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금품 수수 문제는 최근 부동산 개발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과 용역업체 대표이사 사이의 금품 수수가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란 무엇인가
배임수재죄의 의미
형법 제357조 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배임수재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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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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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8>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5.29, 2020.12.8> |
쉽게 말하면, 남의 일을 처리해주는 사람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부탁을 받으면서 돈이나 이익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고, 그 청탁과 금품 수수 사이에 대가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배임증재죄의 의미
형법 제357조 제2항은 배임수재죄에서 이익을 제공한 상대방, 즉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공여한 사람을 배임증재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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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8> |
따라서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성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배임증재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2. 부정한 청탁의 성립요건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배임수재죄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부정한 청탁’의 존재입니다.
부정한 청탁이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내용의 청탁을 의미하며, 반드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정도의 위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미 체결된 계약에 따른 권리를 확보하거나 기존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부탁은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묵시적 청탁의 성립 기준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말로 명확히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려면, 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 내용과 제공되는 금품이 그 청탁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공통된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막연히 잘 봐주기를 기대하거나, 청탁 내용과 무관한 다른 이유로 금품을 준 경우에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직무집행 자체가 적법한 경우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적법한 직무집행을 대가 관계와 연결시켜 금품 제공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와 구별되는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재죄만의 특징적인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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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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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던 피고인 B은 토지 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이사인 피고인 A으로부터 토지조서 교부 및 용역계약 이행에 관한 협조를 대가로 총 3,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검사는 이를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로 기소하였고, 피고인 B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이 핵심 공소사실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피고인 A의 금품 제공 행위가 부정한 청탁을 수반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토지조서 교부 의무의 존재
법원은 우선 추진위원회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 이행에 필요한 토지조서를 해당 업체에 교부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 매입 용역 계약에서 토지 소유자의 연락처 등이 담긴 토지조서를 제공하는 것은 업계의 관례였고,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용역 이행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토지조서를 교부받는 것은 피고인 A이 용역계약에 따라 이미 가지고 있던 정당한 권리에 해당하였습니다.
금품 제공의 경위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B이 먼저 피고인 A에게 토지조서 교부의 대가로 6,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용역계약을 제때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을 우려하여 불가피하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 B의 부당한 요구에 의해 이미 가진 계약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이 금품을 공여할 당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A의 행위는 이미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B과 피고인 A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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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4. 결론
배임수재·배임증재 혐의를 받게 된 경우, 금품 수수의 경위와 청탁의 성격, 계약상 의무의 존재 여부 등 복잡한 사실관계를 법리에 맞게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은 당사자 혼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부정한 청탁의 성립 여부, 묵시적 청탁의 인정 기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법리적 분석과 증거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임수재·배임증재와 같은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