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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수원형사변호사 – 번호판 종이 부착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 무죄 판결 사례

번호판을 종이로 가린 채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번호판에 흰색 종이가 부착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자동차관리법상 번호판 가림 행위의 처벌 구조

처벌 규정의 내용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이 조항은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자체와 그런 상태의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처벌 규정과 행정제재 규정이 서로 다르게 설계되어 있어, 실제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형사처벌 대상과 과태료 대상의 구분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2.5.23, 2012.12.18, 2013.12.30, 2014.1.7, 2015.8.11, 2015.12.29, 2017.10.24, 2017.12.26, 2019.8.27, 2020.2.4, 2021.4.13, 2022.11.15, 2023.8.16, 2023.9.14, 2024.1.9, 2024.2.13, 2024.2.20>
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뗀 자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1의3. 제10조제6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ㆍ공여한 자
2. 삭제 <2024.2.20>
3. 삭제 <2024.2.20>
4. 제21조에 따른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2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한 자
6. 제23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밖에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7. 제2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기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7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7의3.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그 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9. 제3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0. 제30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제작ㆍ시험ㆍ검사 시설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1.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2. 제30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자
12의2. 제30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13. 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14.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제작자명ㆍ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15. 제30조의2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부품의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부품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자
15의2.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 표시를 위조한 자 또는 부품자기인증 표시가 없는 자동차부품을 유통ㆍ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16. 제30조의3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ㆍ대체부품 및 튜닝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16의2. 제30조의7제2항 본문(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또는 핵심장치등을 판매한 자
16의3. 제30조의7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또는 핵심장치등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16의4. 제30조의8제5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16의5. 제30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적용 자동차를 판매한 자
16의6. 제30조의11제1항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이 취소되었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로서 인증 적용 자동차를 판매한 자
17. 제32조의2제5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18. 제3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19.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
20.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
20의2. 제34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7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데이트를 실시한 자
20의3.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 또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조향장치가 무단으로 해체되거나 조작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20의4. 제3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0의5. 제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0의6. 제35조의9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20의7. 제35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20의8. 제35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21. 제36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한 자
22. 제37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한 자
22의2.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22의3. 제43조제7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1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동차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 및 이륜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게 한 자
23.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4. 제46조제2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25. 제47조제5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5의2. 제51조의4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5의3.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25의4. 제57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한 자
25의5.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25의6. 제5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점검을 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26.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7.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7의2.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액을 전액 반환하지 아니한 자
27의3. 제6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한 자
28. 제6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반면 번호판이 가려진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10.24, 2020.2.4, 2020.6.9, 2021.4.13, 2022.11.15, 2023.8.16, 2023.9.14, 2024.1.30, 2024.2.20>
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81조제1호의2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따라서 번호판을 직접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러한 상태의 차량을 단순히 운행한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과태료 대상에 그치게 됩니다.

2. 번호판 가림 행위의 형사처벌을 위한 핵심 요건 — ‘고의’

고의의 의미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의 처벌 조항에는 ‘고의로’라는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번호판을 가린 것이 사실이더라도 운전자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 조항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의란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겠다는 인식과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것을 의미합니다.

고의 입증의 원칙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사실임을 확신하게 할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만약 검사의 입증이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유죄의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번호판 가림 행위에 대한 고의는 검사가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번호판이 가려진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실제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차량 앞 번호판의 일부 숫자 부분에 흰색 종이가 부착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목격자는 해당 종이에 풀이 묻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상당한 거리를 주행하는 동안에도 종이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이 고의로 번호판에 종이를 부착하여 알아보기 어렵게 한 채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고의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목격자 진술과 종이가 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일부러 종이를 붙인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종이를 붙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고, 피고인이 차량 통행이 빈번한 대로를 오전 출퇴근 시간대에 운행하면서 쉽게 눈에 띄어 적발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할 특별한 이유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운행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한편 법원은 번호판이 가려진 차량을 운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판단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는 번호판을 고의로 가린 자를 처벌하는 규정일 뿐, 그 차량을 운행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며, 운행 행위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규정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설령 피고인이 번호판이 가려진 차량을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행 행위 자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3. 21.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의 앞 번호판의 뒷자리 D 부분에 흰색 종이를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만든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고의로 자동차번호판을 가렸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종이에 풀이 묻어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 피고인이 상당히 긴 거리에서 차량을 운행하였음에도 그 종이가 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부러 번호판에 종이를 부착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직접 종이를 붙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종이를 붙인 채 차량을 운행한 시간은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이고, 운행한 도로도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대로였는바, 그와 같은 상태로 차량을 운행할 경우 쉽게 눈에 띄어 적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종이를 부착하여 번호판을 가렸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차량 운행의 점에 대한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 제1의2호에서는 '제10조 제5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자동차를 운행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제10조 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2호에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행위에 대하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번호판 가림과 같이 겉으로 보기에 단순해 보이는 사건도 형사처벌 요건인 고의의 입증 여부와 처벌 조항의 적용 범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피고인 혼자서 이러한 법적 논점을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처벌 규정의 구조적 한계와 고의 입증의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나 기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사안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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