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버스 안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무죄 판결의 핵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행위의 강제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자주 문제됩니다.
이 글에서는 버스 안에서 발생한 손 접촉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

강제추행의 의미와 성립 요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을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기반으로 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는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위자에게 강제추행의 의도가 있었는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적 접촉이 있었는지가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에서 고의의 중요성

강제추행죄는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 즉 강제로 추행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체 접촉에 응한 경우라면 강제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성인지적 관점과 그 한계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는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이유 없이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올바른 증거 판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진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 정황 및 경험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즉, 피해자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도 법관이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져야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번복과 증명의 한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서로 다를 경우, 어느 진술이 더 신빙성 있는지를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동일한 사실에 대해 각자 경험한 부분을 진술하게 되므로, 진술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번복이나 불일치가 있을 경우,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손을 내밀자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로 손을 잡아 악수를 한 것이며,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과거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변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자신의 손을 잡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어깨를 여러 차례 두드린 후 손을 내밀자 자신이 스스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정 진술은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체 접촉에 응했다는 내용으로, 오히려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각선 뒷자리에 앉아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 측의 협력 없이는 신체 접촉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점도 객관적 정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상반되고, 법정 진술이 객관적 정황 및 경험칙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에서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도 함께 기각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I. 공소사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3. 7.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 피해자 B(가명, 여, 16세, 중증 지적장애)을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영상 통화를 하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2017.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 매개 · 성희롱등),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년 등을 선고받고 2023. 7.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3. 4. 15:50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25에 있는 장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많이 컸다. 이름이 뭐지. 어디 학교 다니냐."라는 등으로 말을 걸고, 피해자와 함께 C D 버스에 탑승한 후, 같은 날 15:5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왼쪽 대각선 앞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18살이요."라고 대답하자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었고, 이에 피해자가 대꾸가 없자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6년 등을 선고받고 2023. 7.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의 경위, 수법이나 대상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Ⅱ.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악수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Ⅲ.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2.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등 참조).
나)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 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①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② 또한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하나의 객관적 사실 중 서로 다른 측면에서 자신이 경험한 부분에 한정하여 진술하게 되고, 여기에는 자신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까지 어느 정도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의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진술하더라도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항시 존재한다. 즉,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만을 부인하는 경우 등과 같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24. 3. 4. 15:50경 장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앉아있는 피해자를 보며, "다리 다쳤네?", "학교가 어디냐?", "몇 살이냐?"라고 물은 다음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피해자의 할머니가 없을 때 공중전화로 피고인에게 전화하라."라고 말하였다[녹취서요지(증인 B(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2 내지 8면, 증거기록 28-29면].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C D 버스에 탑승해서, 피해자는 버스 통로를 기준으로 좌측 자리에, 피고인은 버스 통로를 기준으로 우측 자리(피고인의 좌석 대각선 뒷자리)에 각 앉았다[녹취서요지(증인 B(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9 내지 11면, 증거기록 30 내지 33, 37면].
다. 피고인은 버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5~6회에 걸쳐 툭툭 친 다음에 피해자와 손을 잡았고, 피고인이 먼저 버스에서 내렸다[녹취서요지(증인 B(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11 내지 14면, 증거기록 32면].
3.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을 내밀자 피해자가 자신의 손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악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고소장 기재 진술이유일하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고소장 기재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에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허락 없이 손을 잡은 것에 대해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기재하였고(증거기록 3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무시하고, 1, 2초 만에 손을 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9면),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나)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버스에서 어깨를 5~6회에 걸쳐 툭툭 치기에 뒤를 돌아봤더니 피고인이 손을 내밀었고, 이에 피해자는 모른 척 하다가, 어깨를 치는 피고인의 행동이 줄어들자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잡아 주었다."라는 취지로[녹취서요지(증인 B(가명)(비공비대)에 대한 증인신문) 11, 13-14면 참조]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의 손을 잡았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고소장 기재 진술과는 상반되며, 오히려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과 일치한다.
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객관적인 정황 및 경험칙 등에 더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던 시점에 버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대각선 뒷자리에 거리를 두고 앉아 있었으며 두 사람 모두 일어서지 않았던바[녹취서요지(증인 B(가명)(비공비대)에 대한 증인신문) 10-11면 참조], 피고인만 손을 내밀어서는 신체접촉이 불가하고 피해자 측에서도 손을 뒤로 뻗는 등의 어느 정도의 협력이 있어야 신체접촉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2016. 3.경부터 2017. 6.경까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와 같은 범죄전력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Ⅳ.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행위의 강제성, 피고인의 고의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피고인이 혼자 이를 다투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전력이 있거나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는 법적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하고 객관적 정황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이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 없이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