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87,746,534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C으로부터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 취득에 따른 배임수재의 점과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80,462,8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배임수재
피고인 A는 1995. 6. 1.경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 입사하여 2010. 1. 1.경부터 2019. 11. 13.경 퇴사 시까지 피해자 회사의 광고를 담당하는 BA(Brand Activating) 사업 부문의 부문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국내외 광고 관련 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7. 20.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2019. 8.26.경 퇴사 시까지 위 BA 사업 부문 소속 파트장으로서 중국 시장의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는 광고대행업체나 광고모델이 피해자 회사의 광고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나 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 사실대로 보고하고, 피해자 회사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게 광고대행업체 또는 광고모델을 선정하여 적정한 비용이 지급되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가. E로부터의 금원수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오던 중 2017. 11.경 중국 광고대행업체인 'F유한공사(이하 'F'라고 함)'의 디지털 마케팅부서 팀장인 중국 국적 E로부터 위 F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광고대행계약을 수주하거나 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해자 회사의 중국지역 광고대행업체로 위 F가 선정되고 그 계약이유지될 수 있도록 위 회사가 작성해야 할 자료를 대신 작성해주거나 검토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E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1. 9.경 E로부터 위와 같은 편의와 특혜 제공에 대한 대가로 30,000위안(한화 약 5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B의 '위챗페이'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E로부터 합계 1,166,000위안(한화 약 198,707,262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G로부터의 금원수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오던 중 2018. 5.경중국 광고대행업체인 'H유한공사(이하 'H'이라고 함)'의 광고대행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브로커인 중국 국적 G로부터 위 H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광고대행계약을 수주하거나 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해자 회사의 중국지역 광고대행업체로 위 H이 선정되고 그 계약이유지될 수 있도록 위 회사가 작성해야 할 자료를 대신 작성해주거나 검토해주고 H측에서 광고실적을 과장하더라도 이를 묵인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G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5. 6.경 G로부터 위와 같은 편의와 특혜 제공에 대한 대가로 92,858위안(한화 약 1,555만 원 상당)을 피고인 B의 '위챗페이'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G로부터 합계 432,828위안(한화 약 69,502,072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G, E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으면서 그 취득 사실을 숨기기로 마음먹고 2018. 7. 30.경 동생인 I으로부터 I 명의의 J은행 계좌를 넘겨받은 다음,2018. 4. 24.경 E로 하여금 피고인 및 A에게 제공할 금원을 중국 국적 K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이를 I이 거래하는 중국 거래처 계좌로 다시 송금하게 한 후 위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57,392,207원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배임수재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C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광고계약 중개업체인 ㈜L의 대표로서 2017. 7.경 피해자 회사의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로부터 '회사와 일하는 것과 관련된 수익금의 30%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A와 사이에 ㈜L에서 얻은 수익 중 일정 부분을 지급하기로 협의하면서, ㈜L이중개하는 광고모델이 피해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A가 ㈜L이 제안하는 광고모델이 피해자 회사와 계약할 수 있도록 회사 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경쟁사의 입찰액이나 피해자 회사에서 결정한 광고모델이 누구인지 등의 정보를 알려주는 등 편의와 특혜 제공에 대한 대가로 2017. 9. 14.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에서 A에게 6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A에게 현금 합계 324,111,000원을 건네주고 합계 27,981,72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피고인 A, B의 배임수재의 점 및 판시 제2항 피고인 B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제1회, 제2회), O(제3회),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R에 대한 경찰 우편진술조서
1. P의 이메일 진술, U, O의 각 진술서
1. 증제2호증 제보자 R 사실확인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증거목록 순번 44번),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5번)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중국 출입국기록 비교, A, B의 출장 · 휴가 등 해외 출입국 기록 비교, 모바일 전자정보 분석① : B, 배임증재 피의자 'G' 인적사항 특정, 배임증재 피의자 'E(일명 V)' 인적사항 특정, P 상대 메신저 대화 및 이메일 진술접수, B 사용 계좌 거래내역 분석, A · B간 메시지를 통한 범죄수익금 분석 및 추산, B 명의 W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H 및 F 관련 계약 및 품의서 내역 등 정리, X촬영 비용 관련 D 대리인측 전화통화]
1. H 등 관련 의혹, 증 제3호증 Y광고대행계약서(16.12.26~17.3.25.), 증제4호증 17년중국 Z캠페인 대행사 선정 및 운영 품의, 증제5호증 D광고대행계약서(170501), 증 제6호증 피혐의자들 해외출장이력, 증제7호증 지급처 변경 품의-10월 제품매체 광고비, 증제8호증 회사명 변경(AA Co.,Ltd)건에 관한 성명, 증제9호증 회사명 변경(HCo.,Ltd)에 관한 안내, 증제10호증 해외구매처 지급계좌 변경기안, 증제11호증의1 HBank account confirmation, 증제11호증의2 H Payment information form, 증제11호증의3 H 사업자등록증, 증제11호증의4 H 거래허가증, 증제12호증 중국디지털마케팅대행계약서(180401), 증제13호증 AB 법인등기부등본, 증제14호증 AC 세트 업무협약서, 증제15호증의1 16년 F 단기 광고 디지털 캠페인 대행 계약 품의, 증제15호증의2 AD 캠페인 선정 평가표, 증제16호증의1 D 광고대행계약서(17.4.1.~18.4.1.), 증제16호증의2 2017년 중국협력사 Pool 관리방안, 증제17호증 계약회사변경관련설명1,2, 증제18호증 D 광고대행 계약서(190319), 항공편명 기재된 출입국기록(A), 항공편명 기재된 출입국기록(B), 추가참고자료(휴가 및 출장현황), 관련 대화내용(B) 출력, 피해자 회사의 추가자료, 녹취록-1, 녹취록-2, 이메일 제출자료, 각 피해자 회사 제출 이메일, H과 Y 중국 광고 대행 계약, 중국 디지털광고대행사 연간계약 품의(D-H), 2016년 F 단기 광고 디지털 캠페인 대행 계약 품의, AD 캠페인 선정 평가표, 2017년 중국 Z캠페인 대행사 선정 및 운영 품의, 2017년 중국 협력사 POOL 관리 방안, F 및 H 지급금액 전표 내역, 계약별 지급금액 확인, F 및 H, IF 지급금액(최종), 디지털 대행사 평가 상세표 분석, C 명의 J은행 계좌 등 거래내역, Q 명의 AE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각 B 명의 中W은행 계좌 거래내역, D측 제출자료, 인터뷰 일지, A, B, T 출장내역, 증제38호증 B의 2016.1.13.자 이메일, 증제39호증B의 2016.3.경 이메일, 증제40호증 H 및 F 비용지급내역, 증제41호증 F 공문, 참고자료18 A/B 출장 및 휴가내역, 모바일 전자정보 F820L(대화상대자 : B), 모바일 전자정보 F821L[대화상대자 : A 등, G, V, I, 단체대화방(B, G, V 등), 단체대화방(B, AF, AG) 부분]
『판시 제3항 피고인 C의 배임증재의 점』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피고인 C 진술 부분 제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AH, U, AI의 각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으로부터 A에게 지급된 증재내역 접수)
1. A에게 지급된 내역, C 계좌에서 지급된 내역, C 명의 AE은행 계좌 거래내역, BY 명의 AE은행 계좌 거래내역, L 법인 신용카드 결제 내역, C 제출 은행계좌 거래내역, C 제출 지급내역, 각 모델 계약서(브랜드 AL-AM, AN, AO, 브랜드 AL-AP, 브랜드 AQ-AJ, 브랜드 AR-AS, AT-AU, AV, AWCS, AX, AY, 브랜드 AZ 통합-BB, 브랜드 AL-BC, BD, BE, AO, BF), 각 광고모델계약서(BG, BH, BI). 모델계약(BJ, BK, BL, BM, B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 피고인 A, B : 형법 제357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C이 A에게 어떠한 부정한 청탁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그 일시나 장소, 부정한 청탁의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제기는 위법하다.
나. 피고인 C은 A로부터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요구받고 그 영향력이 두려워 A에게 이를 갈취당하였던 것일 뿐이고,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여부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C이 A에게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이중개하는 광고모델이 피해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속 유지되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와 같은 편의 등 제공의 대가로 A에게 2017. 9. 14.경부터 2020. 1.경까지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것이고, 그에 관한 범죄일람표(4)에 피고인 C의 A에 대한 개별적 증재 일시 및 그 시기와 종기, 증재 수법과 그에 따라 제공된 자금의 흐름, 해당 증재액의 명목 및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의 원인된 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한 진술과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부정한 청탁의 존재 및 피고인 C이 A에게 갈취를 당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배임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타인의 위탁을 받아 계약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특정인으로부터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가로 돈을 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9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자신이 운영하는 L이 중개하는 광고모델이 피해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A에게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A는 피해자 회사의 BA 사업부문 부문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국내외 광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가 L과 같은 광고모델과의 계약을 중개하는 업체의 알선을 통하여 광고모델을 선정하고 모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광고모델 중개업체를 평가하고 거래관계를 유지 · 중단 또는 변경하는 데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피고인 C으로서도 A가 지속적으로 L이 추천하거나 알선한 광고모델과 광고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함으로써 L과 피해자 회사의 거래관계가 계속되고 이를 통하여 L의 광고모델 중개 영업이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면, 그와 같이 장기간 계속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C 또한 이 법정에서, A가 얼마든지 이유를 대어 L과의 거래관계를 중단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A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L이 광고모델중개를 계속하지 못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금품을 제공하게 된 것이며, 더 나아가 피해자 회사와 같은 대규모의 생활용품 판매회사와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고 업계의 평판 등을 유지하는 데에도 필요하였기 때문에 A에게 돈을 주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④ 피고인 C은 2017. 9. 14.부터 2019. 9. 6.까지 사이에 36회에 걸쳐 수시로 알선한 모델 1인당 일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정하여 A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324,111,000원 상당의 현금을 건네주고, L의 법인 신용카드를 제공하는가 하면 법인 명의로 차량을 렌탈하여 제공하기까지 하는 등으로 A에게 27,981,721원 재산상 이익까지도 공여하였는데, 이와 같이 수수 또는 제공된 재물과 재산상 이익의 액수, 지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으로서는 L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광고모델 중개 영업을 함에 있어 그 거래관계를 유지하거나 경쟁업체에 비하여 유리하도록 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의도로 A에게 그와 같이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추단된다.
⑤ A는 실제로 피고인 C에게 피해자 회사가 광고모델로 결정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가 하면 다른 경쟁업체의 입찰 가격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⑥ 한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와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 이러한 경우 증재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외포의 결과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그는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 배임증재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A가 자신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지 아니하면 피해자 회사와 L의 거래관계를 중단하겠다는 등으로 피고인 C에 대하여 해악을 고지하였다거나, 피고인 C이 그와 같은 A로부터 해악을 고지받아 이에 외포심을 일으킨 결과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 C은 A에게 장기간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 오면서 피해자 회사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그로부터 사업상 이익을 취득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A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당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받을 정도로 외포된 상태에서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지속적인 계약관계의 유지라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따라서 피고인 C이 공갈죄의 피해자에 불과하여 배임증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나) 그러므로 피고인 C이 단지 A에 의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갈취당하였을 뿐이고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광고를 담당하는 사업부문의 부문장으로서 국내외 광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중국 소재광고대행업체들이 피해자 회사의 광고대행계약을 수주하거나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268,209,334원에 이르는 거액을 송금받아 재물을 취득한 것인바, 청탁의 내용, 금품을 수수한 기간, 횟수, 규모, 금품 수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광고대행업체 선정 및 유지에 관한 업무에 있어 그 공정성과 청렴성이 현저히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1987년경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중국 시장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파트장으로서 광고대행업체나 광고모델이 피해자 회사의 광고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나 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고하고 피해자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광고대행업체를 선정하도록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중국 소재 광고대행업체들이 피해자 회사의 광고대행계약을 수주하거나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 그 대가로 합계268,209,334원에 이르는 거액을 송금받아 재물을 취득하고, 그와 같이 중국 소재 광고대행업체들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으면서 그 취득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자신의 동생 명의의 은행계좌 등으로 이를 송금받기까지 한 것인바, 청탁의 내용, 금품을 수수한 기간, 횟수, 규모, 금품 수수 방법,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은닉 · 가장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각 배임수재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광고대행업체 선정 및 유지에 관한 업무에 있어 그 공정성과 청렴성이 현저히 훼손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수익은닉 범행은 배임수재 등 중대범죄의 범행을 조장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C]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국내외 광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A에게 자신의 업체가 중개하는 광고모델이 피해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A에게 합계 352,092,721원에 이르는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광고모델 및 그 중개업체 선정 등에 관한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이 침해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의 제공의 대가로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달라는 A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여야만 거래계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관계가 유지되고 사업적 이익을 계속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 속에서 그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여, A에게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2008년경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오던 중 2017. 7.경 광고계약 중개업체인 ㈜L의 대표인 C에게 '회사와 일하는 것과 관련된 수익금의 30%를 달라'라고 요구하여 위 C과 사이에 ㈜L에서 얻은 수익 중 일정 부분 ㈜L의 수익금의 30%에서 세금 상당의 15%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협의하면서 ㈜L이 중개하는 광고모델이 피해자 회사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L이 제안한 광고모델이 피해자 회사와 계약할 수 있도록 회사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위 C에게 경쟁사의 입찰액이나 피해자 회사에서 결정한 광고모델이 누구인지 등의 정보를 알려주는 등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C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편의와 특혜 제공에 대한 대가로 2017. 9. 14.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에서 C으로부터 6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현금 합계324,111,000원을 건네받고 합계 27,981,72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352,092,721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C으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으면서 그 취득 사실을 숨기기로 마음먹고 2017. 12. 5.경 C에게 피고인에게 제공할 금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이야기한 다음, 2017. 12. 28.경 C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제공할 16,80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BO 명의 BP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BO으로부터 위 금원을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1,697,000원을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범죄인 배임수재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BQ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C으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으면서 그 취득 사실을 숨기기로 마음먹고 2018. 6.경 배우자인 BQ을 통해 지인인 BR 명의 J은행 계좌 및 BS 명의 BP은행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허락받은 다음, 2018. 6. 15.경 C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제공할 3,780,000원을 BR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BR으로부터 위 금원을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그때부터 2019. 6. 24.경까지 BR 명의 계좌로 합계 58,963,500원을, 2018. 8. 1.부터 2019. 6. 4.경까지 BS 명의 계좌로 합계 50,983,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Q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배임수재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 · 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 · 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 · 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 관련성은 압수 · 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4341, 2019전도130 판결 등 참조).
만약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 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 ·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 · 수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2)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 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펴야 한다.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회사는 2019. 10.경 피고인 A와 중국 광고대행업체인 H 및 상해관계 사이에 유착관계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피고인 A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그와 같이 자신에 대한 감사가 개시된 후인 2019. 10. 16. 부하 직원인 U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2대(LG F820L 및 LG G플렉스, 이하 '이 사건 각 휴대전화'라 한다)를 버려달라고 요청하였고, U는 당일 이에 응하여 피해자 회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커피숍 쓰레기통에 버렸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회사의 다른 직원 BT이 쓰레기통에서 이 사건 각 휴대전화를 습득하여 당일 감사 담당 부서에 인도하여 위 부서 소속 O이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2) 이후 피고인 A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2020. 2. 19.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하였다. 그런데 위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압수할 물건'란에는 '피의자가 사용했던 2대의 이동전화 단말기(LG F820L, LG G플렉스)에 저장된 전자정보'라고 기재되어 있고, '범죄사실'란에는 "피의자1) A는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의 BA(Brand Activating) 사업부문 부문장, 피의자2) B은 위 회사의 BA 실무책임자로 재직했던 자들이다. 피의자들은 피해회사의 광고 부서에 재직할 당시 중국 시장의 광고대행계약 체결업무를 수행하던 것을 계기로 계약 비용의 약 30~35%를 리베이트로 돌려받기로 중국인 브로커 'BU'와 공모하였다. 피의자들은 중국 광고대행업체인 '(주)H'(계약 당시 중국인 'BU'가 대표자로 계약한 당사자)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나 경험 등이 부족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위 대행업체의 설립일, 매출액, 규모, 업무수행 실적을 허위로 보고하여 이를 믿은 피해회사와 위 대행업체간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2016. 12. 26.경부터 2019. 4. 1.경까지 피해회사가 광고비 명목으로 약 3,490,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해회사의 광고비를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회사 측에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별지로 첨부된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중 '2. 컴퓨터용 디스크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 수색 · 검증'의 '나. 전자정보의 압수' 항목에는 집행현장에서 저장매체의 복제본 획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에 한하여, 피압수자 등의 참여 하에 저장매체 원본을 봉인하여 저장매체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저장매체 원본 또는 복제본에 대하여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출력 또는 복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BV은 2020. 2. 20. 이 사건 각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압수수색 현장에서 확보한 저장매체의 복제본 획득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 직원 O의 참여 하에 이 사건 각 휴대전화를 봉인한 뒤 압수현장에서 이를 반출하였다.
4)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20. 3. 10. 및 같은 해 3. 16. 전자정보 탐색 · 출력 절차에 대하여 '전자정보 압수의 경우 현장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한정된 부분만 출력 및 복제가 가능한 것이 원칙이고 정보저장매체 자체 또는 이미징 형식의 압수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면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관계된 자료만 압수대상임은 형사소송법의 원칙상 당연하고 이 사건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는 애당초 탐색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다.
5)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BV은 2020. 3. 19.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 90-15 소재 국제범죄수사1대 증거분석반 디지털증거분석실에서 피고인 A의 변호인 변호사 AK의 참여 하에 이 사건 각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선별 · 추출하면서 피고인이C에게 피해자 회사의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한 청탁을 받고, C으로부터 범죄수익금을 BO, BR, BS, BQ 명의로 개설된 각 은행 계좌에 이체받았으며, 이에 관하여 자신의 처인 BQ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단서를 발견하고, 이에 해당하는 전자정보(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라 한다)까지 추출하였고, 당시 선별 · 추출 과정에 참여한 변호사 AK은 위 각 전자정보를 추출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각 '전자정보 확인서(선별)'의 '피압수자(제출자)'란에 "증거능력 부분은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6) 서울지방경찰청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선별 · 추출을 마친 다음 날인 2020. 3. 20. C을 배임증재의 피의자로 전환하여 그 혐의사실에 관한 수사를 개시하였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이 사건 각 휴대전화의 전자정보 관련 증거들의 증거능력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도, 수사기관이 그에 관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영장주의를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어 해당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과 아래에서 살펴보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이 이 사건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었고, 이는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며, 달리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에 해당하는 아래 증거들은 그 증거능력이 없다.
1) 위 각 증거에 수록된 전자정보는 당초 이 사건 각 휴대전화에 관하여 발부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위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재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특히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 · 수색영장 범죄의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 피고인 A에 대한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위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보호법익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설령 위 각 증거에 수록된 이 사건 전자정보가 적법한 탐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한 상태에서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2020. 3. 19.경 그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위 증거에 수록된 전자정보를 취득하였다.
3) 수사기관의 위와 같은 절차 위반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어서 그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이와 같은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이 보호하는 피고인의 참여권 등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받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 위 증거들에 수록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2차적 증거들의 증거능력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아래 증거들은, 수사기관이 이 사건 각 휴대전화에 대하여 발부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면서 이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까지 수집하지 아니하였다면 획득하기 어려웠던 것으로서, 이 사건전자정보 외에 달리 그에 관한 조사의 단서가 될 만한 증거나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고,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사정들까지 고려하여 보더라도, 수사기관의 절차위반행위와 그 증거의 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달리 그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그러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아래의 증거들도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증거배제결정
위 나.항 및 다.항의 각 증거들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절차까지 마쳤으나,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증거배제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직권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 증거들에 대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마. 소결론
피고인 A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바(형사소송법 제310조), 위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되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하면, 달리 피고인 A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보강증거가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또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