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방이동 교통사고변호사 – 교통사고 사망 사건 무죄 판결 사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꾸준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야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도로에 엎드려 있던 사람을 역과한 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죄란 무엇인가

죄의 의미와 법적 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죄는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를 처벌의 근거로 삼고 있으며,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

이 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어야 하고, 둘째로 그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셋째로 그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자에게 속도위반 등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위반이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까지 증명되어야만 죄가 성립합니다.

2. 운전자의 주의의무 범위와 인과관계의 법리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주의의무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결과를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합니다.

즉, 운전자는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미리 예견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전용도로의 차로 바닥에 사람이 엎드려 있는 것과 같이 극히 이례적인 상황은 일반적인 운전자가 예측해야 할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주의의무를 모두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운전자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편도 2차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제한속도(시속 80km)를 약 21km 초과한 시속 101km로 2차로를 주행하던 중, 터널을 빠져나온 직후 2차로에 정차해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차량의 운전자였던 피해자가 이미 차에서 내려 1차로 바닥에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얼굴을 바닥으로 향한 채 엎드려 있었고, 피고인 차량은 그대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에서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 주변이 매우 어두웠고, 피해자가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차로 바닥에 엎드려 있었으며, 자동차전용도로에 사람이 엎드려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예측하거나 발견하기 극히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주행하였더라도 정지거리 내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인과관계 부정의 구체적 근거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에 따르면, 피고인 차량이 당시 속도인 시속 약 101km로 주행할 때의 정지거리는 약 78.4m였는데, 사고 지점으로부터 78.4m 후방 지점의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바닥에 엎드린 피해자를 발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나아가 설령 제한속도인 시속 80km로 주행하였을 경우의 정지거리인 약 53.72m 이전 지점의 블랙박스 영상에서조차 피해자를 식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더라도 정지거리 이내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여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당시 전방 2차로에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은 새벽 3시경이고 장소는 어두운 지방도로였으며 피해자는 1차로 바닥에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엎드려 있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그와 같이 도로에 엎드려 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설령 규정속도로 주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에는 귀책사유가 없어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항소심인 이 법원으로서는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항을 달리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3. 0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거가대로를 부산 방면에서 거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1km 초과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전방에 사고를 일으키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를 비켜 가는 과정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1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위 1차로에 엎드려 누워있던 위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04:07경 거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두부손상 및 경추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88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 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거가대로 부산 방면에서 거제 방면으로 향하는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인데, 송정터널 출구로부터 약 140m 떨어진 지점이고(별지1 이 사건 사고 지점 참조), 위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피해자는 2차로에서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단독으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정차하였고, 피해자는 위 차량에서 나와 좌측 1차로 도로에서 얼굴을 바닥으로 향한 채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피고인은 사고 장소에 이르기 전 송정터널을 지나 위 터널을 통과한 직후 2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도로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③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03:35경으로 당시 주변은 매우 어두웠고, 해당 차로 및 반대 차로에 통행하는 차량이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 차량이 터널을 빠져나온 직후였던 점, 피해자는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1차로 바닥에 엎드려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차량을 발견한 것에서 나아가 1차로 바닥에 엎드려 있었던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고 장소가 자동차전용도로임을 고려하면 1차로에 사람이 엎드려 있는 사정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예측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④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증거기록 64~72면)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약 101.1km/h(= 약 28.08m/s)로 추정되고, 이와 같은 속도에서의 정지거리(운전자가 주행 중 위험을 인지하고 정지할 수 있는 최소거리)는 약 78.4m이다. 즉, 피고인이 충돌 지점으로부터 약 78.4m 이전에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면 충돌 이전에 정지가 가능하였다 할 것인데, 피고인 차량이 충돌 지점으로부터 약 78.4m후방일 때의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증거기록 71면, 영상 재생시각: 00:05.50)에 의하면 전방의 도로 바닥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
⑤ 설령 피고인이 당시 제한속도인 80km/h(= 약 22.22m/s)로 주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도로교통공단의 정지거리 산출식(증거기록 70면)을 적용하여 사고 지점까지의 정지거리를 계산하면 약 53.72m로 산정된다. 그런데 [별지2 사고지점에서 53.72m 이전 지점 기준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재생시각 00.06.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차량이 사고 지점으로부터 53.72m 이전 지점에서 도로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제한속도 내에서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지거리 내 피해자를 발견하여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블랙박스 영상은 명도, 채도, 밝기 등 설정값에 따라 영상조절이 가능하고 육안으로 보는 실제 시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달리 피고인이 위 지점에서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다른 자료나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⑥ 또한 [별지3 사고지점에서 22.24m 이전 지점 기준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재생시각 00:07.50)]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재생시각 00:07.50에 이르러서야 도로 바닥에 희미하게나마 검정색으로 보이는 대상이 인식되기 시작하는데, 이를 살펴보더라도 여전히 피고인이 이를 도로 바닥에 누워 있는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데다, 위 지점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불과 22.24m 떨어진 지점으로, 피고인이 설령 제한속도인 80km/h(= 22.22m/s) 내지 그 보다 더 낮은 속도
로 주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충격하기 약 1초 전후에야 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공소사실 기재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제동거리 이내’에서 발견하여 정차하는 등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3의 가.항 기재와 같고, 이는 제3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은 사실관계의 분석,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의 면밀한 검토, 정지거리와 인과관계에 관한 전문적 법리 적용이 복합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고 현장 상황,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 분석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실의 존부와 인과관계를 정밀하게 다툴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기소된 경우에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논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위기에 처해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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