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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미성년자 성매매알선 실형 선고의 엄중한 현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로서,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14세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실제 사례를 통해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범죄란 무엇인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여기서 ‘알선’이란 성매매 상대방을 연결해주거나 그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소개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채팅 앱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피해 아동을 직접 데려다주는 행위도 알선 행위에 해당합니다.

2.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며, 피해자가 해당 연령에 속한다면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아직 판단 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라는 사실 자체가 범죄의 중요한 성립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나이는 이 범죄에서 매우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알선 행위와 대가 수수의 관계

성매매 알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주선하고, 그 결과 성매매 대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전제로 행동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현장에 동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매수 상대방을 직접 모집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관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범과 함께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규정이 적용되어 각자가 전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무관

피해자가 성매매 제안에 동의한 경우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스스로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완전하게 행사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동의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가 스스로 응했다는 사실은 가해자의 처벌을 막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3. 실제 판례 사안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과 공범은 14세 청소년이 가출하여 혼자 호텔에 투숙하고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모의하였습니다.

피고인 등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해 성매수 남성을 직접 모집하고, 피해자를 해당 남성이 있는 객실까지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약 일주일간 하루 3~4회씩 성매매를 알선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등은 성매매 대금 합계 500만 원을 취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소년법 적용 대상인 미성년자임을 고려하여 소년법 제2조 및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공소사실 부분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가명, 여, 14세)가 가출하여 혼자 호텔에 투숙하고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피해자가 남성들과 성관계를 한 대가로 받아온 돈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20. 1. 27. 00:00경 제주시 D호텔에 투숙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1회에 약 25~3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가 투숙 중인 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후 피해자를 성매수 남성과 만나기로 약속한 같은 호텔 13층 불상 호수의 객실에 데려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25만 원을 교부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2. 2.경까지 하루에 약 3~4회가량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 대금 합계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단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대가를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인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28.경부터 같은 해 2. 2.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E호텔 객실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C에게 “조건 만남을 하기 전에 워밍업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뿐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두 번 진술하였는데, 첫 번째 진술시에는 “피고인은 B이 없을 때 하루에 2~3회 정도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나한테 ’몸을 풀고 나가라. 워밍업 하고 나가라.‘고 말을 하며 강제로 힘을 써서 옷을 벗겼다.”고 진술하였고, 두 번째 진술시에는 “2020. 1. 27.부터 2020. 2. 2.경까지 사이에 E 호텔 방안에서 하루에 2~3회 정도 강제적으로 당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그런데 6~7일 동안(2020. 1. 27.부터 2020. 2. 2.까지) 하루에 2~3회 정도 성행위가 있었다면 적어도 10회 이상의 성행위가 있었던 것임에도 피해자는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및 B의 각 강간 범행에 대해서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진술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을 판단하기에 부족하다.
③ F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처음에는 피해자로부터 성매매에 관한 이야기는 들었으나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고,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행위를 하였다는 말은 들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억지로 강간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사건은 법리가 복잡하고 증거 수집 및 방어 전략 수립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증거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략적인 방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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