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는 사례가 최근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 중 고의 인정 여부가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업무상배임죄란 무엇인가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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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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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회사 임원이나 직원처럼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임무 위배 행위, 재산상 손해의 발생, 그리고 이에 대한 고의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2. 업무상배임죄 성립의 핵심, 고의란 무엇인가
고의의 의미
업무상배임죄에서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자신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의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가 그 손해 발생을 인식하였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인식이 없었다면 설령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배임죄의 고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증명책임의 소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로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는 배임죄의 고의를 포함한 모든 범죄 성립요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고의 인정이 부족하다면 무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들은 인터넷서비스 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던 사람들입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중 한 명의 친구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해당 직원이 수령한 급여 중 일부를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누어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금액은 총 34회에 걸쳐 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을 포함하여 약 8,3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실제 자금 흐름의 진실
법원이 조사한 결과, 해당 직원은 해외에 거주하면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기술자문 역할을 수행하였고, 지급된 급여 중 기존 자문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피고인이 아닌 회사의 부대표에게 전액 반환되었습니다.
이는 회사 부대표의 요청으로 회사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해당 직원이 기술자문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채 대가만을 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이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고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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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4. 결론
업무상배임 사건은 자금 흐름의 외형만을 보면 유죄처럼 보일 수 있어, 피고인이 혼자서 고의 부재 등의 사정을 효과적으로 소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고의 인정을 뒤집을 수 있는 핵심 증거와 논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