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배임증재죄 배임수재죄 무죄 판결, 부정한 청탁의 성립요건 – 송파 배임증재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금품 수수 문제는 최근 부동산 개발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과 용역업체 대표이사 사이의 금품 수수가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란 무엇인가

배임수재죄의 의미

형법 제357조 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배임수재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8>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5.29, 2020.12.8>

쉽게 말하면, 남의 일을 처리해주는 사람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부탁을 받으면서 돈이나 이익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고, 그 청탁과 금품 수수 사이에 대가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배임증재죄의 의미

형법 제357조 제2항은 배임수재죄에서 이익을 제공한 상대방, 즉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공여한 사람을 배임증재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8>

따라서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성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배임증재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2. 부정한 청탁의 성립요건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배임수재죄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부정한 청탁’의 존재입니다.

부정한 청탁이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내용의 청탁을 의미하며, 반드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정도의 위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미 체결된 계약에 따른 권리를 확보하거나 기존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부탁은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묵시적 청탁의 성립 기준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말로 명확히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려면, 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 내용과 제공되는 금품이 그 청탁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공통된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막연히 잘 봐주기를 기대하거나, 청탁 내용과 무관한 다른 이유로 금품을 준 경우에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직무집행 자체가 적법한 경우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적법한 직무집행을 대가 관계와 연결시켜 금품 제공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와 구별되는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재죄만의 특징적인 법리입니다.

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던 피고인 B은 토지 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이사인 피고인 A으로부터 토지조서 교부 및 용역계약 이행에 관한 협조를 대가로 총 3,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검사는 이를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로 기소하였고, 피고인 B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이 핵심 공소사실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피고인 A의 금품 제공 행위가 부정한 청탁을 수반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토지조서 교부 의무의 존재

법원은 우선 추진위원회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 이행에 필요한 토지조서를 해당 업체에 교부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 매입 용역 계약에서 토지 소유자의 연락처 등이 담긴 토지조서를 제공하는 것은 업계의 관례였고,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용역 이행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토지조서를 교부받는 것은 피고인 A이 용역계약에 따라 이미 가지고 있던 정당한 권리에 해당하였습니다.

금품 제공의 경위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B이 먼저 피고인 A에게 토지조서 교부의 대가로 6,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용역계약을 제때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을 우려하여 불가피하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 B의 부당한 요구에 의해 이미 가진 계약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이 금품을 공여할 당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A의 행위는 이미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B과 피고인 A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 B은 2020. 2.경부터 2021. 12. 말경까지 서울 관악구 C 일원 약 18,641m² 부지에 1,046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21. 5. 26. 위 추진위원회와 부동산 매입용역업무계약을 체결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배임수재
피고인 B은 2021. 5. 26.경 서울 관악구 F빌라 G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부동산 매입용역계약 상대방으로 E 주식회사를 선정한 후, A로부터 '사업예정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의 이름, 연락처 등 기초자료가 기재되어 있는 토지조서를 신속히 교부해 주고, 용역계약관계 유지와 용역계약 이행에 있어 협조와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A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B은 A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21. 6. 17.경 서울 관악구 I, 2층에 있는 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현금 2,000만 원을, 2021. 7. 16.경위 사무실에서 현금 500만 원을, 2021. 8. 19.경 서울 관악구 J, 1층에 있는 'K' 식당에서 현금 500만 원을 A로부터 각각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배임증재
피고인 A은 2021. 5. 26.경 서울 관악구 F빌라 G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부동산 매입용역계약 상대방으로 E 주식회사가 선정된 후, B에게 '사업예정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의 이름, 연락처 등 기초자료가 기재되어 있는 토지조서를 신속히 교부해 주고, 용역계약관계 유지와 용역계약 이행에 있어 협조와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B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B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21. 6. 17.경 서울 관악구 I, 2층에 있는 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현금 2,000만 원을, 2021. 7. 16.경 위 사무실에서 현금 500만 원을, 2021. 8. 19.경 서울 관악구 J, 1층에 있는 'K' 식당에서 현금 5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나(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도17102 판결 등 참조),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사무의 내용과 제공되는 금품이 그 청탁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청탁의 내용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891 판결 등 참조). 또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말하므로,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부탁행위는 부정한 청탁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46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던 피고인 B이 그 임무에 관하여 피고인 A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거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아래의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피고인 A이 대표이사이던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D 지역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내 토지 매입업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E에게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의 연락처 등이 기재된 토지조서를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그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2020. 11. 19.부터 2020. 11. 26.까지 ㈜L, M㈜, ㈜N과 각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의 연락처를 비롯한 기초적인 자료 수집, 목적물에 대한 사업의 인허가 관련 서류의 징구 등의 용역업무를 수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기초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3개 업체가 2020년 말부터 2021. 3.경까지 약 4~5개월간 이 사건 사업부지내 토지 소유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다음 그 무렵 토지조서(이하 '이 사건 토지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H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신탁사인 주식회사 O에 자금집행요청을 하여 2020. 11. 23.부터 2021. 2.18.까지 위 3개 업체에 그 용역비로 1억 9,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논의를 거쳐 2021. 4.경 위 3개 업체와 E 중 E을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 매입업무를 할 용역업체로 선정하고 2021. 5. 26.경 E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조서가 이미 작성된 상태임에도 E에 이를 교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E이 다시 토지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조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이 사건 용역비의 증가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토지 소유자의 연락처 등에 대한 조사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마) 피고인 A이 수사기관과 당심에서 '토지매입 용역을 맡기려면 토지 소유자에 대한 데이터를 주는 것이 관례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 이사 P도 당심에서 '부동산 매입업무 용역계약이 체결되면 당연히 이 사건 토지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된 후 새로이 용역업체로 선정된Q는 용역계약 체결 직후 바로 이 사건 토지조서를 교부받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은 경험칙에 부합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있다.
2) 아래의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조서를 교부받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용역계약을 제때 이행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고 이를 빌미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지조서 교부대가로 6,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피고인 B의 요구에 응하여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계약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목표계약률 40%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E은 그에 대한 손해금액 2억 원을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약정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L 등 3개 업체가 2020년 말부터 2021년 봄까지 약 4~5개월간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조서를 작성한 것을 보면, E이 혼자서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조사할 경우 이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E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다시 조사하게 될 경우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목표계약률 40%를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과 당심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사무실 1층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직후 위 사무실 2층으로 피고인 A을 불러이 사건 토지조서 교부 대가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요구하여, 피고인 A이 어쩔 수 없이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당심에서 '먼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지조서 교부 대가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요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명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였거나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배임수증재죄가 성립한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먼저 이 사건 토지조서를 교부받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용역계약을 제때 이행할 수 없었던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지조서 교부 대가 명목으로 6,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한 사정에다가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을 제공할 당시 명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 B의 직무집행의내용과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집무집행의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E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이 사건 토지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던 피고인 B이 E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지조서 교부 대가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요구하는 바람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이미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당한 금품제공 요구에 불응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이 약정한 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B에게 막연히 이 사건 용역계약이 약정한 대로 이행되도록 선처해 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부탁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정한 청탁이라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을 공여할 당시 E에게 피고인 B의 협조가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인 현안이 있었거나 피고인 B이 실제로 피고인 A의 부정한 청탁에 따라 E에게 편의를 봐주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 B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조서 교부 대가를 용역대금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E으로부터 별도로 이 사건 토지조서 교부 대가로 6,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라며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위하여 위 6,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그것이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피고임 A의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려면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 A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자백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은 것까지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와는 달리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는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가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은 부정한 청탁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배임수재·배임증재 혐의를 받게 된 경우, 금품 수수의 경위와 청탁의 성격, 계약상 의무의 존재 여부 등 복잡한 사실관계를 법리에 맞게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은 당사자 혼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부정한 청탁의 성립 여부, 묵시적 청탁의 인정 기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법리적 분석과 증거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임수재·배임증재와 같은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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