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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버스 신호위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형 처벌 사례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엄중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버스 운전자의 신호위반으로 인해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실제 사례를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형법 제268조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2025.1.7>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반면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이러한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합의나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신호위반 교통사고의 핵심 성립요건

업무상 과실의 의미

업무상 과실이란 반복적·계속적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스 운전자나 택시 운전자처럼 직업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일반 운전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신호위반의 판단 기준

신호위반이란 교통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컨대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인 상황에서 직진하거나, 적색 신호에서 출발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다 상대방 차량 또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상해 결과의 요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실제로 신체적 상해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상해의 정도가 중할수록 법원은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골절 등 장기 치료가 필요한 부상은 처벌 수위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신호위반 사고에서 형사처벌 자체를 면제해 주지는 않지만,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버스를 운전하여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지나게 되었고, 당시 전방 신호는 좌회전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였고, 이로 인해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택시의 우측 면을 버스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는 제7번 흉추 압박 골절 등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전방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은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반영되었으나, 신호위반이라는 위반 태양과 12주에 달하는 피해자의 중상을 고려하여 상당한 수준의 벌금형이 부과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5. 11. 15. 08:22께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창룡대로 171 퉁소바위사거리 교차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창룡문사거리 쪽에서 동수원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인데,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72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우측면 부분을 위 버스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제7번흉추 압박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경위 등)1. 현장사진, 영상 캡처사진, CD(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실의 정도 및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당 기간 처벌전력 없이 살아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수사 기관에 대응하거나 법원 절차를 진행하다가는 불필요하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유리한 정상을 발굴하고 합리적인 형량 감경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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