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된 지입 버스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대표이사가 문서위조 혐의로 형사 기소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버스 회사 대표이사가 자동차 근저당설정계약서 등을 작성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사문서위조죄란 무엇인가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요건
사문서위조죄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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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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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위조’란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문서를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문서를 작성한 사람에게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가 위조죄 성립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권한 있는 자의 문서 작성과 위조죄의 관계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해당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면, 설령 그 문서의 내용 중 일부에 허위가 있더라도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위조죄의 성립 여부는 문서 내용의 진실성 문제가 아니라 문서 작성 권한의 유무 문제입니다.
따라서 권한 있는 자가 작성한 문서라면,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권한을 남용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다른 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사문서위조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공동대표이사와 각자 대표이사의 구별
공동대표이사 제도의 의미
회사에 대표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그들이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을 공동대표이사 제도라고 합니다.
공동대표이사 제도 하에서는 대표이사 중 1인이 단독으로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려면 나머지 공동대표이사 전원으로부터 개별적·구체적인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위임이나 승낙 없이 단독으로 공동대표이사 전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만드는 행위로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각자 대표이사 제도의 의미와 효과
반면 여러 명의 대표이사가 각자 독립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를 각자 대표이사 제도라고 합니다.
각자 대표이사는 단독 대표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단독으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각자 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다른 대표이사들로부터 개별적·구체적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동대표이사 여부의 판단 기준
공동대표이사인지 각자 대표이사인지 여부는 등기부의 기재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정관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법 제317조 제2항 제10호는 공동대표에 관한 사항을 등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상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등기는 대항 요건에 불과하므로 정관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즉, 등기부에 ‘공동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정관에서 각자 대표를 규정하고 있고 이사회 결의로 공동대표 규정을 별도로 정한 사실이 없다면, 그 대표이사들은 각자 대표이사로 보아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전세버스여객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입니다.
피고인은 지입차주들과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주들을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였는데,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지입 규제를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이후 지입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버스 5대에 대하여 자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자동차 근저당설정계약서와 차용금증서에 다른 공동대표이사들의 인감을 날인하여 이를 관계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사는 이 행위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에 해당한다고 기소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 공동대표이사인지 각자 대표이사인지 여부
이 사건에서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공동대표이사인지 아니면 각자 대표이사인지 여부였습니다.
양측이 서로 다른 정관을 근거로 각자의 주장을 펼쳤는데, 한쪽 정관에서는 대표이사가 수 명일 때는 각자 회사를 대표하되 이사회 결의로 공동대표 규정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사회 결의로 공동대표를 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다른 정관에서도 피고인이 다른 대표이사들의 인감을 보관하면서 날인할 권한이 있고 대표이사들의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하며 사후 추인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어느 정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자동차 근저당설정계약서와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제출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저당권설정등록을 하게 한 행위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그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 위반(운송사업자 명의 이용 금지 위반) 및 권리행사방해죄로는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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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4고정905] 1. 피고인 A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3. 2. 19.경부터 2014. 2. 7.경까지 E이 구입한 F 버스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시킨 후 운송사업자가 아닌 지입차주인 E으로 하여금 위 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나. 권리행사방해 2. 피고인 B 주식회사 |
4. 결론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 공동대표이사와 각자 대표이사의 구별, 정관의 해석, 문서 작성 권한의 존재 여부 등 복잡한 법리가 맞물려 있어 법률 전문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이와 같이 사실관계와 법리가 복잡하게 얽힌 형사 사건에서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권한 범위, 정관 해석, 관련 증거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안으로 수사 또는 기소를 당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