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배임수재 무죄 판결, 핵심은 금전 수수 목적의 증명 – 송파 배임수재변호사

건설 하도급 공사를 둘러싼 금품 수수 사건은 기업 간 거래 현장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배임수재죄의 성립요건과 무죄 판단의 근거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배임수재죄란 무엇인가

배임수재죄의 기본 구조

배임수재죄는 형법 제35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란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처럼 특정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도급 계약 체결이나 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맡은 담당자가 그 권한을 이용해 금품을 받으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금전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부정한 청탁’과 결부된 수수여야 합니다.

부정한 청탁이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의 부탁으로서, 맡은 업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처리를 그르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말합니다.

즉, 금전을 받은 것이 업무와 무관한 순수한 대가이거나, 해당 금전이 다른 사업과 관련된 것임이 밝혀진다면 배임수재죄의 성립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의 증명 책임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전을 수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그 금전이 어떤 청탁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검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됩니다.

이 점이 배임수재 사건에서 방어 전략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건의 배경과 등장인물

이 사건에서 피고인 C은 산업기계 제조업체 K사의 상무이사로, 건설 공사의 하도급 업체 선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F과 피고인 E는 폐기물 처리시설 시공업체 M사를 함께 경영하고 있었으며, M이 특정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피고인 C을 포함한 여러 관계자들과 접촉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C이 Q 발전소 공사와 관련하여 M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공소사실의 핵심 주장

검사는 피고인 F, E가 피고인 C에게 ‘K가 특정 발전소 공사를 하도급받아 M에 재하도급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청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이 동의한 뒤 처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이 2,000만 원이 Q 발전소 공사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는 것이 검사의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C 측은 해당 금전이 Q 공사와는 무관하다고 다투었습니다.

3. 법원의 무죄 판단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C이 Q 공사와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M의 회계 담당 직원이 작성한 영업비 내역표에 해당 2,000만 원 송금 내역이 Q가 아닌 다른 공사(G 관련 공사)의 영업비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M의 경리 직원은 법정에서 2,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는 G 관련 공사 하나뿐이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시간적 흐름과 논리적 모순

Q 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은 2018년 6월 이후에야 체결되었고,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금전 교부도 모두 그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C에 대한 2,000만 원 송금은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17년 11월에 이루어졌고, 당시 K가 해당 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한 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계획조차 없던 단계에서 K 임원에게 먼저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습니다.

E의 법정 진술과 결론

나아가 M의 대표이자 다른 범행을 자백한 피고인 E 본인도 법정에서 해당 2,000만 원은 G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직접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C이 Q 공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4. 판결의 선고 결과

피고인 C은 무죄를 선고받은 반면,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징역 1년의 실형, 피고인 D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와 피고인 F은 각각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수수한 금전 8,000만 원이 몰수되었고, 피고인 A에 대해서도 8,000만 원이 추징되어 경제적 제재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80,000,000원을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8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23고단4906』
■ 주식회사 G 발주 H 프로젝트 관련 범행
[전제사실]
(1) 피고인 A은 2016. 10.경부터 2018. 10.경까지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함)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G가 추진하고 있던 H 프로젝트(이하 '본건 공사'라고 함)의 책임자로서 전체 설계도면 검토, 인·허가 취득, 민원해결업무, 시공업체 선정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2) 피고인 B은 2012. 1. 9.경부터 2020. 9. 15.경까지 플랜트건설업체인 구 I 주식회사(현 J 주식회사, 이하 'I'라고 함)의 설계부장으로 근무하면서 I가 G로부터 도급받은 본건 공사의 책임자로서 하도급업체 선정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또한 (3) 피고인 C은 산업기계 제조업체인 K 주식회사(현 L 주식회사, 이하 'K'라고 함)의 상무이사로, K가 I로부터 하도급 받은 본건 공사 중 연소가스처리설비 공사의 책임자로서 재하도급업체 선정 등을 담당한 사람이며, (4) 피고인 D는 K의 구매팀 이사로 피고인 A의 지인으로 본건 하도급업체 선정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5) 피고인 E와 (6) 피고인 F은 폐기물처리시설 시공업체인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 함)의 공동 경영자이다.
피고인 A은 2016년경 K의 N 부사장에게 "K가 본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그 대가로 3억 원을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3억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A은 2016년경 동문인 피고인 D로부터 M을 경영하는 피고인 F을 소개받은 다음 피고인 F에게 "K와 M이 본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그 대가로 M 2억 원, K 1억 원 등 합계 3억 원을 달라. 그러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해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의 요구를 하여 피고인 F의 동의를 얻은 후, 본건 공사 수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K의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K가 O과 컨소시엄을 통해 본건 공사를 수주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O과 함께 입찰에 참여하면 적격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 서브벤더를 M로 변경하고, 공사 수주의 대가로 1억 원을 마련해주면 공사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M에 계약금 1억 원을 얹어서 발주하여 M을 통해 1억 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C의 동의를 얻었다.
결국 피고인 A은 발주처인 G의 담당자로서의 권한을 이용하여 본건 공사를 발주받은 I를 통해 본건 공사 중 연소가스처리설비 공사를 K에 하도급하고, M이 K로부터 본건 공사를 재하도급받게 하는 구조를 설계한 후 위와 같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K로부터 1억 원, M로부터 2억 원을 각각 지급받고, 그만큼의 금액을 공사발주금액에 반영하여 주기로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E와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는 2017. 2. 11.경 I 건설에 본건 공사 전체를 400억 원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고, I 건설은 2017. 7. 19.경 K에 본건 공사 중 연소가스처리설비 공사를 계약금액 70억 원에 하도급하였으며, K는 2017. 8.30.경 위 공사를 M에 계약금액 59억 5,000만 원에 재하도급 하였다가 2019. 10. 18.경I 건설이 직접 M에 본건 공사는 하도급 하는 것으로 하고 공사금액을 84억 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G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특정 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조건으로 개인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서는 아니되고, 발주금액을 임의로 증액시켜 그 업체들로부터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보전시켜주어서는 아니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수주에 대한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하도급업체인 I를 통해 K와 M이 본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다음 2017. 11. 14. 충남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항 인근에서 K 소속 C로부터 공사 참여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고, D를 통해 M 소속 F과 E로부터 공사 참여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2017. 9. 18. 3,000만 원, 2017. 10. 12. 2,000만 원, 2017. 10. 25. 3,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D가 중간에서 위 돈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년경 위와 같이 F, C을 A에게 소개해 준 다음 F과 C에게 "A이 K와M이 본건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그 대가로 M 2억 원, K 1억 원 등 합계 3억 원을 달라고 한다."는 말을 전달하여 F, C이 G에서 발주하는 본건 공사 중 연소가스처리설비를 수주 받는 조건으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게 하는 등 A의 요구사항을F,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계속하여 M 소속 F이 A에게 공사 수주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F으로부터 2017. 9. 18. 3,000만 원, 2017. 10. 12.2,000만 원, 2017. 10. 25. 3,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A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공사 수주의 대가를 지급할 F, C을 A에게 소개하고 F이 A에게 전달할 재물을 건네받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1항 기재와 같은 A의 배임수재 및 배임수재미수행위를 방조하였다.
■ P Q BIO-SRF 발전소 프로젝트 관련
[전제사실]
피고인 F과 피고인 E는 2017. 7.~8.경 G H 공사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I 소속 피고인 B과 K 소속 피고인 C에게 "P에서 발주하는 Q에 BIO-SRF 발전소 공사와 관련하여M의 규모로는 해당 공사를 수주할 수 없으니 I가 이를 수주하여 M에 하도급해 주면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I는 2018. 중순경 P로부터 Q BIO-SRF 발전소 공사(이하 'Q'라고 함)를 수주하여 2018. 12. 20.경 I와 M 사이에 공사금액을 4,917,0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8.경 불상의 장소에서, I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특정업체에 하도급을 해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한 후 개인적으로 그 대가를 수수하여서는 아니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E로부터 'M이 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당한 청탁을 받은 다음 2018. 6.경 M의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9. 6. 12.경까지 총 7,019,635원을 사용하고, 2018. 7. 10.경 2,500만 원, 2018. 9. 10. 17,980,365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R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18. 12. 14.경 서울 서초구 S 소재 I본사지하 카페테리아에서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72,980,365원을 교부받고, 법인카드로 총 7,019,635원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7.~8.경 불상의 장소에서, K가 하도급받는 공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특정업체에 하도급을 해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한 후 개인적으로 그 대가를 수수하여서는 아니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E로부터 'K가 I로부터 Q에 BIO-SRF 발전소 공사를 하도급 받아 M에 재하도급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다음 2017. 11. 8.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후 현금 72,980,365원을 교부하고, 법인카드로 총 7,019,635원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 E가 각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고인 B, F이 각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2018. 12. 14.자 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전의 교부 인정)
1. 증인 U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문자메세지, 비망록(G, Q 영업비 내역), 지출내역서, M(주) 설립합의서
피고인 B, 피고인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하도급업체 선정 등에 영향을 줄 지위에 있지 않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다만, 2018. 12. 14.자 30,000,000원은 F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부정한 청탁이 없었으며, 위 돈은 P에게 M을 홍보하는 영업비, 인허가비용(2018. 12. 14.자 30,000,000원)을 받은 것이므로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준 사실은 인정하지만(다만, 2018. 12. 14.자 30,000,000원은 자신이 교부한 것이 아니다) 부정한 청탁이 없었으며, 위 돈은 영업비로 지급한 것이므로 배임증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① 피고인 F, 피고인 E가 함께V를 운영한 사실, ② 피고인 E는 Q와 관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을 한 사실, ③ V는 범죄사실 기재 각 돈을 지급하면서 회계처리를 하지 못하여 가수금으로 처리하였고, 이에 불안을 느낀 경리직원 U, W은 회계처리를 하지 못한 출금내역을 그때그때 '영업비 내역'으로 정리한 사실, ④ U은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2018. 12. 14.30,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I본사 지하 카페테리아에서 교부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합법적인 용역의 비용이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굳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교부할 이유가 없고, 회계처리를 하지 못할 사유도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배임수재의 점), 제357조 제1항, 제32조(포괄하여 피고인 D의 배임수재방조의 점), 제357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E, F의 각 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3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406 판결)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나쁜 양형사유: 받았거나 받으려 한 금액이 많은 점
좋은 양형사유: 초범인 점, 받은 돈을 반환한 점, 자백하는 점
2. 피고인 B
나쁜 양형사유: 받은 금액이 많은 점
좋은 양형사유: 동종 전과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과가 없는 점
3. 피고인 D
나쁜 양형사유: 전달하거나 전달하려 한 금액이 많은 점
좋은 양형사유: 동종 전과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전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자백하는 점
4. 피고인 E
나쁜 양형사유: 교부한 금액이 많은 점
좋은 양형사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는 점
5. 피고인 F
나쁜 양형사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교부한 금액이 많은 점
무 죄 부 분 (피고인 C)
1. 공소사실
[전제사실]
상피고인 F과 상피고인 E는 2017. 7.~8.경 G H 공사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I 소속상피고인 B과 K 소속 피고인에게 "P에서 발주하는 Q에 BIO-SRF 발전소 공사와 관련하여 M의 규모로는 해당 공사를 수주할 수 없으니 I가 이를 수주하여 K에 하도급하고, K가 해당 공사를 M에 재하도급해 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여 상피고인 B과 피고인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I는 2017. 하순경 P로부터 Q BIO-SRF 발전소 공사를 수주하여 2018.12. 20.경 K에 공사금액을 70억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M에 재하도급하려고 하였으나, I가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M이 직접 하도급을 받는 것으로 하여 2018. 12. 20.경 I와 M 사이에 공사금액을 4,917,0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인은 2017. 7.~8.경 불상의 장소에서, K가 하도급받는 공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특정업체에 하도급을 해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한 후 개인적으로 그 대가를 수수하여서는 아니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E로부터 'K가 I로부터 Q에 BIO-SRF 발전소 공사를 하도급 받아 M에 재하도급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다음 2017. 11. 8.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M이 2017. 11. 8.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T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편, ① G와 Q는 별개의 사업인 점, ② U 등이 M 영업비 내역을 정리한 표에 위 송금내역은 G의 영업비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증인 U은 이 법정에서 2,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진행하던 프로젝크는 G 하나 뿐이었다고 진술한 점, ④ 증인 E는 Q 공사의 경우 I와 M 사이에 직접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K와 무관하다고 법정진술한 점, ④ P로부터 I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은 2018. 6.경 체결되었고, 상피고인 E, F과 상피고인 B 사이의 금전 교부행위도 모두 2018. 6.경 이후 이루어졌는데,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I로부터 하수급계약을 체결하기로 계획만 되어 있던 K의 임원인 피고인에게 I가 수급계약을 체결하기도전에 I 임원보다 먼저 금전을 교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M의 대표이자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모두 자백하고 있는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G와 관련하여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Q와 관련하여 위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5. 결론

배임수재 사건은 금전 수수 사실 자체만으로 유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전이 어떤 청탁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야 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당사자 혼자 대응하다가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하거나 결정적인 증거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중대한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수한 금전의 용도와 관련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부정한 청탁과의 연결 고리를 끊는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거나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