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나 대형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버스 운전기사가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륜차 운전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실제 사례를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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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만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는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에는 위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합의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신호위반 교통사고의 성립요건
업무상 주의의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이 성립하려면 우선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와 같이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충분히 살펴 안전하게 통행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책임의 기초가 됩니다.
신호위반과 과실의 관계
황색 신호는 원칙적으로 교차로 진입을 금지하는 신호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황색 신호임을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행위는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평가됩니다.
이때 운전자가 신호를 확인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확인하지 못한 것 자체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실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과실과 형사책임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 운전자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가해 운전자의 신호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피해자의 과실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이고 범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호위반 사실이 명확하다면 피해자 측의 사정과 무관하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가 황색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였습니다.
당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다 예측 출발하여 좌회전하던 이륜차 운전자의 차량 왼쪽 측면을 버스 우측 승차문 부분으로 충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시신경 손상 등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행위가 신호위반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신호위반 사고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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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2025.1.7>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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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4. 결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은 신호위반 여부,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수준 등 여러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위반 교통사고와 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