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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번호판 가림 행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벌 사례

불법주차 단속을 피하려고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번호판을 종이 박스로 가린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된 실제 사례를 통해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자동차 번호판 가림 행위와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번호판은 차량을 식별하는 공적 수단으로서, 법은 이를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고의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따라서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번호판에 물건을 붙이거나 덮는 행위는 이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의 성립요건

고의성 요건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번호판을 가리거나 식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가 고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실수나 부주의로 번호판이 가려진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단속 회피나 신원 은폐 등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번호판을 가린 경우에는 고의성이 인정되어 범죄가 성립합니다.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행위

번호판 전체를 완전히 가리지 않더라도 번호판의 내용을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만든 것만으로도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

종이 박스나 천, 마스크 등 어떤 물건을 사용하든 그 수단의 종류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앞 번호판과 뒤 번호판 중 어느 하나만 가린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 규정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2.5.23, 2012.12.18, 2013.12.30, 2014.1.7, 2015.8.11, 2015.12.29, 2017.10.24, 2017.12.26, 2019.8.27, 2020.2.4, 2021.4.13, 2022.11.15, 2023.8.16, 2023.9.14, 2024.1.9, 2024.2.13, 2024.2.20>
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뗀 자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1의3. 제10조제6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ㆍ공여한 자
2. 삭제 <2024.2.20>
3. 삭제 <2024.2.20>
4. 제21조에 따른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2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한 자
6. 제23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밖에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7. 제2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기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7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7의3.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그 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9. 제3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0. 제30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제작ㆍ시험ㆍ검사 시설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1.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2. 제30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자
12의2. 제30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13. 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14.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제작자명ㆍ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15. 제30조의2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부품의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부품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자
15의2.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 표시를 위조한 자 또는 부품자기인증 표시가 없는 자동차부품을 유통ㆍ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16. 제30조의3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ㆍ대체부품 및 튜닝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16의2. 제30조의7제2항 본문(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또는 핵심장치등을 판매한 자
16의3. 제30조의7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또는 핵심장치등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16의4. 제30조의8제5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16의5. 제30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적용 자동차를 판매한 자
16의6. 제30조의11제1항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이 취소되었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로서 인증 적용 자동차를 판매한 자
17. 제32조의2제5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18. 제3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19.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
20.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
20의2. 제34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7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데이트를 실시한 자
20의3.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 또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조향장치가 무단으로 해체되거나 조작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20의4. 제3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0의5. 제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0의6. 제35조의9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20의7. 제35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20의8. 제35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21. 제36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한 자
22. 제37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한 자
22의2.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22의3. 제43조제7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1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동차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 및 이륜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게 한 자
23.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4. 제46조제2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25. 제47조제5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5의2. 제51조의4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5의3.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25의4. 제57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한 자
25의5.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25의6. 제5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점검을 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26.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7.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7의2.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액을 전액 반환하지 아니한 자
27의3. 제6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한 자
28. 제6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이는 단순한 과태료 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에 해당하므로, 벌금형을 받더라도 전과기록이 남게 되어 그 결과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특히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거나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제 판례 사안 분석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전하는 사람으로, 주정차위반 교통단속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차량 앞 번호판에 ‘무공해 배추 3포기 5000’이라고 적힌 종이 박스를 붙였습니다.

또한 차량 적재함 후미 난간을 내려놓는 방법으로 뒤 번호판 역시 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앞뒤 번호판을 모두 가린 셈이어서, 번호판 가림 행위의 고의성과 행위 자체가 모두 명확하게 인정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2023년에도 번호판 위에 마스크를 걸어두는 행위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전에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법원은 재범 가능성을 무겁게 보아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소유하면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고의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5. 12. 10. 13:43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변에서 주정차위반 교통단속을 피하려고 위 화물자동차 앞 등록번호판에 '무공해 배추 3포기 5000'이라고 적은 종이 박스를 붙이고 위 화물자동차 적재함 후미 난간을 내려놓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 –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2023년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에 마스크를 걸어두는 행위를 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은 불법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이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 고지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4. 결론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이라도 당사자 혼자서 사건을 대응하다 보면 전과기록이 남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 가중 여부나 벌금액 산정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안의 경위와 고의성 여부, 양형에 유리한 사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번호판 가림 행위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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