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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없어 공사대금 사기죄 무죄 판결 – 형사전문변호사

공사대금 분쟁에서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현실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마스크 공장 공사대금을 둘러싼 분쟁에서 사기죄의 핵심 요소인 기망행위와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내려진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란 무엇인가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즉 기망행위를 해야 하고, 상대방이 그로 인해 착각에 빠진 후 재산을 처분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는 반드시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상대방을 속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 사기죄에서 고의란 무엇인가

고의와 미필적 고의의 의미

사기죄에서 고의란 상대방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겠다는 의지를 말합니다.

한편 미필적 고의란 ‘혹시 상대방을 속이는 결과가 생기더라도 괜찮다’는 식으로 결과 발생을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를 뜻하며, 이 역시 고의의 한 형태로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명확한 속임 의도가 없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 판단의 기준 시점

중요한 점은 사기죄의 고의는 행위가 이루어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중에 결과적으로 돈을 갚지 못하거나 사업이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 행위자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고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피클 공장을 마스크 공장으로 바꾸기 위해 관할 관청에 업종변경신청서를 접수하고, 마스크 기계 임대 계약 및 생산 시스템 계약 등 사업 준비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공사를 계속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공장 부지가 마스크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생산관리지역으로 확인되면서 사업이 무산되었고, 피해자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공장 업종변경신청을 하고, 마스크 기계와 재료를 들여오며 샘플 생산까지 진행한 점, 바이어들이 공장을 방문한 점 등 실질적인 사업 준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해당 토지에서 마스크 공장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곧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조차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고소인) G, 피고인의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보증한 I, R군청 공무원 S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변경 전 공소사실 중 "공사를 계속 진행해주면 은행에서 곧 대출이 나올 것이고,"를 "공사를 계속 진행해 달라."로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 받아들이지 않음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피클 공장을 마스크 공장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2020. 7. 3.경 관할관청에 '2020. 6. 22.자 공장 업종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고, 그 전 · 후로 피고인은 마스크 생산· 판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인허가업무 위임계약, 마스크 제조 시스템계약, 마스크기계 임대계약을 각 체결하고, 이 사건 공장에 마스크 생산 기계와 재료를 들여와 마스크 샘플을 생산하기도 하였으며, 바이어들이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기도 하였던 점, ② 위 공장 업종변경신청서에 대하여 R군청 도시환경과에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공장이 위치한 토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마스크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곳이었고, 이에 피고인이 2020. 7. 16.경 업종변경신청서 취하원을 제출하였으며, 결국이 사건 마스크 공장은 운영될 수 없게 되었던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마스크 공장을 준비하기 전에 마스크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토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중단되었던 공장 공사를 재개시키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스크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미필적으로라도 마스크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민사상 책임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마스크 사업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2020. 8. 말일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재개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 4.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항의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고, 이는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사기죄 고소를 받은 당사자가 법률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다 보면,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실이 형사 고의의 증거로 오해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와 기망행위의 유무를 면밀히 분석하고, 행위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분쟁이나 사업 실패를 이유로 사기죄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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