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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버스에서 지갑 가져갔다는 누명, 점유이탈물횡령 무죄 판결 – 송파역 형사전문변호사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타인의 분실물을 가져갔다는 의심을 받아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버스 안에서 지갑을 훔쳤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요건과 유무죄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점유이탈물횡령죄란 무엇인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구성요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형법 제360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유실물·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핵심은 타인이 실수로 놓고 간 물건, 즉 소유자의 점유에서 벗어난 재물을 발견한 사람이 이를 자기 것으로 가질 의도로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물건을 단순히 발견하거나 만진 것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고, 실제로 그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이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유죄 인정을 위한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정황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만약 그 정도의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형사법의 기본 원리로서, CCTV 영상 등 간접증거만 존재하는 사건에서 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2.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실수로 좌석 위에 두고 내린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갔다는 혐의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하차한 후 피고인이 해당 좌석에 앉았고, 피고인이 하차한 이후 지갑이 사라진 사실이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지갑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의 유죄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지갑이 있는 좌석 위에 그대로 앉았고, 이후 엉덩이를 들썩이거나 양손을 번갈아 엉덩이 아래에 넣는 행동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하차한 후 지갑이 사라졌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즉, 원심은 피고인의 수상한 행동과 지갑 소재 불명이라는 정황을 유죄의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의 무죄 판단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구체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CCTV 영상에 피고인이 지갑을 잡거나 가방에 넣는 장면이 전혀 촬영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버스 안에는 피고인 외에도 다른 승객들이 있었고 피고인의 바로 뒷좌석에도 승객이 앉아 있었으나, 이들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지갑을 가져가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셋째, CCTV 해상도의 한계와 촬영 각도의 문제로 인해 지갑이 사각지대로 떨어지거나 제3자가 가져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넷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손주돌보미로 경제활동 중이었으며,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지갑을 취득할 동기가 분명하지 않았고, 엉덩이를 들썩인 것은 반바지와 도시락 때문이었다는 피고인의 해명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지갑을 실제로 습득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24. 8. 29. 버스 좌석에 놓여있던 지갑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4. 8. 29. 09:12경부터 같은 날 09:58경 사이에 김해시 율하동 방면에서 부곡동 방면으로 운행하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B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C이실수로 위 버스 좌석에 놓고 간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해당 좌석에 앉기 직전까지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이 피고인이 일어났을때 사라져 있고 바닥에 떨어져 있지도 않은 사실, 피고인이 좌석에 앉기 전 시선을 좌석 위에 놓인 지갑 위치로 향했음에도 이를 치우지 않은 채 깔고 앉았고, 이후 한참 엉덩이를 들썩이거나 양손을 번갈아 엉덩이 아래에 넣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위 지갑을 가져갔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설시한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좌석에 앉은 후 보인 행동과 이후 CCTV 영상에서 지갑이 확인되지 않는 점이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지갑을 습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지갑이 있는 좌석 위에 그대로 앉은 다음, 이후 한참 엉덩이를 들썩이거나 양손을 번갈아 엉덩이 아래 넣었다 빼거나 손으로 가방을 옮기고 가방을 쓸어내리는 등의 행동을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지갑을 잡거나 가방에 넣는 등으로 습득하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다.
② 당시 버스 안에는 피고인 외에 다른 승객들이 있었고, 피고인이 앉은 좌석 바로 뒤에도 승객이 앉아 있었으나, 이들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지갑을 가져가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또한 없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지갑을 습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손주돌보미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지갑은 금전적 가치가 크지 않고, 지갑 안에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지갑을 습득할 동기가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입은 반바지와 들고 있던 도시락이 불편해서 엉덩이를 들썩이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를 전혀 수긍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④ 이 사건 CCTV 영상은 피해자가 지갑을 두고 하차한 시점부터 피고인이 버스에 승차하여 하차한 시점까지만 남아 있다. CCTV 해상도의 한계로 지갑의 형태가 선명하게 확인되지는 않고 CCTV가 한 방향만을 비추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갑이 좌석에서 떨어지는 등 CCTV의 사각 지대로 옮겨졌다가 제3자에 의해 습득되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 가항 기재와 같고, 이는 위 2.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이처럼 CCTV 영상이 존재하고 상황이 의심스럽더라도, 직접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유죄가 확정될 수 있는지를 제대로 다투려면 법률 지식이 없는 당사자 혼자서는 어떤 증거를 어떻게 반박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CCTV 영상 분석, 다른 목격자 조사 여부 확인,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합리적 해명 구성 등 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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