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배임수재죄 변호사 – 영업직원 배임수재 무죄 사례, 부정한 청탁 없으면 처벌 불가

기업의 해외 영업 과정에서 직원이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 배임수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가 실무상 자주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외 협력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영업 직원에 대한 배임수재 혐의와 무죄 판단 기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배임수재죄란 무엇인가

배임수재죄의 기본 성립요건

형법 제357조 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배임수재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금품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금품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반드시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금품 수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면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청탁의 의미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내용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면 충분합니다.

부정한 청탁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이와 관련된 금품의 액수 및 형식, 그리고 거래의 청렴성이라는 보호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에 청탁의 내용이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면, 금품을 주고받았더라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포장기계 제조·판매 회사에서 약 16년간 해외 기술영업팀 차장으로 근무하며, 인도·말레이시아·태국·호주 등의 해외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전담한 직원이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호주의 각 협력업체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및 판매수수료 지급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합계 약 1억 6,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수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이 협력업체들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대가로 금품을 챙겼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인은, 받은 돈은 자신이 해당 협력업체의 판매 증대에 기여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이며, 거래업체들이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호주 업체의 경우 회사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가 아니었으므로, 판매수수료 지급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청탁할 이유 자체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거래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대리점 계약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고, 회사 역시 새 거래처를 구하기 어려운 사정 때문에 의무판매금액 미달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사례가 없었으므로, 거래업체들이 피고인에게 거래관계 유지를 부탁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리베이트를 받은 시기와 받지 않은 시기의 판매수수료율을 비교하였을 때, 리베이트를 받은 시기의 수수료가 특별히 높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증인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한편, 인도 협력업체 부사장은 피고인이 판매수수료를 올려주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하였다는 내용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진술이 원래 그 말을 한 사람의 진술을 전해 들은 것에 불과하고, 원래 말을 한 사람이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진술이 특히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전문의 진술)
②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7.6.1>

나아가 피고인이 영어 능통자로서 해당 지역 매출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기 때문에 거래업체들이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최종 선고 결과

이처럼 법원은 피고인이 거래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5.경부터 2017. 5.경까지 포장기계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 소속 해외 기술영업팀 차장으로 근무하며, 위 포장기계에 대한 해외 판매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B은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 대한 수출 건의 경우, 해외 협력업체의 알선을 통해 해외 실수요자에게 위 포장기계를 판매한 후 해외 협력업체에 소정의 판매수수료(커미션)를 지급하고, 호주에 대한 수출 건의 경우, 소정의 판매마진을 더하여 위 포장기계를 해외 협력업체에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해외 협력업체에 지급할 판매수수료 내지 판매가격을 협의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으로서, 해외 협력업체에 지급할 판매수수료 등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주식회사 B에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수행할 임무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업무 관련자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실상 해당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해외 협력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1. 인도측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피고인은 2010. 12. 9.경 인도측 해외 협력업체인 C측 담당자로부터 '거래관계 유지및 판매수수료 지급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를 통해 미화 S4,000.00(한화 4,506,000원 상당)를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S59,150.00(한화 71,808,073원 상당)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말레이시아측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피고인은 2010. 4. 28.경 말레이시아측 해외 협력업체인 E측 담당자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를 통해 미화 S3,673.00(한화 4,061,153원 상당)를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S34,811.00(한화 38,180,288원 상당)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3. 태국측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피고인은 2010. 12.경 태국측 해외 협력업체인 F측 담당자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미화 2,000.00(한화 2,282,800원 상당)를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S20,706.00(한화 23,103,893원 상당)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4. 호주측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피고인은 2010. 7. 7.경 호주측 해외 협력업체인 G측 담당자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를 통해 미화 S3,973.26(한화 4,797,247원 상당)를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27,700.26(한화 31,489,909원 상당)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4개 해외 협력업체로부터 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S142,367.26(한화164,582,163원 상당)의 금품을 취득하였다.
2. 공소시효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검사는 거래업체별로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거래업체별로 받은 돈은 1년에 2회에서 5회에 불과하여 이를 '범의의 단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포괄일죄가 아닌 경합범으로 보아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이미 공소시효 7년이 만료된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동일인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그것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때에는 이를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직원으로서, B의 각 거래업체에게 '거래관계 유지 및 판매수수료 지급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행위를 한 것으로 동일한 거래업체에 대하여 동일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이고, B에서 지급하는 각 기계의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송금받았다는 것으로 범행 방법도 동일한바, 이는 각 거래업체별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반복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아야하고, 1년에 2회 정도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범행방법, 범행의 상대가 동일하고, 달리 범의가 갱신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각 행위에 관한 범의의 연속성이 깨졌다고 볼 수 없어 각 거래업체별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는데, 이 사건 공소가 2021. 10. 28.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공소제기 당시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각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범행의 종료일인 2016. 7. 28., 2014. 12. 31., 2017. 5. 4., 2016. 1. 29.로부터 배임수재죄의 공소시효 7년이 도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공소시효 도과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거래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이는 피고인이 거래업체의 판매 등을 도와주고 받은 인센티브이다. 거래업체들은 피고인에게 '거래관계 유지 및 판매수수료 지급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거래업체들이 이러한 청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B은 호주 업체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적이 없어서 판매수수료 지급에 있어 청탁할 수도 없었다.
나.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거래업체들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및 판매수수료 지급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거래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부정한 청탁의 내용은 '거래관계 유지'와 '판매수수료 지급에 있어 편의 제공'이므로 피고인이 이와 같은 내용의 청탁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2) B은 포장기제조업체로 포장기계를 국내와 해외에 판매하였는데,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의 경우, 각 업체에서 B을 대리하여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한 후 소비자가 B에 판매대금을 지급하면 B에서 거래업체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고, 호주의 경우 B이 호주 업체에게 물건을 판매하면 호주 업체가 마진을 붙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증거기록 1권 51면, 2권 5면, 이하 '증거기록'의 기재는 생략한다).
3) B은 새로운 업체들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거래업체가 계약에서 정한 의무판매금액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는 일은 없었고, 피고인이 대리점 계약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도 없어 거래업체들이 피고인에게 거래관계 유지를 부탁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
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면, 19면,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면, 20면).
4) B의 영업사원들은 B에서 기계의 모델별로 판매가격을 정한 가격표(PRICELIST)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견적을 냈고, 위 가격표(PRICE LIST)보다 낮은 금액으로 판매해야하는 경우에는 영업사원이 결재권자들에게 설명을 해야 했다. 각 업체의 수수료는 기준이 정해져있었으나 업체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금액이나 영업사원과 거래업체의 협상 등에 따라 변경되었다(2권 44면,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면, 11면, 12면, 14면,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면, 9면, 11면, 12면). B은 해외에 기계를 판매할 경우 환차손을 고려하여 1달러당 원화의 환율을 당시 환율보다 높게 책정을 하는 방식으로 판매금액을 정했고 그로 인하여 국내보다 해외에 판매하는 것이B에게 더 이익이었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면,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3면, 24면).
B은 2011년 이전에 거래업체가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에 기계를 판매하여 수수료를 많이 받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으나 결국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는 B에서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는데, B에서는 거래업체가 판매수수료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B이 기계 판매로 인한 수익을 얻는 것에는 문제가 없고, 거래업체에게 더 많은 계약체결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 판매수수료와 관계없이 기계를 많이 판매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면, 28면,29면).
5) 피고인은 2001. 5.경 B에 입사하여 2004.경 영업부로 발령받아 해외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 인도, 태국 업체의 기준 수수료는 2008년경에 10%에서 15%로 인상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직위는 대리였고,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인 2018년부터 인도 업체의 기준 수수료는 18%로 인상되었으며, 피고인이 퇴사할 무렵인 2017년경 말레이시아 업체의 기준 수수료는 20%였다(2권 48면, 312면, 413면). 거래업체에서 소비자와 기계판매금액에 관한 최종 협상을 마치면 영업사원은 수주최종확인서, 대리점수수료확인서를 작성하여 상급자에게 결재를 요청하였는데, 마진, 손실 여부에 따라 결재가 반려되기도 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수수료확인서의 결재 형태로 볼 때 피고인이 일괄적으로 판매수수료를 올려주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이 영업사원으로 근무할 당시 체결된 태국 업체와의 거래내역을 보면, 이 사건 리베이트를 받지 않은 거래의 경우에도 판매수수료가 17.1%, 18.9%, 18.4%,17.5%, 21.8% 등 상당히 높은 경우가 다수 있었고, 리베이트를 받은 시기의 거래는 수수료가 13.4%부터 20.6%까지 다양하여, 리베이트를 받은 시기의 거래가 다른 시기의 거래보다 판매수수료가 특별히 높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2권 15면, 100면 이하, 481면 이하). 인도 업체와의 거래 역시, 리베이트를 받지 않은 거래의 경우에도 판매수수료가 19%, 19.6%, 21%, 21.6% 등 상당히 높은 경우가 다수 있었고(2권 16면, 165면 이하, 481면 이하), 말레이시아 업체의 판매수수료는 대부분 19% 전후로 리베이트를 받은 거래와 받지 않은 거래의 차이가 없었다(2권 484면 이하).
이와 같은 사정으로 볼 때 피고인이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판매수수료를 높게 책정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7) H은 피고인이 호주 업체에 할인하여 기계를 판매한 후 리베이트를 받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2권 49면, 50면), 피고인이 호주 업체에 할인을 더 해주고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2권 17면 이하, 504면).
8) 인도 업체인 C의 부사장인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인도 업체의 임원인 K에게 '판매수수료를 10%에서 15%로 증액해줄테니 리베이트를 달라'고 하였다는 말을 K으로부터 들었고, 회사 내부 기록에서 위 내용을 보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면, 14면), J의 이 부분 진술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인바, K이 인도에 거주한다는 사정만으로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고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고(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앞서 본 바와 같이 판매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문제는 피고인이 결정할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인도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 전과 후의 판매수수료가 달라졌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인도 업체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하였을 때는 이미 판매수수료가 15%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J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리베이트를 받는 조건으로 판매수수료를 인상하여 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9) 피고인은 다른 영업사원들에 비하여 영어에 능통하여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의 현지 고객들에게 직접 기계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인도와 태국, 말레이시아를 담당한 후 위 지역의 거래업체들의 매출이 많이 늘었던 것으로 보인다(2권 58면 이하,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면 내지 18면).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피고인이 매출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기 때문에 위 거래업체들이 피고인에게 돈
을 지급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호주의 경우 거래업체의 대표가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듣고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호주 거래업체의 경우 B으로 구매한 기계를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호주 거래업체에게 할인을 더 해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은 이유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부정한 청탁의 유무, 증거의 증거능력 여부, 금품 수수의 경위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을 당사자 혼자서 제대로 다루고 대응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안에서 유리한 증거를 발굴하고, 검사 측 증거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내며, 범죄 성립요건에 맞춰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임수재 등 형사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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