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들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경부터 2018. 11. 1.경까지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울산지사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명의의 법인카드를 피해자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6.경 충남 태안군 E, 'F 식당'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91,780원 상당을 결제하는 데에 피해자 명의의 G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93회에 걸쳐 음식점, 유흥주점, 사우나, 카센터, 골프장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피해자의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81,212,6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1.경부터 2018. 11. 1.경까지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울산지사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명의의 법인카드를 피해자의 업무에 관하여사용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경 울산 남구 H, 'I'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250,0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데에 피해자 명의의 G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음식점, 마트, 숙박업소, 라이브카페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피해자의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9,343,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7. 26.경부터 2018. 11. 1.경까지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울산지사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명의의 법인카드를 피해자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7.경 울산 남구 J, 'K'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130,0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데에 피해자 명의의G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17회에 걸쳐 음식점, 유흥주점, 골프장, 카센터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피해자의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합계39,206,5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한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685 판결 등 참조).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배임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93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관한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법인 카드를 사용한 시각이 일반적인 업무 시각 종료 후인 18:00경 이후부터 야간이나 새벽경 혹은 휴일인 점, 법인카드 사용처에 일반적이지 않은 유흥업소, 골프장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사용한 개별 법인카드의 액수가 과다한 경우가 많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간 동안 사용한 법인카드 총액 또한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피고인들이 영업을 위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다.
①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당시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생건설 회사로써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L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영업 목적으로 피고인들을 고용하여 울산지사 소속으로 근무하게 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의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영업 목적으로 공사를 줄 수 있는 상대방 회사의 임직원들을 접대, 로비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② 실제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영업을 통하여 수건에 달하는 공사를 수주하였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 방식이 일반상식에 크게 반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이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L는 피고인들이 수주한 공사로 인하여 오히려 이 사건 회사가 큰 손해를 보았고 접대, 로비 없이 사실상 서비스 견적(공사를 위한 공사대금을 무료로 견적해주는 것)만으로 공사 수주가 된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수주한 공사 자체로 이 사건 회사가 손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들이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접대, 로비를 통하여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L의 진술처럼 접대, 로비 없이 단순한 서비스 견적만으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각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관하여 그 사용 일시, 장소, 용도, 금액 등을 들며 접대, 로비 등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면서 그 구체적인 사용처를 상세히 밝혀왔고, 그 중 상당수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접대 상대 업체 임직원 등의 진술서(피고인 B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4, 8호증), 이 사건 회사 영업일정 보고(피고인 A, C이 제출한 증 제2호증), 수사기관이 접대 상대 업체들에 대한 전화, 우편 진술 청취(증거순번 13 내지26) 등에 의하여 일응 피고인들이 실제로 이 사건 회사 공사 수주를 위한 접대, 로비등 영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들의 소명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일반적인 근무시간이 아닌 휴일에도 지사가 있는 울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 사건 회사를 위한 영업 등 업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야간이나 휴일에 식사, 숙박 등을 위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을 두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피고인들은 매월 이 사건 회사의 경리 담당 직원에게 자신들이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송부하여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L에게 보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실제로 피고인들은 2018. 2.경부터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할 때 까지 매월 이 사건 회사의 경리 담당인 M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M에게 이메일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받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L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한편,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L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사용한 법인카드의 총 금액만 확인하였을 뿐 피고인들로부터 구체적인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아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약 2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수억 원에 달할 정도로 상당함에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L가 피고인들이 사용한 구체적인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않은 채 이를 보고 받지 못하였거나 확인하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경리 담당 M을 도와서 경리 업무를 하였던 N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거나 적어도 유흥업소, 골프 등 부적절한 사용내역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N은 현재도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자일 뿐 아니라 어쨌든 이 사건 당시 직접 피고인들로부터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출받아 L에게 보고한 경리 담당자는 M이므로 N이 피고인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따라서 위 각 진술들만으로 피고인들이 M을 통하여 L에게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여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피고인 C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수주한 공사에서 손해가 많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된 즈음인 2018. 10.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L의 친형이자 이 사건 회사에 투자를 한 P이 소집한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P은 위 회의에서 "이 사건 회사가 돌아가다 보면 영업지출이 있기 마련이고 그간 지출한 영업비용도 재무제표를 통하여 꼼꼼히 파악하였다."라며 당연히 피고인들이 사용한 법인카드 대금이 포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들의 영업비용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 측이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그에 반하여 피고인들이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에 관하여는 별 다른 문제제기나 언급은 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