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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집행유예 사례 – 재개발 조합장이 조합자금으로 용역 계약 체결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운영 과정에서 조합장이 조합원의 이익보다 자신의 지위 유지를 위해 조합 재산을 사용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합장이 자신의 해임을 막기 위해 조합 자금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 업무상배임이 인정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배임이란 무엇인가

업무상배임의 기본 개념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그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단순 배임죄와 달리 업무상배임죄는 행위자가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일 때 적용되며, 이 경우 형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따라서 조합장처럼 조합 재산을 관리하고 보전할 의무를 지닌 사람이 그 의무를 어기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임무 위배 행위의 의미

업무상배임죄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는 바로 ‘임무 위배’입니다.

임무 위배란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재개발 조합의 경우, 조합장은 조합원의 공동 이익을 위해 조합 재산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고, 예산으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 조합장이 조합원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총회 의결 없이 조합 자금을 사용했다면, 이는 임무 위배에 해당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와 이익 취득의 관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임무 위배 행위로 인해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가 동일한 규모의 재산상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상 손해는 실제 금전이 빠져나간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 정당하게 지급될 수 없는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조합장이 자신의 지위 보전을 위해 조합 자금으로 용역 비용을 지불했다면, 해당 금액만큼 조합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인의 지위와 해임 경과

피고인은 부산의 한 주택재개발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중, 조합 임원들에 대한 불신임을 이유로 비상대책위원 측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피고인에 대한 해임 의결을 추진하였습니다.

해임 의결이 실제로 이루어진 이후에도 피고인은 조합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이후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고 나서야 업무를 중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해임 의결 이후에도 조합 자금을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홍보대행사 용역 계약 체결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해임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 개최가 추진되자, 조합원들을 설득하여 총회를 무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홍보대행업체와 ‘조합 임원 해임 관련 대응 전화 마케팅 업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체결되었으며, 피고인은 조합 자금으로 약 3,800만 원을 해당 업체에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조합원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지위 유지를 위한 계약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경비업체 용역 계약 체결

한편 피고인은 임시총회에서 해임 의결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조합 사무실의 인계를 거부하고 조합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 사무실 경비를 명목으로 경비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해당 계약의 기간을 연장하는 계약도 추가로 체결하였고, 조합 자금으로 약 1,150만 원을 경비업체에 지급하였습니다.

이 역시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조합 재산을 사용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홍보대행사 용역 계약과 경비업체 용역 계약 모두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해임 결의를 저지하거나 해임 이후에도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려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체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들이 조합 정관상 대의원회 의결 사항에 해당하므로 임무 위배가 없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한편 이 사건에서 함께 기소된 업무상횡령 부분은 피고인에게 불법적으로 재산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0.부터 부산 부산진구 B 일대의 58,152 제곱미터 부지에서 주택건설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피해자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중 2021. 2. 6. 피고인 등 조합 임원들을 불신한 비상대책위원 등이 소집 발의한 임시총회에서 피고인등에 대한 해임의결이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조합장 직무를 수행하다가 2021. 9. 2. 부산지방법원 2021카합10355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사건에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1. 업무상배임(홍보대행사 용역대금)
피고인은 피해자인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조합재산을 관리하고 보전하여야 하며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총회의결을 거쳐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비상대책위원 등이 피고인에 대한 해임결의를 위한 위 임시총회 개최를 추진하자 조합원들을 설득하여 총회 성원 등을 무산시키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20. 12. 4.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홍보대행업체인 'E' 대표 F과 사이에 '조합임원 해임 관련 대응 TM 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조합재산으로 각 위 용역대금 명목으로,2021. 1. 29. 4,642,000원을 F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4. 20.34,232,000원을 위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으로 하여금 38,874,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배임(경비업체 용역대금)
피고인은 피해자인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 중이거나 또는 그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조합사무를 인계할 때까지 조합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조합재산을 관리하고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해임의결이 있더라도 임의로 조합장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 사무실과 사무 인계를 거부하고 그에 따른 조합원들의 반발을 저지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21. 2. 5. 대의원회의의결을 거쳐 2021. 2. 8. 이 사건 조합사무실에서 ㈜H 대표이사 I과 사이에 '조합사무실 시설경비' 계약을 체결하고, 2021. 3. 2. 재차 위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조합재산으로 위 용역대금 명목으로, 2021. 4. 21. 11,594,000원을 위 회사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11,594,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 사건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총회홍보계약서(조합, L)
1. 계약서(조합, H)
1. 회의록(2021. 2. 5.자 제35차 대의원회의)
1. 회의록(2021. 12. 3.자 제32차 대의원회의)
1. 조합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범죄사실 제1항 업무상배임의 점과 동일한 사실관계로 피고인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는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계약의 체결은 조합정관 상 대의원회 의결사항인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체결'에 해당하므로 업무상임무에 위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각 계약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해임결의를 저지하거나 해임결의 후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려는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봄이 맞으므로[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계약 관련하여 같은 취지: 피고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3고정12 판결(2024. 3. 15. 확정)],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조합 관련하여 업무상횡령 범죄전력이 있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기존 범죄전력처럼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범죄사실 제1항 관련해서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76세),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6.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 의결로 조합장직에서 해임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합재산을 인계하기 위하여 이를 보관하여 할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입금된 조합자금을 인계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1. 2. 26. 조합장 급여 명목으로 3,114,13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하는 등 그 때부터 2021.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32,301,866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2021. 2. 6. 조합총회에서 해임결의가 있었고, 조합정관 제16조 제6항은 조합장이 해임확정되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상근이사,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해임결의가 있은 때부터 피고인은 조합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같은 취지: 부산지방법원 2021카합10355 결정).
그런데 피고인은 위 정관 규정의 '해임확정'의 의미를 '해임결의가 있은 때'가 아닌 ' 해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 해석하여 조합장 업무를 계속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앞서 본 부산지방법원 2021카합10355 결정)이 확정될 무렵인 2021. 9.경 조합장 업무를 중단하였는바, 위 정관 규정의 '해임확정'의 의미를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해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때' 또는 '해임에 관한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때'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 가처분결정이 확정될 무렵부터 조합장 업무를 중단하며 급여를 받지 않은 이상, 그 전까지 실제 업무를 수행하며 기존 급여를 받은 것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업무상배임 사건은 계약 체결의 목적, 의결 절차 준수 여부, 재산상 손해의 범위 등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이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임무 위배 여부와 불법 이익 취득 의사 등 범죄 성립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리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과 같은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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