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아청법 변호사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 실형 선고 사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동일한 피해자의 진술이라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로 다른 내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룸카페에서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이란 무엇인가

유사강간의 의미

유사강간이란 성기를 상대방의 구강, 항문에 넣거나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상대방의 성기나 항문에 넣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형법 제297조의2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완전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있으면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며, 이는 강간죄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요건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유사강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5.19>

즉,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 범죄에서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인지, 피해자가 16세 미만인지, 그리고 실제로 유사강간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요건입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성범죄 사건에서는 목격자나 직접적인 물적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요구됩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피해자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한 이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는 요소 중 하나는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핵심 내용에서 서로 다르다면 그 진술의 신뢰도는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직접 경험했을 경우 강렬하게 기억에 남을 만한 충격적인 행위에 대해 진술이 엇갈린다면, 단순히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의 흐림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SNS를 통해 나이를 속이고 15세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직접 만남을 가졌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룸카페와 노래방 두 곳에서 각각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룸카페에서의 유사강간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룸카페에서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룸카페에서도 구강성교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같은 질문에 대해 ‘그때는 넣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거나 당시 신체접촉을 설명하면서 해당 행위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자신의 입에 상대방 성기가 삽입되는 행위는 피해자가 처음 신체접촉을 하는 자리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경험으로서 기억에 강렬하게 남을 만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이를 부정하거나 누락한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서도 피고인이 어떤 방식으로 해당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드러나지 않아 신빙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합리적인 의심을 넘을 만큼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룸카페에서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노래방에서의 유사강간 혐의와 최종 선고형

반면에 노래방에서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 모두에서 일관되게 구강성교 사실을 진술하였고, 사건 직후 해바라기센터에 전화하여 정액을 마셨을 때 성병에 걸릴 수 있는지를 문의한 정황이 확인되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노래방에서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룸카페에서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말경 피해자 B(가명, 여, 15세)에게 '트위터'로 '1998년생 25살 남
성 C'이라고 속이고 접근한 후, 피해자가 게임이나 만화 속의 등장인물로 분장하는 '코스프레'에 관심을 갖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코스프레' 사진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호감을 얻어 피해자의 성명, 나이,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알게 된 다음, 피해자를 2023. 7. 25. 15:00경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10, '안산버스터미널'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5. 17: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룸카페 근처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안산시 단원구E, 3층 'F노래방' 3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재차 성관계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진 후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5세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 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관련), 카카오톡, 트위터 메시지 캡처 사진, 인스타그램 DM 제출내용, 디스코드 대화내역 사진, 프로필 캡처 사진 2부, 피해자 트위터 계정 소개글 사진, 수사업무 협조 의뢰 요청에 따른 회신, – 디스코드 대화내역, 입금 내역, 수사보고서(G 룸카페CCTV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의 CCTV 모습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 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노래방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사랑하는 사람끼리 몸과 마음을 같이 나눠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 중요부위를 만지고 구강성교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당시 분위기에 대하여 '싫고 무서웠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노래방에서 구강성교가 있었던 것은 맞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확실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도 찾을 수 없다.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고소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제가 너무 무서워서 성병이 혹시 걸렸지 않았을까 해서 해바라기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저는 신고하기를 원치 않았지만 업무상으로 신고가 되어버려서 어쩔 수 없이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H해바라기센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상담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위 센터에 전화하여 '급소량 정액을 마셔 혹시 성병에 걸릴까 걱정됨. 사건화 원치 않음.'이라고 말하였고, 다음 날 추가상담을 하면서 '구강성교, 정액을 조금 먹음. 병원을 가야되는지' 문의한 것이 확인된다. 이처럼 사건 이후 정황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당시의 감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욕 충족을 위하여 아직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의제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집요한 요청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향후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7. 25. 15:40경 피해자 B(가명, 여, 15세)를 데리고 안산시 단원구 D, 'G 룸카페'에 이르러, 호수불상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껴안고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진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룸카페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점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방으로 들어가 키스 후 (피고인이) 가슴, 엉덩이, 허벅지, 손, 중요부위를 만지고 구강성교를 시켜 행위함'이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룸카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성기를 만지고 구강성교를 한 것이 맞나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네'라고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룸카페에서 자기 성기를 꺼내서 증인의 입에넣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때는 넣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룸카페 안에서는 피고인이 성기를 증인의 입 안에 넣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현재 상태에서 기억나는 룸카페에서 있었던 신체접촉이 무엇인지'라는 질문에 '일단 가슴을 먼저 만졌고 키스를 또 했고 성기를 만지고 그랬습니다'라고만 진술하였다.
③ 범죄 피해자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흐려져 종전 진술과 일관되지 않는 내용을 말하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럽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해자의 기억이 일부 부족하다거나 부정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룸카페에서 처음으로 신체접촉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당하는 것은 충격적인 경험이라 보이고 그와 같은 상황은 기억에 강렬하게 남을 만한 행위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다른 신체접촉은 비교적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면서도, 이 부분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의미로 '그때는 넣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거나, 그 후 답변 과정에서 그 당시 있었던 신체접촉 중 이 부분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시간 경과로 인하여 기억이 흐려지거나 미성숙함으로 인한 기억의 혼동 때문인지 의문이 드는바, 피해자의 진술 중 룸카페에서의 피고인의 성기 삽입에 관한 부분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위 ①항)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어떻게 성기를 넣었는지 등 당시 피고인이 저지른 유사강간 행위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이 상반되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는 가운데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문 내지 의심을 넘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결론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법리가 복잡하고 피해자 진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대응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여부,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 신빙성을 다투는 전략은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변호사만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