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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버스 자동차 근저당설정 사문서위조 혐의 무죄 판결 사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된 지입 버스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대표이사가 문서위조 혐의로 형사 기소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버스 회사 대표이사가 자동차 근저당설정계약서 등을 작성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검사출신 법무법인 여암

1. 사문서위조죄란 무엇인가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요건

사문서위조죄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위조’란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문서를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문서를 작성한 사람에게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가 위조죄 성립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권한 있는 자의 문서 작성과 위조죄의 관계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해당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면, 설령 그 문서의 내용 중 일부에 허위가 있더라도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위조죄의 성립 여부는 문서 내용의 진실성 문제가 아니라 문서 작성 권한의 유무 문제입니다.

따라서 권한 있는 자가 작성한 문서라면,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권한을 남용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다른 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사문서위조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공동대표이사와 각자 대표이사의 구별

공동대표이사 제도의 의미

회사에 대표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그들이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을 공동대표이사 제도라고 합니다.

공동대표이사 제도 하에서는 대표이사 중 1인이 단독으로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려면 나머지 공동대표이사 전원으로부터 개별적·구체적인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위임이나 승낙 없이 단독으로 공동대표이사 전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만드는 행위로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각자 대표이사 제도의 의미와 효과

반면 여러 명의 대표이사가 각자 독립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를 각자 대표이사 제도라고 합니다.

각자 대표이사는 단독 대표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단독으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각자 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다른 대표이사들로부터 개별적·구체적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동대표이사 여부의 판단 기준

공동대표이사인지 각자 대표이사인지 여부는 등기부의 기재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정관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법 제317조 제2항 제10호는 공동대표에 관한 사항을 등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상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등기는 대항 요건에 불과하므로 정관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즉, 등기부에 ‘공동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정관에서 각자 대표를 규정하고 있고 이사회 결의로 공동대표 규정을 별도로 정한 사실이 없다면, 그 대표이사들은 각자 대표이사로 보아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전세버스여객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입니다.

피고인은 지입차주들과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주들을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였는데,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지입 규제를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이후 지입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버스 5대에 대하여 자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자동차 근저당설정계약서와 차용금증서에 다른 공동대표이사들의 인감을 날인하여 이를 관계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사는 이 행위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에 해당한다고 기소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 공동대표이사인지 각자 대표이사인지 여부

이 사건에서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공동대표이사인지 아니면 각자 대표이사인지 여부였습니다.

양측이 서로 다른 정관을 근거로 각자의 주장을 펼쳤는데, 한쪽 정관에서는 대표이사가 수 명일 때는 각자 회사를 대표하되 이사회 결의로 공동대표 규정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사회 결의로 공동대표를 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다른 정관에서도 피고인이 다른 대표이사들의 인감을 보관하면서 날인할 권한이 있고 대표이사들의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하며 사후 추인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어느 정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자동차 근저당설정계약서와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제출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저당권설정등록을 하게 한 행위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그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 위반(운송사업자 명의 이용 금지 위반) 및 권리행사방해죄로는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4고정905]
1. 피고인 A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3. 2. 19.경부터 2014. 2. 7.경까지 E이 구입한 F 버스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시킨 후 운송사업자가 아닌 지입차주인 E으로 하여금 위 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4. 2. 15.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 차고지에서, 지입차주인 피해자 E이 관리·운행하는 F 버스가 등록명의자인 B 주식회사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위 버스의 앞 번호판을 떼어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위 버스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세버스여객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E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905]
1. 증인 E,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할부금융/장비구입자금 대출약정서, 자동차 매매계약서, 인도금 지급내역(고소인 통장사본), 계약금 지급내역, 인도금 지급내역, 할부 납부 내역(고소인 계좌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B주식회사), 자동차등록원부(F), 문자전송 내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경유 거래명세서, K 명의의 통장사본(유류대관련), B 천안지점 법인 통장 사본, 버스운행 일보, 입금표, 영수증(L), 영수증(M), 신협 수신 원장, 거래내역확인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3조,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부분[2014고단1454]
피고인은 전세버스여객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 자위 회사의 1인 주주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지입차주이자 공동대표이사였던 K 등과 2013. 10. 24.경 지입계약을 해지하고 2013. 12. 16.경 위 K 등이 지입하였던 N(변경 후 O), P(변경 후 Q), R(변경 후 S), T(변경 후 U), V(변경 후 W) 등 5대를 K 등이 새로 설립한 H 주식회사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K 등이 피고인과 상의 없이 2013. 9. 26.경 H을 설립하고 미리 위 버스의 할부금 채권자인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와 협의하여 채무승계 절차 등을 거친 것을 알고 화가 나 아직 위 버스의 등록명의자가 B 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B 주식회사 25명의 공동대표이사들의 인감과 위 회사의 법인 인감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관계서류들을 위조하여 위 5대의 버스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임의경매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근저당설정계약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15.경 충북 청원군 X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 운영의 Y주유소 직원 Z에게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자동차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최고액 칠억원, 근저당권자(채권자) A, 근저당권설정자(자동차소유자) 및 채무자 B 주식회사”라고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후 위와 같이 피고인이 평소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25명의 인감 및 법인 인감을 위 계약서에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주식회사 명의로 된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근저당설정계약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24.경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에 있는 청원군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 Z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과 함께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5대의 버스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차용금증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24.경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전에 이름을 알 수 없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리 작성해 온 “채권자 A, 채무자 B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AA외25, 차용액 칠억원, 변제기일 2013년 12월 30일”이라고 기재된 차용금증서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평소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25명의 인감 및 법인 인감을 각 대표이사들의 이름과 법인 이름 옆에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주식회사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를 위조하였다.
마. 위조차용금증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4.경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AB 법무사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피고인 등의 사내이사만 있던 이 사건 회사에 2012. 6. 26. 피고인을 비롯한 공동대표이사들이 취임하고, 2013. 10. 24. K, I, E, AC가 해임되어 그 무렵 피고인과 25명의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남아 있던 사실(수사기록 1권 65, 67, 69, 70쪽), 피고인은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7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회사 소유로 등록된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결의하는 내용의 2013. 12. 15.자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 사건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동의서에 여러 다른 대표이사들의 서명을 받았으나(수사기록 2권 355 내지 357쪽), 15명의 대표이사로부터 사전에 이와 관련한 문서 작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위임이나 승낙을 얻지 않은 사실(수사기록 1권 104, 254, 259, 261, 266쪽), 피고인은 2013. 12. 16.자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와 2013. 12. 24.자 차용금증서에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인감을 날인하여 이를 청원군차량 등록사업소나 법원에 제출하였고(수사기록 1권 56, 140쪽), 이 사건 버스 5대에 관하여 2013. 12. 24. 저당권권자가 피고인으로 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2015. 11. 16. 말소되었다), 2013. 12. 30. K 등 이 사건 버스 5대의 지입차주가 설립한 H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사실(수사기록 1권 13쪽 이하)을 인정할 수 있다.
3. 관련 법리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공동대표이사 전원을 표시하는 형태로 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른 공동대표이사 전원으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회사 명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5. 7. 17. 선고 2015노858 판결 참조).
그러나 특정 1인의 대표이사와 다른 대표이사가 각자 대표이사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 대표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단독으로 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특정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것은 그의 적법한 권한에 따른 것이므로, 설령 다른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처럼 기재한 점에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특정 대표이사는 다른 대표이사로부터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자의 지위가 아니라 회사의 각자 대표이사 지위에서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다른 대표이사의 개별적·구체적 위임이나 승낙은 물론 포괄적 위임이나 승낙 없이도 문서를 단독으로 적법하게 작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다른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구체적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문서 작성이 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도17894 판결 참조).
4. 판단
공동대표이사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는 1인 회사인 이 사건 회사의 정관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등기는 대항요건에 불과한데(상법 제37조 제1항, 제208조, 제317조 제2항 제10호,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참조), K 등 지입차주는 피고인이 2013. 10. 24. 법원에 K 등에 관한 해임등기를 신청을 하면서 첨부한 2013. 10. 24.자 정관(증거목록 순번 77번)이 2013. 12.경의 이 사건 회사 정관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처음으로 공동대표이사 등기를 한 2012. 6. 26.자 정관(증거목록 순번 47번)이 위 시점의 이 사건 회사 정관이라고 주장하는바, 1인 주주의 의사가 바로 주주총회 결의인 1인 회사의 특성상 정관변경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K 등 지입차주 측이 주장하는 2013. 10. 24.자 정관 제33조에 의하면, ‘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고, 대표이사가 수 명일 때는 각자 회사를 대표하되 이사회의 결의로 공동대표 규정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사회 결의로 공동대표를 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바, 이에 의하면,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피고인과 25명의 대표이사는 각자 대표이사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2. 6. 26.자 정관 중 별지 기재 규정에 의하면, 공동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피고인은 다른 대표이사의 인감을 보관하면서 날인할 권한이 있으며, 대표이사들은 그 전원 명의로 법률행위를 할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하고, 사후에 추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수사기록 2권 342 내지 344쪽),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지입차주 25명 전원이 지입회사 내부 의사결정이나 대외적인 업무집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채무액 등 경영과 직결된 사항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점(수사기록 2권 536, 543쪽), 이 사건 회사에서 주식이 없는 지입차주를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한 것은 지입을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고(증인 I의 법정진술), 정관변경 과정에서 대표이사들의 피고인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이나 사후 추인을 허용하기 위해 여러 난삽한 조항이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BB의 법정진술), 할부 대출을 하고 저당권을 설정한 금융회사도 할부금을 납부하는 지입차주의 신용상태를 주로 검토하고, 대표이사 전원의 의사를 확인하지는 않았던 점(증인 J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정관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어느 정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다른 대표이사들 모두가 작성한 것처럼 기재하여 직접 이 사건 회사 명의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와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제출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이상 저당권설정등록이 되게 한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그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령 그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 위와 같은 죄에 해당하지 않음은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040 판결 등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 공동대표이사와 각자 대표이사의 구별, 정관의 해석, 문서 작성 권한의 존재 여부 등 복잡한 법리가 맞물려 있어 법률 전문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이와 같이 사실관계와 법리가 복잡하게 얽힌 형사 사건에서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권한 범위, 정관 해석, 관련 증거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안으로 수사 또는 기소를 당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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