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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전과의 의미와 전과 불이익

전과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과는 단순히 ‘기록이 남는다’는 수준을 넘어, 형사처벌의 이력으로서 사회생활에 실질적인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과의 법적 의미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효과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과의 의미와 불이익에 대한 법률정보

1. 범죄 전과란?

범죄경력자료가 핵심

전과는 ‘과거의 범죄 경력’을 의미하며, 법적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을 말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포함합니다.

이 중 범죄경력자료가 핵심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내용이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수사경력자료와의 구별

범죄경력자료와 구분하실 것은 수사경력자료와 수사자료표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ㆍ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수사자료표란 경찰 및 검찰에서 피의자를 특정하여 입건했을 때 그 즉시 입력하는 자료로서, 혐의의 유무와 무관하게 작성됩니다.
중복수사를 피하며, 통계를 낼 목적 등으로 만들어지는 자료입니다. 즉 수사자료표는 경찰 및 검찰 내부에서 내부 관리용으로 만드는 자료입니다.

한편 ‘수사경력자료’는 불기소나 불송치 등으로 종결된 사건이 포함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예를들어 ①경찰에서 무혐의로 판단하여 불송치한 사건, ②검사가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 ③공소권 없음 판단을 한 사건, ④검사가 기소유예를 한 사건, ⑤현재 수사중인 사건 등이 대표적이지요. 쉽게 말하면 법원까지 가지 않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수사경력자료는 범죄경력자료와 달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가 됩니다.

결국 수사자료표 중에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 2개가 존재하며, 이 중 범죄경력자료가 흔히 말하는 전과에 해당합니다.

2. 전과가 생기는 경우

다시 말해 전과는 검찰의 구약식 기소 내지 구공판 기소에 의해, 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아서 생긴 ‘범죄경력자료’를 의미합니다.
즉, 유죄라는 전제하에 징역형, 벌금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가 선고되면 전과로 남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집행유예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범죄경력자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다. 선고유예의 실효라. 집행유예의 취소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3. 전과의 불이익은?

전과가 생기면 법적, 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흔히 말하는 ‘호적에 빨간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과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표기되지 않으며,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법령상 권한이 부여된 기관만이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생긴 전과는 많은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가중처벌 사유가 됨

전과가 있으면 동종 범죄 재범 시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입건 즉시 범죄경력조회를 하므로, 이전 유죄판결 이력은 수사 및 기소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들어 전과가 확인될 경우 기소유예를 받기 어려워지고, 동종전과가 있을 경우 혐의 판단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약식 보다 구공판이 될 우려가 커집니다.

취업 제한 문제 발생

전과가 생기면 취업이 제한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공무원 임용이 제한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각종 범죄 경력과 관련하여 결격사유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그 외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노인복지법 등 많은 법령에서 일정한 전과가 있을 경우, 취업 내지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전과의 경우에는 제한되는 업종의 폭이 매우 커집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의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2의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2의 4.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외국교육기관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ㆍ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원ㆍ교습소 및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6의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9의 2. 성교육 전문기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10.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체육시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간호법」 제2조의 간호사ㆍ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로 한정한다)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의 청소년게임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가. 「민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한 단체
1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1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업장(청소년실을 갖춘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18.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이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라 한다). 이 경우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20. 삭제 <2025.4.22>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2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24.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2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외국 비자 취득의 어려움

비자 심사에서는 외국 정부가 입국 희망자의 “신원 안전성” 또는 “비자 발급 요건 적합성”을 판단합니다.
이때 범죄 또는 형사 처벌 경력이 있으면 비자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자 신청서에 “범죄 전력 있음/없음” 여부를 묻는 항목이 있으며, 과거 범죄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기입하면 비자가 발급이 거부되기도 합니다.

4. 결론

전과는 단순히 형사처벌의 결과를 넘어서, 이후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재범 시 형량이 가중되고, 사회적 신뢰와 직업 선택의 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전과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법률 대응만이 전과를 예방하고, 장래의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잠실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정정교 변호사의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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