인증, 각 C 대화, 문자메시지, X 이미지 검색결과, Y지도 검색 결과 캡쳐, Z 맵 검색 결과 캡쳐, X 검색 결과 캡쳐, Y 검색 결과 캡쳐
1. 민사판결문(고양지원 2020가소13943), 약식명령, 공소장, 불기소결정서
『2022고합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C 대화 메시지 내역
『2022고합2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O(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 내용, 문자 내역 및 승차권, 피고인 휴대전화 기지국, 피해자 휴대전화 기지국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의자 얼굴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답변에 대한 내용)
『2022고합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C 대화내역, S 채팅내역, 피해자 추가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의 점 관련 주장
피고인은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한 사실은 인정하나, 성관계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관련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I로부터 20만 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관련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O(가명)이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설령 피해자 O(가명)과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O(가명)이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몰랐다. 피해자 O(가명)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몸에는 문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신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시각 직후 피고인의 기지국 위치가 ‘고양시 일산서구 AA’으로서 범행장소와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의 점 관련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협박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2021. 1. 22.경 피해자 F에게 C 메시지로 “한 번 만나고 끝낼라 했는데 나도 그냥 올리고 끝낼게, 내 원망 마라, 나 지금 피시방 간다 올리러”, “섹스 한 번 하고 끝날 걸 너가 이 상황 만든겨”, “그냥 딴 말 하지 말고 오늘이나 내일 보라고, 생리도 끝날 무렵이잖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2021형제19635호 증거기록 2권 70쪽).
2) 피고인은 2021. 1. 22.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분명히 오빠는 시간을 많이 줬다. 진짜로. 깔끔하게 오빠 만나가지고 딱 섹스 한 번 하고 끝내든가, 아니면 그냥 올라가서 니가 뒤지든가 니가 선택을 해.”라고 말하는 등(2021고합259호 추가 증거기록 녹취서) 명시적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관련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변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I로부터 20만 원을 빌려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자신이 J 인근에서 타투 시술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자신의 작업물인 타투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업소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전송한 타투 사진은 다른 타투 업소의 사진을 도용한 것으로 보인다(2022고합164호 증거기록 36쪽).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경 일정한 소득을 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2) 피고인은 2020. 6. 3.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AB로부터 변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합계 40만 원을 빌려 편취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0. 15. 선고 2020고단932호 사기 등)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과 인접한 시기에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3) 피고인이 피해자 I로부터 빌린 금원은 2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자 I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변제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연락을 회피하면서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피해자 I는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까지 받았으나(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11. 3. 선고 2020가소13943호 대여금) 피고인은 여전히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관련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O(가명)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성관계 상대방의 성명, 전화번호, 외모가 피고인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C 오픈채팅을 통해 연락을 시작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KTX를 타고 울산에서 일산으로 올라와 모텔로 가게 된 경위,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게 된 상황과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제가 그 사람한테 3월에 고등학교 입학한다 그런 말을 해서 제 나이를 알고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2022고합251호 증거기록 4권 23쪽).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2)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 경찰관이 제시한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성관계 상대방이 확실히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경찰관이 제시한 사진은 경찰 전산망에 등록되어 있는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으로 보이고(2022고합251호 증거기록 4권 27쪽),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모습과는 머리 스타일이나 체중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피해자는 경찰관이 2022. 6. 9.경 피고인을 조사한 후 직접 촬영한 사진(2022고합251호 증거기록 3권 34쪽)을 제시하였을 때에는 성관계 상대방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몸에 문신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경찰관과 통화하면서는 피고인 신체의 문신 유무에 대하여 기억을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문신은 왼쪽 어깨 부위에만 있는 것으로 보이고(2022고합251호 증거기록 3권 44쪽), 피해자가 위 문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거나 문신 유무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전인 2022. 1. 25. 13:19:59경 피고인의 발신기지국 위치는 고양시 일산서구 AC이고, 범행 후인 2022. 1.
26. 12:26:33경 발신기지국 위치는 고양시 일산서구 AD이며, 피해자의 범행일시경 발신기지국 위치는 고양시 일산서구 AE이다. 발신기지국의 오차범위와 피고인이 성관계 후 모텔 밖으로 나갔다가 다음날 돌아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시경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1. 1. 25. 23:35경 피고인의 발신기지국 위치가 고양시 일산서구 AF였다고 주장하나, 위 발신기지국 위치는 역발신 내역(2022고합251호 증거기록 4권 108쪽)으로서 피고인의 위치가 아닌 통화상대방의 발신기지국 위치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적사항이나 성적인 대화내용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 F에게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성관계를 강요하였으며,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O(가명)을 간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여성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는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심각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상당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죄는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은 2022. 10. 21. 판결이 확정된 협박죄 등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경 만남 어플리케이션인 ‘Tinder'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G(가명, 여, 30세)과 C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성관계를 먼저 한 후 연애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자.’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이를 받아들인 피해자와 2020. 6. 1.저녁경 고양시 부근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 19:00경 피고인을 만나러 고양시로 오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돈이 없어서, 오늘은 네가 비용을 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 쓰는 거 아깝냐. 지금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너의 잘못이다. 너의 신상정보와 너와의 C 대화내용을 SNS에 게시해서 대중들에게 누구의 잘못인지 물어보자. 일단은 만나서 얘기하자.’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탄혁역 부근으로 오게 하여,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같은 구에 있는 ‘M’ 모텔 AH호에 입실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며 모텔에서 나가려고 하자, ‘가길 어딜 가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장난 치냐. 상식적으로 누가 모텔까지 와서 그냥 가냐 씨발년아.’라면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물병을 집어 던지고, ‘너가 이대로 가면 너의 신상정보와 너와 내가 나눈 C 대화내용을 인터넷에 올릴거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가 되기 위하여는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259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러 광주광역시에서 고양시로 올라오던 중 ‘데이트 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하라’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을 듣고 다시 광주광역시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대화내용 등을 SNS에 올리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그냥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물병을 던지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이 ‘인터넷에 올리겠다’라는 말을 한 것이 무서워서 성관계에 응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ㆍ협박을 하였다거나 피해자를 강간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과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선관계 후연애’(먼저 성관계를 가진 다음 연애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자는 취지)에 동의하고, 피고인을 만나러 광주광역시에서 고양시까지 올라왔다. 피해자는 고양시로 오던 도중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이 없으니 데이트비용은 네가 부담하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피고인은 그 때 ‘대화 내용을 SNS에 올리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아니,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거짓말 말고 C에서 전화내용까지 내가 싹 다 올려볼게. 사람 대중적으로 뭐라 생각하는지 한 번 보자. 나어이가 없거든 지금?”이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대화내용 등을 SNS에 올리겠다고 말한 주된 취지는 말다툼이 벌어진 상황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보자는 취지로 보인다(2021형제13097호 증거기록 1권 78쪽). 이어서 피고인이 “너, 이거 사진이나 다 너 이름 맞아? 와 나 지금 너무 어이가 없네. 뭐 한거야. 나 오늘 하루 종일 진짜로?” 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올려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것처럼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나도 어이 없거든?”, “나는 하루 종일 뭐했냐?”라는 등으로 대답하면서 피해자의 입장을 이야기했을 뿐 피고인이 ‘인터넷에 올리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에 대한 특별한 대응은 하지 않았다.
2)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이후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을 만나러 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모텔 방으로 들어간 뒤 말다툼을 벌였던 일에 대하여 대화를 하고, 각자의 예전 연인에 관한 이야기나 집안 사정에 관한 이야기 등을 나누었다.
3) 피해자가 ‘이제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거나 물병을 던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벽을 향해 물병을 던진 것으로 보이고(2021형제13097호 증거기록 2권 82쪽), 피고인이 ‘친구들이랑 약속한 것도 취소하고 작업이 있는 것도 취소하고 왔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화를 내자 피해자는 ‘나도 내 시간을 썼고 연차까지 쓰고 온 것이다, 서로 안 맞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항변을 하기도 하였다(2021형제13097호 증거기록 2권 13쪽).
4)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거나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옷을 벗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원하는 대로 성기를 빨았고 빨리 끝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했습니다”, “(성관계를 하다가) 저에게 다시 입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기를 애무했고, 그 다음에 제 몸을 돌려서 다시 성기삽입을 했습니다”, “(신고를 하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잘 굴러가지 않아서 이미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말이 저한테 불안요소로 작용해가지고 이 사람을 달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옷을 얼른 벗고 누우라고 이야기해서 맞을까봐 무서웠고 저한테는 어렸을 때 아빠랑 동생한테 맞은 기억과 스무 살 때 만났던 사람에게 억지로 성관계를 강요당하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 기억이 떠올라서 무서웠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성관계할 때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하였으며 그 이유에 관하여는 “맞을까봐 무서웠어요. 그리고 SNS에 올리겠다고 한 게 걱정이 됐습니다. 제가 꺼릴 건 없는데 그냥 제 신상이 공개된다는 게 사회적으로 좋은 시선은 아닐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겁이 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1형제13097호 증거기록 2권 14, 17, 19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SNS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스스로도 “꺼릴 건 없는데”라고 말하는 등 위와 같은 정도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때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낀 이유는 피고인의 폭행ㆍ협박보다는 주로 가정 내 학대 경험 등 피해자의 주관적인 경험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의 나이 인식 여부, 기지국 위치 등 다양한 증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사건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을 넘어 범죄 성립요건에 대한 전문적인 법리 분석과 증거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형사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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