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유죄 부분 및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1년간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G는
무죄.
피고인 G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검사의 피고인 C, D에 대한 무죄 부분 및 피고인 F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D(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C: 징역 1년, 피고인 D: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G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며, 피고인은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C, D, F)
1) 사실오인(피고인 C, D, F)
피고인들이 각 보험사기 범행을 의도적으로 유발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C, D)
원심이 선고한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C, D, F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 D에 관한 판단
원심은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 공동피고인 BN은 자신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증인으로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2020. 3. 16. 자 사고는 자신의 과실로 발생한 실제 사고였다고 진술하였고, ② BN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내용부인하고 있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M 주식회사가 제출한 위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는 등의 제출자료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2) 피고인 F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각 교통사고가 피고인이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로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공소사실 표 기재 연번 1(2019. 12. 31. 자 사고)의 화물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결과,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일정 간격을 두고 위 차량을 뒤따라 주행하다 정차 중인 차량 뒤에 근접 정차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위 사고 발생 당시이면도로는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차량 옆으로 지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정차한 위 차량 뒤에서 기다리며 정차해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량이 후진하자 경적을 울렸고 곧바로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화물차량의 운전자 CI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갑자기 후진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오토바이 운전자로서는 차량이 후진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② 연번 2(2020. 3. 18. 자 사고)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결과, 도로교통공단은 그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 여부나 사고 유형 판단 및 실질적 접촉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 사고가 발생한 이면도로는 폭이 좁아 차 1대 정도 지나갈 수 있는 도로였는데,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상대차량의 앞쪽에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와 위 상대 차량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였다. 상대 차량 운전자인 CP은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후 보험접수를 하였는데, 당시 보험회사에 연락하면서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등으로 위 사고가 일반적인 사고가 아니었다는 점을 말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③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과 달리 CF과 무관하다.
나)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C, D, F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G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B과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8. 04:39경 서울 강북구 AW, AX편의점 앞 이면도로에서 (차량번호 25 생략) PCX오토바이에 AB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AY가 운전하는 (차량번호26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돌하기 위해 위 차량 뒤로 접근하여 위 차량 뒷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를 들이받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AB과 마치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방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AZ공제조합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21. 4. 12.경 피고인의 합의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4,983,48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도로교통공단의 CCTV 영상 분석결과,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일정 간격을 두고 화물차량을 뒤따라 주행하다 정차하는 위 화물차 뒤에 근접해 정차함으로써 위 화물차가 후진하면 곧바로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② 위 화물차량 운전자 AY는 블랙박스 후방카메라로 확인하면서 약 1m 가량을 천천히 후진하였고, 당시 화물차(탑차)에서 후방 등이 켜지고 후진 경고음이 크게 울렸는데도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에서 경적도 울리지 않은 채 그대로 충돌한 점, ③ AY는 고의사고 의심이 들어 먼저 사고접수를 한 점, ④ AY는 피고인 측으로부터 병원에 가야한다는 연락을 받고 뒤늦게 보험회사에 보험접수를 했는데, 당시 보험사 직원에게 후방카메라를 보면서 후진을 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나타나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점, ④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AB은 비록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범행에 대해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먼저 진행된 자신의 사건에서 이 부분 범행을 포함하여 모두 자백하여 선처를 받은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증거순번 11)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교통공단이 이 사건과 관련한 CCTV 영상 분석 결과 이륜차가 사고 차량 바로 뒤에 붙어 정차함으로써 전방의 차량이 후진하면 곧바로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고 차량이후진하다 이륜차와 접촉하는 유사한 상황이 거듭되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사고관련영상CD(AB 등에 대한 20건)(증거순번 77)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영상을 살펴보더라도, AY가 운전한 차량이 사거리에서 진입금 지방향 초입에서 정지했다가 후진해서 발생한 사고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AY가 후진할 것을 예상하고 그 차량 바로 뒤에 붙어 정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는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는 원심 또는 당심 공동피고인들에 관한 영상 분석 결과와의 유사성을 그 근거로 들고 있는데, 피고인이 문제된 사건은 이 부분 공소사실 1건 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골목을 진행하던 중 편의점 사거리에서 앞서가던 화물차가 좌회전을 하여 그 뒤를 따라 들어가려다 화물차가 정지하길래 뒤에서 정지해서 보니 진입금지 표시가 되어 있어 후진하고 있는데, 앞에 있던 화물차량이 후진하면서 적재함 뒷부분으로 오토바이 앞바퀴 쪽을 받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141). 피고인이 진술한 이 부분 사고가 발생하게 된 상황이 위 ①항에서 본 영상의 내용과 부합한다.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에 동승한 AB도 원심 법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맞으나 고의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③ AY는 경찰에서 골목길을 진행하다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였다가 블랙박스 후방카메라로 확인했는데 아무도 없어서 후진했는데, 뭔가 접촉되는 소리가 들려 차를 세우고 내렸더니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AY는 화물차량이 후진할 때 후진 경보음이 크게 울리는데, 후진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경적을 울리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고의사고를 낸 것 같다는 의심이 들어서 경찰에 직접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순번 16).
그런데 AY는 경찰에서 피고인 측에서 처음부터 합의를 보자고 말하였는데, 자신이 이상하여 보험접수를 한다고 말하였고,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순번 16, 118), 이 부분 공소사실이 고의로 사기를 유발한 후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는 범행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와 같은 범행을 위해 사고를 유발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다.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C, D 관련)
피고인 C는 배달대행업체 사장으로서 열 건의 고의 고통사고를 주도하여 합계 약 5,548만 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였으며, 보험사기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C는 이 사건의 주범으로서 어린 배달 직원들에게 보험사기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보험사기 범행을 직접 지시하기도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되자 보험사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범행에 연루된 배달 직원들에게 경찰에서 어떤 방법으로 진술할지 알려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배우자로서 피고인 C와 함께 3건의 보험사고에 가담하여 합계 약 1,825만 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반면, 피고인들은 당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3항 기재 범행(피고인 C 2019. 3. 7. 자 범행)의 편취금액 상당 6,069,890원, 제7항 기재 범행(피고인들 2020. 4. 13. 자 범행)의 편취금액 상당 6,528,810원, 제9항 기재 범행(피고인 C2020. 1. 31. 자 범행)의 편취금액 7,564,850원 중 2,258,720원, 제10항 기재 범행(피고인들 2020. 5. 20. 자 범행)의 편취금액 6,722,520원 중 2,680,400원, 제16항 기재 범행(피고인들 2020. 9. 21. 자 범행)의 편취금액 4,999,160원 중 2,155,730원을 변제하였다. 제11항 기재 범행(피고인 C 2020. 6. 5. 자 범행)과 관련하여 원심에서, E이 2,114,270원, BI이 4,101,070원을 변제함으로써 편취금액 상당 6,215,340원을 변제하였다. B는 원심에서 제13항 기재 범행(피고인 C 2020. 6. 25. 자 범행)의 편취금액 4,665,150원 중 3,491,820원을 변제하였다. BP은 원심에서 제14항 기재 범행(피고인 C2020. 7. 3. 자 범행)의 편취금액 2,425,900원 중 1,212,950원을 변제하였다. BW, BU은 2025. 10. 24. 제18항 기재 범행(피고인 C 2021. 4. 12. 자 범행)의 편취금액 상당4,319,200원을 변제하였다. 즉, 피고인 C가 편취한 금액 합계 55,486,210원 중 34,932,860원이, 피고인 D가 편취한 금액 합계 18,250,490원 중 11,364,940원이 원심및 당심에서 변제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 C, D에 대한 무죄 부분 및 피고인 F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C, D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G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 C, D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피고인 C, D에 대한 양형부당 항소는 별도로 주문에서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C, D, G에 대하여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단, 아래와 같이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한다.
○ 원심판결서 제7쪽 기재 표 중 '피해자' 란의 'FC' 부분을 'T'으로 변경하고, '2019.5. 16. 구상환입 BV(주) – 1,200,000' 및 '2019. 4. 23. 구상소송비용(인지/송달료등) 52,400'을 추가한다.
○ 원심판결서 제14쪽 기재 표 중 '편취한 보험액'란의 '6,528,820'(합계) 부분'6,528,810'으로 변경한다.
○ 원심판결서 제17쪽 기재 표 중 '편취일시'란의 '2020. 5. 29.'(A 합의금) 부분을 '2020. 6. 10.'으로 변경한다.
○ 원심판결서 제20쪽 기재 표 중 '편취한 보험액' 란의 '1050,000'(BN 합의금) 부분을 '1,050,000'으로, '2020. 8. 21. Z병원 치료비 123,330' 부분을 '2020. 7. 20. Z병원 치료비 110,010' 및 '2020. 8. 21. Z병원 치료비 13,320'으로 변경한다.
○ 원심판결서 제21쪽 기재 표 중 '2020. 9. 8. 피고인 A 치료비 325,900' 부분을 '2020. 8. 24. A 치료비 247,590' 및 '2020. 9. 8. A 치료비 78,310'으로 변경한다. ○ 원심판결서 제22쪽 기재 표 중 '편취한 보험액'란의 '1,161,130'(A 치료비) 부분을 '116,130'으로 변경하고, '2020. 8. 21. 피고인 A 수리비' 부분의 '편취한 보험액'란에 '900,000'을 추가한다. '2020. 9. 24. P한의원, Z병원 치료비 226,270'(BS 치료비) 부분을 '2020. 9. 11. Z병원 치료비 147,680' 및 '2020. 9. 24. P한의원 치료비 78,590'으로 변경한다. '2020. 9. 11. AF한의원, Z병원 치료비 514,020'(AB 치료비) 부분을 '2020. 9. 10. AF한의원 치료비 425,240' 및 '2020. 9. 11. Z병원 치료비 88,780'으로 변경한다.
○ 원심판결서 제23쪽 기재 표 중 '편취일시' 란의 '2020. 9. 29.'(피고인 D 치료비) 부분을 '2020. 11. 27.'로, 같은 란의 '2020. 5. 28.'(A 수리비) 부분을 '2020. 9.29.'으로 각 변경한다.
○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 C, D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2024. 2. 13. 법률 제2030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제3항 기재 범행), 각 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G)
공소사실은 위 제2의 나. 1)항 부분과 같고, 이는 제2의 나. 3)항에서 판단한 것과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