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동일한 피해자의 진술이라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로 다른 내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룸카페에서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이란 무엇인가
유사강간의 의미
유사강간이란 성기를 상대방의 구강, 항문에 넣거나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상대방의 성기나 항문에 넣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형법 제297조의2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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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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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있으면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며, 이는 강간죄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요건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유사강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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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5.19> |
즉,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 범죄에서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인지, 피해자가 16세 미만인지, 그리고 실제로 유사강간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요건입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성범죄 사건에서는 목격자나 직접적인 물적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요구됩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피해자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한 이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는 요소 중 하나는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핵심 내용에서 서로 다르다면 그 진술의 신뢰도는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직접 경험했을 경우 강렬하게 기억에 남을 만한 충격적인 행위에 대해 진술이 엇갈린다면, 단순히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의 흐림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SNS를 통해 나이를 속이고 15세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직접 만남을 가졌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룸카페와 노래방 두 곳에서 각각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룸카페에서의 유사강간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룸카페에서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룸카페에서도 구강성교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같은 질문에 대해 ‘그때는 넣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거나 당시 신체접촉을 설명하면서 해당 행위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자신의 입에 상대방 성기가 삽입되는 행위는 피해자가 처음 신체접촉을 하는 자리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경험으로서 기억에 강렬하게 남을 만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이를 부정하거나 누락한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서도 피고인이 어떤 방식으로 해당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드러나지 않아 신빙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합리적인 의심을 넘을 만큼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룸카페에서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노래방에서의 유사강간 혐의와 최종 선고형
반면에 노래방에서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 모두에서 일관되게 구강성교 사실을 진술하였고, 사건 직후 해바라기센터에 전화하여 정액을 마셨을 때 성병에 걸릴 수 있는지를 문의한 정황이 확인되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노래방에서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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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룸카페에서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말경 피해자 B(가명, 여, 15세)에게 '트위터'로 '1998년생 25살 남 성 C'이라고 속이고 접근한 후, 피해자가 게임이나 만화 속의 등장인물로 분장하는 '코스프레'에 관심을 갖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코스프레' 사진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호감을 얻어 피해자의 성명, 나이,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알게 된 다음, 피해자를 2023. 7. 25. 15:00경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10, '안산버스터미널'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5. 17: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룸카페 근처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안산시 단원구E, 3층 'F노래방' 3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재차 성관계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진 후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5세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
4. 결론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법리가 복잡하고 피해자 진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대응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여부,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 신빙성을 다투는 전략은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변호사만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