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은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혼잡한 버스 안에서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실제 사례에 대해 남양주 아청법 변호사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더 무거운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 행위를 하거나, 기습적으로 추행 행위를 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버스 내 혼잡한 상황을 이용한 신체 접촉 역시 이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의 특수성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일반 강제추행보다 가중처벌됩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범죄 사건에서는 수사와 재판 모두 더욱 신중하게 진행됩니다.
2.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 인정을 위해 필요한 증명의 정도
검사의 입증 책임
형사 재판에서는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으며,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이 들어야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확신을 줄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성인지적 관점과 그 한계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성차별적 편견 없이 피해자의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는 이른바 성인지적 관점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무조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 정황, 다양한 경험칙 등을 종합하여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자 진술만이 유죄 증거인 경우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제출 증거, 객관적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 없는 확신을 줄 수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혼잡한 버스 안에서 앞에 서있던 15세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수회 밀착시키고 비비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추행 행위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한계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었지만, 피해자는 추행 장면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이 아니라 주로 촉각으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행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은 본인이 경험한 감각에 기초한 것이었으며, 이는 진술의 한계로 작용하였습니다.
CCTV 영상과 진술의 불일치
검사가 제출한 버스 내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의 골반 부위가 피해자의 움직임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팔의 각도가 그에 상응하게 변해야 하지만, 영상에서는 그러한 움직임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영상 내내 버스의 가로 봉을 양손으로 잡고 있었으며, 그의 상체와 팔의 움직임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 뒤에 자리를 잡은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고, 경찰이 일정 기간 잠복 수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추가 범행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핵심 부분이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실제 움직임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9. 4. 17:05경 남양주시 B 앞에 있는 C고등학교 버스정류장(이하 ‘이 사건 버스정류장’이라고만 한다)에서 D번 버스((차량번호 1 생략), 이하 ‘버스’라고만 한다)에 탑승한 후 같은 시 E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할 때까지 사이에 버스 안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타 피고인 앞에 서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5세)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밀착시키고 비비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버스에 탑승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는 등의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 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하나의 객관적 사실 중 서로 다른 측면에서 자신이 경험한 부분에 한정하여 진술하게 되고, 여기에는 자신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까지 어느 정도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의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진술하더라도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항시 존재한다. 즉,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만을 부인하는 경우 등과 같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주요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성, 일관성이 인정되고, 그가 경험하고 느낀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듯하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는 주로 촉각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통해 피고인의 추행이 있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고 있다.
2) 검사는 버스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CCTV 영상은 촬영 범위와 각도, 그림자, 피고인 및 다른 승객들이 피해자를 상당 부분 가려 그의 뒷머리 부분만 간간히 나타나는 점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성기 부위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의 접촉 여부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통해 당시 전체적인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CCTV 영상에 피고인의 신체, 특히 양팔과 상체는 정확하게 확인되는바,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관한 진술이 CCTV 영상에 나타난 전체적인 모습과 부합되는지에 관하여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3)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즉 ‘피해자는 버스가 출발하기 전 피고인의 성기 부위가 엉덩이 부위에 닿는 것을 느끼지 못하다가 버스가 출발한 후 무엇인가 살짝 닿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다가 이동하는 버스의 흔들림과 엇박자로 피고인은 성기 부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수회 밀착시키고 비비는 등 접촉을 하였다. 피해자는 골반을 틀어서 접촉을 피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살짝 떼는 듯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틀어 따라와서 그쪽 엉덩이 부위에 접촉을 계속하였다. 피해자는 다시 골반을 반대쪽으로 틀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틀어 따라와 그쪽 엉덩이 부위에 계속 접촉을 하였다. 당시 청바지 단추 부분의 느낌이 났고, 그래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가 접촉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만 엉덩이에 닿는 느낌이 뭉툭한 앞부분이 닿는 느낌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길쭉한 것이 닿는 느낌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의 골반 부위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확인되거나 최소한 그에 따라 팔의 모양이나 각도가 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탑승 후 입석 승객을 위하여 버스 내 중앙 부분에 앞뒤 방향으로 설치된 2줄의 노란색 가로 봉을 양손으로 각각 잡고 있다가 17:09:13경 오른손을 피해자 쪽 방향에 있는 가로 봉으로 옮겨 잡고 17:09:23경 다시 원래대로 오른손을 반대쪽 가로 봉으로 옮겨 잡으며, 17:10:39경 왼손을 가로 봉에서 바로 옆에 서있는 세로 봉으로 옮겨 잡고, 17:10:45경 원래대로 가로 봉으로 옮겨 잡는 장면이 확인된다. 또한 그가 다른 승객들과 함께 앞뒤로 흔들리는 모습도 확인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골반 부위가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의 양팔이 그에 상응한 각도나 부자연스러운 모양으로 움직이는 장면도 나타나지 않는다. 17:11:27경 영상에는 피해자의 오른쪽에 그가 보고 있는 핸드폰이 나타나고, 이때 피해자가 왼쪽 어깨를 앞으로 하고 오른쪽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자세를 바꾼 듯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자세를 바꾸는 모습이나 그에 상응하는 양팔의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렇듯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관한 진술 중 핵심 부분이 CCTV 영상에 나타난 당시 피고인의 움직임, 모습 등과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이 사건 버스정류장 내지는 그 인근에 방문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총 4번 정도 마주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 측은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진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배우자 G 명의로 판촉물 등을 거래하는 H를 운영하고 있고, 그 무렵 인근에 있는 거래처에서 업무상 일정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고(피고인 제출 증 제1 내지 8호), 경찰이 2023. 9. 21.부터 2023. 9.27.까지 잠복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추적, 수사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추행 등 범행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피해자 역시 같은 학교 학생들이나 다른 사람이 버스 안에서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면). 탑승 준비 및 탑승 과정(17:05:35 ~ 17:07:00)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정류장에 진입하는 버스를 타기 위해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움직인 것으로 보이고, 그가 특별히 피해자의 뒤에 서려고 따라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탑승하면서 피해자에게 바짝 붙어서 탑승하였으나, 이는 다수인이 한꺼번에 버스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황으로 보인다(이는 피고인의 뒤에서 탑승하는 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피해자 역시 이 부분을 추행이라고 문제 삼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는 사회적 낙인이 매우 강하고 법적으로도 복잡한 사건이기 때문에,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혼자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증거 분석,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CCTV 영상 분석 등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남양주 아청법 변호사의 조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남양주에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즉시 남양주 아청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