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사소송에서 타인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소송사기미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는 범죄로, 형법 제231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핵심은 문서 명의인의 허락 없이 그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만들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명의인이 문서 작성을 직접 허락하거나 위임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란 무엇인가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만들어진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234조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려면 전제로 위조된 문서가 존재해야 하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위조사문서행사죄도 함께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소송사기죄의 성립요건과 엄격한 판단 기준
소송사기죄의 의미
소송사기죄는 법원을 속여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상대방의 재산을 빼앗는 형태의 사기죄로, 형법 제347조 및 제352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원은 피고인과 D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피고인이 D에게 사실확인서 초안을 보내어 검토와 수정을 요청하였고, D이 이를 수락하여 내용을 수정해 피고인에게 다시 보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원은 D이 자신의 명의로 해당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반면에 D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원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비추어 D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고, 결국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소송사기미수에 대한 판단
법원은 사문서위조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위조 서류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허위 주장과 증거로 법원을 속인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송사기미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였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과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물품대금 및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가 제기한 위 민사소송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B의 직원이었던 D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경 일본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확인서'라는 제목하에 '본인은 2015년 4월부터 2020년 11월 10일 현재까지 (주)B에 장기근속중인 웹MD총괄실장 D(주민등록번호 1 생략)입니다. 본인은 A 대표와 C와 2016년부터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현재 C의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합니다.'라고 적은 후 그 아래에 총 14항에 걸쳐 'C가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B에게 받아야 하는 임금이나 물품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C의 여행이나 출장 비용을 지원해주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후, 문서 말미에 '2020. 11. 10. D'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여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D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한 후, 2021. 9. 3.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E를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사실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사실확인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9. 3.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위 D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기 위해 D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위조 서류로서 D은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조 서류인 사실확인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소송 담당 판사를 기망하여 제출된 사실확인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재판부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는 피고(반소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을 이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피해자에 대한 27,691,387원 상당의 채무를 면하고, 피해자로부터 12,656,613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재판부에서 위 사실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의심하여 그 증명력을 배척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2021. 9. 3.경 C와 사이의 민사소송에 D의 2020. 11. 10. 자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총 4쪽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쪽에 D의 이름과 도장이 기명날인되어 있으며, 2019. 5. 29. 자로 기간만료된 D의 여권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2) 피고인은 2020. 11월경 일본에 체류 중이었는데 위 민사소송 법원에 제출할 'C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D에게 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면서, D 명의로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니 그 내용 검토와 함께 D의 명의 사용과 신분증명을 요청하였다. (3) D이 피고인의 위 요청을 수락하고 내용을 검토해주기로 하여, 그때부터 2020.11. 20.경까지 위 'C 사실확인서'(피고인→D), '정황진술서(C)'(D→피고인), 'C 사실확인서 최종'(피고인→D), 'C 사실확인서 최종(D)'(D→피고인)이 순차로 피고인과 D 사이의 카카오톡 채팅방에 전송되어 올라왔다. (4) 피고인이 2020. 11. 12.경 D과의 카카오톡 채팅방에 위 'C 사실확인서'를 올리면서 'D아 이렇게 작성했어. 읽어봐. 읽어보고 사인하고 신분증명 함 해주면 감사. 가감없이 사실만 적었어.'라고 하자, D이 '오키오'라고 답했고, 피고인이 2020. 11. 20.경 위 채팅방에 위 'C 사실확인서 최종'을 올리면서 '이거에 빨강색으로 코멘트 달아달라고'라고 하자, 몇 시간 뒤 D이 위 'C 사실확인서 최종(D)'을 올렸다. (5 피고인이 2020. 11. 12.경 위 채팅방에 위 'C 사실확인서'를 올린 뒤 '내가 다시내용을 읽어보니까 순서를 좀 바꿔야겠다. 글고 결제내역서를 종이에 수기로 적어서덜렁덜렁 가져와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과 나나 F이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고 현금수령증이나 입금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돈다발을 주고받았던 점도 추가해서 써서 다시 보낼게'라고 하자, D이 그러라는 취지로 '야야'라고 대답하였는데, 이것은 이 사건 사실확인서 중 제13항의 'A 대표와 C의 니트 거래대금 거래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C는 니트대금결의서를 정상적인 서류나 파일로 제시하지 않고, 수기로 종이에 적어서 A 대표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전상품을 현금으로 결제를 받았는데, 현금수령증을 주고받지도 않고 실제로 현금 뭉치로 몇 천만 원씩 A 대표 혹은 F 재무이사가 C에게 건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가끔씩 계좌로 송금하기도 하였습니다.'라는 부분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 나.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작성을 위임하지도 않았으며, 여권 사본을 첨부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D이 작성하였거나 그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위 'C 사실확인서 최종(D)' 파일과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담고 있는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위 'C 사실확인서 최종(D)' 파일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위 'C 사실확인서 최종(확)' 파일은 거의 동일한 내용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장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는 등의 행위로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1227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와의 위 민사소송에 있어서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사문서위조나 소송사기와 같은 형사사건에서는 증거의 미세한 차이와 법리의 적용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기 때문에, 당사자가 혼자서 사건에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문서위조, 소송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나 기소를 받게 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