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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벌금형 사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처벌 수위와 법적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 실제 유죄가 인정된 행위와 무죄가 선고된 행위의 차이를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란 무엇인가

의제강제추행의 개념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추행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의제강제추행은 그와 다른 개념입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20.5.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5.19>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즉,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추행 행위 자체만으로 강제추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추행의 의미

추행이란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신체접촉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가해자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추행에 해당하며,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의제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한편, 범행 당시 적용되는 법률이 중요한데, 이 사건에서는 2020년 5월 19일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형법 제305조와 제298조가 적용되었습니다.

2. 유죄로 인정된 행위의 구체적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여, 11세)는 같은 성당을 다니며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함께 산에 오른 뒤 하산하는 도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고, 이 부분이 이 사건의 핵심적인 유죄 범죄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여기 잡아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과 피고인의 성기 사이의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모친의 고소장, 피해자 진술 녹취록 등을 종합하여 위 산에서의 추행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3. 무죄가 선고된 행위와 그 이유

무죄 공소사실의 내용

검사는 같은 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샤워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는 또 다른 추행 행위에 대해서도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샤워 중 우연히 신체 접촉이 있었을 수 있으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이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녹취록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산에서의 행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손과 성기 사이의 명확한 신체접촉 사실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반면 샤워 중 행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피해자 자신의 성기 부위에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4. 9. 시간불상경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1세)은 같은 성당을 다니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9. 09:30경 C에 올라갔다가 하산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피해자 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범행 내용이 대단히 불량하나,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30년 이상 형사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9. 시간불상경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생략) 피해자 B(여, 11세)의 주거지에서 같이 샤워를 하며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샤워를 하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나 신체에 우연히 닿을 수는 있었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샤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해자 진술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 모친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여기 잡아봐라고 하면서 꼬추(피고인의 성기를 지칭한다)를 내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어’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의 손과 피고인의 성기 사이의 신체접촉 사실을 진술한 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비누 이거할 때 여기 짬지(피해자의 성기를 지칭한다) 쪽에 이렇게 이렇게 해줬어, 하지 마라 내가 할 수 있다고 했는데’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대한 신체접촉이 추정되는 진술만을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이를 분석하고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적용 법령의 시간적 범위, 증거의 증명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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