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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법률사무소 직원의 문서손괴 혐의, 무죄가 선고된 이유 – 마천동 형사전문변호사

직장 내 분쟁 과정에서 물건을 파손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행위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률사무소 직원이 문서손괴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문서손괴죄의 성립요건이 무엇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문서손괴죄란 무엇인가

문서손괴죄는 타인 소유의 문서를 훼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따라서 문서손괴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어떤 종이를 훼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문서손괴죄의 핵심 성립요건

타인 소유의 문서일 것

문서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문서가 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내가 직접 만들거나 창작한 결과물이라면, 그것이 타인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즉, 누가 해당 문서의 실질적인 소유자인지가 범죄 성립의 첫 번째 관문이 됩니다.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문서일 것

다음으로 손괴된 문서는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낙서나 아무런 법적·사회적 의미가 없는 그림, 메모 수준의 종이 쪽지는 여기서 말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문서로서 일정한 재산적 이용가치나 효용이 인정되어야만 문서손괴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손괴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이 증명될 것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해당 문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나 목격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단순히 추측하거나 의심하는 수준이라면, 이는 범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명이 되지 못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요구되기 때문에, 막연한 추정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해고 통보를 받은 날,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다수의 파일을 삭제하고 키보드와 무선마우스를 가져간 혐의를 받았으며, 추가로 피해자 소유의 이모티콘 디자인 원안이 그려진 종이를 문서 파쇄기에 넣어 손괴하였다는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검사는 이에 대해 절도, 전자기록등손괴, 문서손괴 세 가지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문서손괴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문서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피해자와 목격자 모두 피고인이 해당 종이를 실제로 파쇄기에 넣는 것을 직접 보지 못하였고, 다만 종이가 보이지 않아 파쇄한 것으로 추측하였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문제가 된 종이는 법률사무소에서 이모티콘을 만들어보자는 제안 하에 피고인이 직접 연필로 그린 그림에 불과하여 피해자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려웠고, 셋째, 그 종이 자체가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거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문서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머지 혐의와 선고 결과

한편, 문서손괴 혐의와 달리 절도 및 전자기록등손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유죄로 인정된 두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산정한 뒤,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물건을 반환하였고 삭제한 파일도 다른 직원에게 전송되어 있어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문서손괴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9.경부터 2019. 4. 3.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광주 동구 C‘법률사무소 D’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22. 18:16경 위 법률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소유의 키보드(LG, KC-5000) 1개와 무선마우스(LG, CM-5000) 1개를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전자기록등손괴
피고인은 2019. 4. 3.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에 위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가 수임한 법률 사건 등에 관련된 문서를 보관하는 ‘업무자료’ 명칭의 폴더, 위 각 법률 사건의 위임인 및 그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위임인이 지급한 보수료 및 비용을 기재한 문서 파일, 위 각 법률사건의 진행 현황을 기재한 문서 파일, 피해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업체들에 대한 이름, 사업자등록정보, 전화번호, 로고, 업체 내부 사진 등의 자료를 보관하는 ‘업체사진’ 명칭의 폴더 파일, 위 업체들의 현황과 업무제휴 범위 등을 기재한 ‘MOU 업체리스트’ 명칭의 문서 파일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삭제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사용한 컴퓨터를 열람한 로그기록 자료 사진
1. 무선키보드와 무선마우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전자기록등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물품을 반환하였고, 자신이 삭제한 파일 등은 다른 직원에게 전송한 이상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한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문서 손괴)
피고인은 2019. 4. 3.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에 위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라는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할 예정인 법률사무소 로고를 이용한 이모티콘의 디자인 원안 문서를 문서 파쇄기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훼손하여 문서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B과 증인으로 출석한 E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모티콘이 그려져 있는 A4 종이를 문서 파쇄기에 투입하였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보지 못하였고 위 A4 종이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책상에서 보이지 않아 파쇄한 것으로 추측할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의 객체는 타인 소유의 문서여야 하는데, 위 A4 종이는 위 법률사무소에서 이모티콘을 만들어보자는 제안 하에 피고인이 창작하여 임의로 연필로 이모티콘 모양의 그림을 그린 것이고, 당시 이모티콘 제작 과정 중에 있었던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모티콘 모양의 그림을 그려둔 위 A4 종이가 바로 피해자 소유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또한 위 문서는 거기에 표시된 내용이 적어도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A4 종이는 피고인이 임의로 이모티콘 모양의 그림을 연필로 그린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가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재물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문서를 손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이처럼 문서손괴죄는 성립요건이 까다롭고 증거의 유무와 문서의 법적 성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혼자서 대응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나 법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문서의 소유권 귀속, 증거의 신빙성, 법적 요건 해당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방어 전략을 수립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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