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미필적 고의 인정 장물취득죄 유죄판결 사례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고가의 외제차를 담보로 이용한 불법 대출 거래와 관련하여 장물취득 혐의로 처벌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포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장물취득죄로 기소된 실제 사례를 통해 장물취득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장물취득죄란 무엇인가요

장물취득죄는 남이 저지른 재산범죄, 예를 들어 사기나 절도 등으로 빼앗긴 물건을 넘겨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62조 제1항은 장물을 취득하거나 양도, 운반, 보관 또는 알선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따라서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물건이 재산범죄로 취득된 장물이어야 하고, 그 장물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점유를 넘겨받아야 합니다.

2. 장물취득죄의 핵심 성립요건

장물의 인식, 반드시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려면 장물임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확실하게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정도의 막연한 의심만으로도 범죄 성립에 충분한 인식이 있다고 봅니다.

장물임을 알았는지 여부는 물건을 가져온 사람의 신분, 해당 물건의 특성, 거래 조건과 금액 등 주변의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취득의 의미, 사실상 처분권을 얻어야 합니다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이란 단순히 물건을 손에 쥐는 것을 넘어서, 해당 물건에 대해 사실상의 처분권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물건을 실제로 자신의 지배 아래 두고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취득으로 인정됩니다.

담보 명목으로 차량을 넘겨받았더라도 그 차량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유통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취득에 해당합니다.

장물의 처분대가는 장물이 아닙니다

한편, 재산범죄로 빼앗긴 물건 자체만이 장물에 해당하고, 그 물건을 처분하여 얻은 돈이나 그 돈으로 다시 구입한 물건은 장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로 편취한 대출금으로 구입한 차량은 사기 범행의 직접적인 산물이 아니므로 장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법리는 이번 판례의 무죄 부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3. 이번 판례의 사안 설명

사안의 개요

피고인 A는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이른바 대포차를 매입하거나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C이라는 인물은 피해자들에게 차량 매입이나 리스 계약 승계 등을 빌미로 접근하여 고가의 외제차량들을 편취한 뒤, 피고인 A에게 이 차량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편취된 차량은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6,640만 원 상당의 벤츠E220D, 1억 2,200만 원 상당의 롤스로이스 고스트 등 고가의 외제차량들이었습니다.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는 차량이 장물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C이 피고인을 속여 돈만 받고 차량을 몰래 회수해갔으므로 자신이 차량에 대한 처분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즉, 장물취득죄에 필요한 고의와 취득 행위 모두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장물취득 고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차량의 등록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았고, 소유자로부터 처분 권한을 위임받았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을 넘겨받은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미 유사한 방식으로 편취 차량을 취득하여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고가의 차량을 그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에 넘겨받았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차량이 장물일 수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취득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C의 협조 없이는 차량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벤츠 차량을 제3자에게 500만 원을 받고 넘겨주는 등 유통시키기도 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대포차를 담보로 취득하는 행위는 채무가 변제되지 않을 경우 차량을 유통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 A의 장물취득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절도죄에 대한 판단과 피고인 B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과거 담보로 받았다가 반환한 벤츠 차량의 차키를 계속 보유하고 있음을 이용해 해당 차량을 탁송기사를 통해 몰래 가져갔습니다.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시가 1억 6,0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절취한 이 행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절도죄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피고인 B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차량이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이 반영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4. 판결 결과 및 무죄 부분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장물취득 3건과 절도 1건에 대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 A의 장물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C이 사기로 편취한 것은 대출금이었고 그 대출금으로 구입한 아우디A8 차량은 장물의 처분대가에 해당하여 장물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장물 여부를 판단할 때 재산범죄로 직접 취득한 물건인지를 엄격하게 따진다는 점이 이번 판결에서 재확인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장물알선의 점은 무죄.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8.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 4월을 각 선고받아 2023.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3323』-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양시 일대에서 명의가 불분명한 속칭 ‘대포차’를 매입하여 이를 재판매하거나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을 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5.0 차량 관련 장물취득
C은 2020. 7. 초순경 서울 송파구 D 앞길에서, 차량을 대포차량으로 유통시켜 돈을 벌 계획을 가지고 피해자 E에게 “차량이 급히 필요하니 차 좀 빌려달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5.0 차량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5.경 불상지에서 위 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에게 2,00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차량번호 2 생략) 벤츠E220d 차량 관련 장물취득
F는 2021.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리스 할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당신이 H에서 리스 계약하여 운행 중인 (차량번호 2 생략)호 벤츠E220D 차량의 리스계약을 내가 승계하여 리스 할부금 등을 지불하겠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64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F는 2021. 1. 중순경 불상지에서 위 차량을 C에게 판매하였으며,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경기 김포시 I 앞 노상에서, C에게 60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위 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으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3. (차량번호 3 생략) 롤스로이스 고스트 차량 관련 장물취득
C은 2021.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 주차장에서, 슈퍼카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차량번호 3 생략) 롤스로이스 고스트 차량을 매입하고 싶은데 우선 월 800만 원을 선지급한 후 차량을 타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억 2,2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롤스로이스 고스트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2021.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2,70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위 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으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23고단499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차량, 속칭 ‘대포차’를 매입하여 이를 재판매하거나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을 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와 서로 지인 관계이다.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승용차(이하에서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함)는 K가 2020. 12. 7. 그의 처 L 명의로 60개월간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던 차량으로, K는 2022. 6. 3.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2,000만 원을 빌렸다가 채무 변제 후 다시 되찾은 다음, 2022. 7. 초경 M으로부터 2,500만 원을 받고 M에게 넘겨주었고, M은 2022. 7. 12.경 피해자 N으로부터 2,5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A은 K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을 당시 교부받은 차키 1개를 계속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가 점유하고 운행하는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2. 8. 6. 05:39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탁송기사에게 이 사건 차량을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로 가져다 줄 것을 요청하며 차키를 교부하였고, 이에 성명불상의 탁송기사는 같은 날 05:41경 대구 Q 주차장에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운행하는 시가 1억 6,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32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T,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R 진술 요약 등)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참고인 T 진술 정리 등), 수사보고서(E 진술 요약), 수사보고서(피해자들 특정), 수사보고서(G 진술 및 관련 자료), 수사보고서(대포차량 유통 흐름도),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C 대전교도소 수용 및 재판 중 사실) 및 첨부자료
[2023고단49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N,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적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추적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도난차량 운전해 간 사람), 입건전조사보고서(남자 4명 신원확인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K 전화통화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압수에 대한), 수사보고서(현장 CCTV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의율 죄명 변경에 대한)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A)
1. 2023고단4991호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후단 경합 판결문 확인 등) 및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5.0 차량, (차량번호 2 생략) 벤츠E220D 차량, (차량번호 3 생략) 롤스로이스 고스트 차량(이하 통틀어 ‘이 사건 차량들’이라 한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장물취득의 고의가 없었다. 나. C은 자신에게 금원을 제공하면 이 사건 차량들을 임대하여 줄 것처럼 피고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제공받은 후 위 차량들을 몰래 회수함으로써 피고인으로부터 금원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위 차량들은 C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들에 대한 처분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장물취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장물죄에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도3590 판결,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차량들의 자동차등록 원부상 소유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고, 위 차량들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C에게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차량들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C이 소유자들로부터 차량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는지에 대하여도 확인하지 않았고, 자동차등록증이나 차용증 등의 서류도 주고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자동차를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유사한 시기에 C, V, W, X 등이 편취한 차량 5대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은 전력(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고단1874호)도 있는 점, ④ 이 사건 차량들은 고가의 외제차임에도 피고인은 그에 비하여 매우 적은 금액의 돈을 C에게 지급하면서 차량을 넘겨받았던 점, ⑤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개인렌트 차량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이 개인렌트 사업 명목으로 편취한 차량을 다시 사채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담보로 제공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장물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은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그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36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C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고, 변제하지 않을 경우 차량을 어떻게 할지에 대하여도 정하지 않았던 점, ② C은 피고인과 거래를 하였을 뿐이고 그 거래 이후 피고인이 차량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협조가 없이는 차량을 회수할 수도 없었던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포차 유통에 관하여 매우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한 C의 권리를 충분히 의심해볼만한 상황이었음에도 C에게 차량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았던 점, ④ 실제로 피고인은 C으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을 넘겨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S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S에게 위 차량을 건네주는 등 유통시키기도 한 점, ⑤ 이 사건에서와 같이 대포차, 즉 소유관계가 불분명하여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는 자동차를 담보로 취득하는 행위는 채무가 변제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를 유통시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점, ⑥ 피고인은 C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면서 차량을 담보로 받은 것이 아니라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면서 차량을 임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C은 수사기관에서 “차량을 피고인한테 담보로 넘겨서 돈을 받기로 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607쪽), R도 수사기관에서 “C이 A에게 고가의 외제차량 4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한 뒤 같은 수법으로 모두 차량을 회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40쪽),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⑦ 이 법정에서 C은 “제가 차량을 맡기고, 피고인이 저한테 그 차량에 대한 보증금식으로 돈을 준 것입니다.”, R는 “C이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은 후 차량을 빌려준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라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 번복의 경위도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므로, C, R의 위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⑧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차량들을 임대하여 줄 것처럼 피고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제공받은 후 위 차량들을 몰래 가져감으로써 피고인으로부터 금원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나, C은 위 차량들에 대한 절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기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⑨ 설령 C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차량들을 몰래 가져갈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장물인 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 차량들을 교부받았다면 그로써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장물취득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들의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고가의 외제차량을 편취한 C으로부터 그 차량들을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대출해주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였고, B와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고가의 외제차량을 절취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장물취득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인 차량들의 가액이 적지 않다. 장물취득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C은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들을 피고인의 동의 없이 가지고 갔는바, 피고인이 장물취득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장물취득 범행의 피해자 E, J에게 차량이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절도 범행의 피해자에게 차량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고가의 외제차량을 절취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차량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C은 2020.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당신 명의로 (차량번호 5 생략) 아우디A8 차량을 구입하여 제공해 주면 아는 사람들에게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서 할 부비용과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해 10. 26.경 김포시 Z 아파트에서, 위 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C이 대포차량업자인 AA에게 위 차량을 1,350만 원에 양도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C이 Y으로부터 편취한 것은 (차량번호 5 생략) 아우디A8 차량(이하 ‘아우디A8 차량’이라 한다)이 아니라 Y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고, 아우디A8 차량은 장물인 위 대출금으로 매수한 재물로서 장물죄에서의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고, 그 장물의 처분대가는 장물성을 상실한다(대법원 1972. 6. 13. 선고 72도9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C이 ‘C은 2020. 6.경 불상지에서 AB(개명 후 AC)을 통하여 Y에게 “개인명의 차량으로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구입자금으로 사용한 다음 구입한 차량으로 렌터카 사업을 하여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고 대출금도 대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승용차를 구입하여 렌터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계획으로 Y에게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고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은 위와 같이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Y으로 하여금 Y 명의로 AD에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2020. 7.경 대출금 명목으로 5,700만 원을 AE의 A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라는 범죄사실로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4259호로 기소되어 2023. 1. 13.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23. 3. 2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C이 Y을 기망하여 편취한 대출금 5,700만 원은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장물인 위 대출금으로 구입한 아우디A8 차량은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아우디A8 차량이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이거나 장물로서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된 물건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결론

장물취득죄나 절도죄는 고의의 범위, 취득의 의미, 장물성 여부 등 법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이를 파악하고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무죄 주장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내고,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물취득이나 절도 혐의로 수사 또는 기소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여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