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3. 24.자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과 주거침입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합19』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가명, 여, 12세)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장애인인 피해자의 부모가 집을 자주 비우고, 상황 대처를 잘 하지 못하며 같은 동네에 사는 D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는 장면을 목격하고서 피고인도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년 1월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방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제1, 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해자진술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피해자간 주고받은 메시지 주요 내용,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복지카드, 진술분석 전문가의견서
1. 영상녹화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3, 18, 20, 29,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17년 가을경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에 나아갈 위험이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의 손이 음부에 들어오는 것을 느꼈고, 음부가 아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D가 피해자를 만지는 것을 목격했을 뿐이고, 피해자는 D로부터 당한 피해사실을 피고인이 한 것으로 혼동하여 말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풍물치는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피고인의 용모에 관하여도 ‘눈이 이상하고(피고인은 사시이다), 네모난 뿔테 안경을 쓴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 D를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2017년 가을경, 2018년 1월 초순경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옷 위로 만진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의 모는 ‘2018년 1월 초순경 피해자가 방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의 모가 정확한 일시를 진술하지는 못했지만, 2018. 3. 29. 경찰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모는 위 일시의 피해사실을 목격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7년 12월 중순경 ‘이쁘다, 저녁에 놀러가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2018년 2월경 ‘보고싶다, 좋아한다, 내가 싫어졌냐, 너를 못 만지게 하니 니가 만지면 좋아했는데 만져주는 것 니가 좋아했는데, D 삼촌만 좋아하고 삼촌은 안 좋아 하는 거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2018. 3. 22. ‘니가 하고 싶을 때 말해, 언제 E 가야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지우기도 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가. 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
나. 위 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기억은 향후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 데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한차례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동종 전과는 전혀 없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이상에서 본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초등학교 5학년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수회에 걸쳐 유사강간 범행을 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특별준수사항의 부과(피해자에의 접근금지)가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20점으로 ‘중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각 평가되었다.
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다른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4.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방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공소사실과 같이유사강간했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2018. 4. 4. 경찰 조사 시 ‘2018. 3. 24. 피해자 집에 갔을 때부터 피해자 부가 함께 있었고, 당시 피해자, 피해자 부 및 피해자 동생과 함께 피고인이 공연하는 곳에 갔다가 다 같이 점심을 먹었고, 오후에는 피해자가 피해자 친구, 동생과 인라인을 탔을 뿐 피해자를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피해자 부는 2018. 3. 24. 점심 먹을 때까지의 행적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고, 점심을 먹은 뒤 피해자가 피해자 친구, 피해자 동생과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러 나갔다가 복잡하다며 돌아왔고, 이후 집 앞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주기도 하였으며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3. 24. 오전부터 점심을 먹을 때까지는 피해자의 부와 함께 있었고, 오후에는 피해자의 친구가 와서 피해자와 피해자 동생이 함께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놀았는데, 그 때는 피고인이 따라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해자의 집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때에는 피해자의 부가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공소사실과 같이유사강간할 시간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시간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라.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 모가 목격한 2018년 1월 초순경 범행과 동일한바, 피해자는 2018년 1월 초순경 피해사실과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