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배임죄전문변호사 – 업무상배임 혐의 고의 없어 무죄 판결

회사 임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는 사례가 최근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 중 고의 인정 여부가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배임죄란 무엇인가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회사 임원이나 직원처럼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임무 위배 행위, 재산상 손해의 발생, 그리고 이에 대한 고의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2. 업무상배임죄 성립의 핵심, 고의란 무엇인가

고의의 의미

업무상배임죄에서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자신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의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가 그 손해 발생을 인식하였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인식이 없었다면 설령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배임죄의 고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증명책임의 소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로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는 배임죄의 고의를 포함한 모든 범죄 성립요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고의 인정이 부족하다면 무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들은 인터넷서비스 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던 사람들입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중 한 명의 친구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해당 직원이 수령한 급여 중 일부를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누어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금액은 총 34회에 걸쳐 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을 포함하여 약 8,3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실제 자금 흐름의 진실

법원이 조사한 결과, 해당 직원은 해외에 거주하면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기술자문 역할을 수행하였고, 지급된 급여 중 기존 자문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피고인이 아닌 회사의 부대표에게 전액 반환되었습니다.

이는 회사 부대표의 요청으로 회사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해당 직원이 기술자문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채 대가만을 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이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고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3. 19.부터 2020. 12. 7.까지 인터넷서비스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 및 부산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7. 5.경 피고인 B이 위 부산지점의 직원 채용 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하여, 그 직전 4개월 동안 매월 1,160,400원을 주고 업무를 맡기던 피고인 B의 친구 D과 월급을 높여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주로 필리핀에 체류 중이던 D로부터 월급 중 위 금액 정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5.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월급 2,500,000원, 근무장소 피해자 회사 사무실,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근무' 조건의 D과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6. 9. 월급 명목으로 2,447,480원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토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월급 및 퇴직금 명목으로 총 34회에 걸쳐 합계83,060,618원을 위 계좌로 송금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D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C은 2017. 2.경 D에게 IT 개발과 관련한 기술자문을 맡기고 그 대가로 그때부터 2017. 5.경까지 4개월 동안 매월 1,160,400원을 지급하였다.
② C은 2017. 5.경 피고인들의 건의에 따라 D을 직원으로 채용하였으나, D은 해외에 거주하면서 종전처럼 기술자문 역할만을 수행하였다.
③ 2017. 6. 10.부터 2018. 4. 10.까지 D에게 별지 <표 1> 기재와 같은 급여가 지급되었고, D은 그중 자문료로 받아왔던 1,160,4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B에게 반환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를 다시 C의 부대표인 F에게 전액 반환하였다. 이는 C의 비자금 조성을 위한다는 F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④ 2018. 5. 10.부터 2020. 2. 10.까지 D에게 별지 <표 2> 기재와 같은 급여가 지급되었고, D은 그중 660,400원(자문료로 받아왔던 1,160,400원보다 500,000원이 적음)을 제외한 금액을 피고인 B에게 이체하였으며, 피고인 B은 그 금액에서 500,000원을 공제한 금액 정도를 F에게 반환하였다. 이는 C의 비자금 조성을 위한다는 F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2020. 2. 25. D에게 퇴직금 6,639,178원이 지급되었고, D은 그중 1,639,178원을 제외한 금액을 피고인 B에게 반환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를 다시 F에게 전액반환하였다.
⑤ 피고인들은 별지 <표 2> 부분에서 D이 피고인 B에게 500,000원을 더 보내고 피고인 B은 이 500,000원을 A에게 보냈는데, 이는 F이 매달 D로부터 500,000원을 빌려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비롯하여, D이 기술자문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채 그 대가만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회사의 비자금 조성을 위해서라는 F의 요청에 따라 D의 급여에서 종전에 자문료로 지급하던 1,160,400원을 제외한 금액을 F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D에게 83,060,618원의 이익을 얻게 하고 C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피고인들에게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업무상배임 사건은 자금 흐름의 외형만을 보면 유죄처럼 보일 수 있어, 피고인이 혼자서 고의 부재 등의 사정을 효과적으로 소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고의 인정을 뒤집을 수 있는 핵심 증거와 논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