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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미성년자 유사강간 무죄 판결 이유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증거능력 문제로 인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유사강간죄란 무엇인가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를 강제하는 범죄이지만, 성기 삽입이 아닌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삽입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이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하며, 법정형은 매우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중요한 이유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려면 범죄 사실이 증거에 의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하며, 그 증거는 반드시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증거능력이란 특정 자료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데, 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료는 아무리 내용이 구체적이더라도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라 하더라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판에서 배제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 요건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서류나 영상물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려면,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거나 원래 진술한 사람이 법정에 나와 해당 자료가 자신의 진술과 같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을 직접 법정에서 반박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진술 자료는 증거로서의 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문가 의견서의 독립적 증거 가치

진술분석 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자료로서, 피해자 진술 자체가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기초로 한 전문가 의견서 역시 독자적인 증거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즉, 증거능력 없는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분석 결과물도 마찬가지로 증거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이 점은 전문가의 권위나 분석의 정교함과는 별개로 적용되는 법적 판단입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종사촌 오빠로, 피해자가 6세이던 당시 가족 사정으로 피고인의 집에 함께 거주하게 된 상황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방에서 피해자의 저항을 억누르며 신체 일부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속기록과 진술녹화 영상물에 대해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해당 자료의 진정성을 확인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진술분석 전문가의 의견서도 증거능력이 없는 피해자 진술을 분석한 것이어서 독자적인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 당시 6세)의 이종사촌 오빠이다. 피해자는 2011. 초경 피해자 부모의 불화로 인하여 피해자의 집을 떠나 피해자의 모 C, 언니 D과 함께 C의 언니 E의 집에 몇 달간 머물게 되면서, E의 아들로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던 피고인과 같은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초경 부산 남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을 깨우러 온 피해자를 보자 책상다리를 하여 피해자를 그 위에 눕히고 눈을 가리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하지 마라’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말하지 마라’라고 하여 저항을 억압하면서 손가락의 개수를 차례로 늘려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① 속기록(B), ② 진술녹화 CD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진술분석 전문가 G의 진술분석 의견서는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요약하여 분석한 것이므로, 독자적인 증거가치나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4. 결론

이처럼 아동 성범죄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는 증거능력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쟁점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 혼자서 이를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제출된 증거의 법적 자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증거능력 없는 자료가 재판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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