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벤틀리 특수공갈 사건, 가담 정도에 따른 상이한 결과|송파구 공갈죄 변호사

여러 사람이 함께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는 특수공갈 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감을 주는 중대한 범죄로, 실제 사건에서 가담자별로 처벌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1억 7천만 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를 협박을 통해 빼앗은 특수공갈 사건에서 가담자별 처벌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공갈죄란 무엇인가

공갈죄의 기본 구조

공갈죄는 남을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겁을 먹게 한 뒤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일반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피해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 제350조 제2항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수공갈죄로 가중되는 경우

형법 제350조의2는 여러 사람이 함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공갈죄를 저지른 경우를 특수공갈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수공갈죄는 일반 공갈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여러 명이 함께 피해자를 압박한다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저항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법은 이를 특히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2. 특수공갈죄에서 공동 가담의 의미

공모의 성립 요건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공동범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 명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에 나선 경우여야 하며, 나아가 범죄를 함께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사의 결합은 반드시 명시적인 합의가 필요하지는 않고, 순차적이거나 암묵적인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수공갈에서 다중의 위력 행사

형법 제350조의2의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갈을 범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동 가담의 의사 결합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현장에 함께 있었더라도 협박이나 공포 분위기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그리고 범행 의도를 공유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수공갈의 공동범행자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 B는 지인 A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피해자 E 소유의 벤틀리 승용차를 제공받았는데, 피해자가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차량을 되찾아 가자 이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피고인 B, D 및 K는 피해자를 불법 렌트카 영업행위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차량을 빼앗을 것을 공모하였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으며 피해자의 목을 잡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극도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억 7,657만 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를 빼앗았습니다.

피고인 B, D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 B, D이 K와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 B, D은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2항에 따라 특수공갈죄의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각각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 차량이 회복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반면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 측 증인들은 법정에서 피고인 C이 욕설하거나 위협을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흥분한 피고인 B를 말리고 진정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C이 ‘대화를 녹음하겠다’고 말한 것은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였고, 이 발언 이후 오히려 험악한 분위기가 진정되었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C은 이 사건에서 중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 공갈 범행에 공동 가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B,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D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B, D과 공소 외 K는 <지역명>에 거주하는 지인 사이로, 피고인 B가 지인 A에게 금원을 빌려준 대가로 제공받은 담보인 피해자 E(40세) 소유인 <자동차번호> 벤틀리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가 소유권을 주장하여 이를 반환받자,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 렌트카 영업행위로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D과 K는 2022. 1. 20. 16:30경 <주소>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고인 B는 "벤틀리 누가 찾아갔냐, 운행한 사람 누구냐, 싹 다 밟아줄게. 씨발 새끼들아 싹 갈아 갈아줄게, 우와 씨발새끼들 존나 재밌네"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K는 "어쩌라고, 어쩌라고 씨발 새끼들아"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D은 "신고하라고 누가 했는데, 신고를 해가지고 야[얘]들 덕[득] 될 게 없을 건데, 야[얘]들 기껏해봤자 벌금이 200만 원, 300만 원 밖에 안 나와 사장님들 좆되는 겁니다"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6,570,000원 상당의 <자동차번호> 벤틀리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D은 K와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제출한 <매장명> CCTV 및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D: 각 형법 350조의2, 제350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 B, D의 죄질과 범정이 불량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 B가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차량이 회복된 점, 피고인 B, D이 본 건 범행을 통해 직접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 없거나 크지 않은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K는 <지역명>에 거주하는 지인 사이로, 피고인 B가 지인 A에게 금원을 빌려준 대가로 제공받은 담보인 피해자 E(40세) 소유인 <자동차번호> 벤틀리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가 소유권을 주장하여 이를 반환받자,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 렌트카 영업행위로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K는 2022. 1. 20. 16:30경 <주소>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고인 B는 "벤틀리 누가 찾아갔냐, 운행한 사람 누구냐, 싹 다 밟아줄게. 씨발 새끼들아 싹 갈아 갈아줄게, 우와 씨발새끼들 존나 재밌네"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K는 "어쩌라고, 어쩌라고 씨발 새끼들아"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C은 "웃기냐, 녹음을 하겠다. 벤틀리 차량을 들고 간 자가 누구냐"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D은 "신고하라고 누가 했는데, 신고를 해가지고 야[얘]들 덕[득] 될게 없을 건데, 야[얘]들 기껏해봤자 벌금이 200만 원, 300만 원 밖에 안 나와 사장님들 좆되는 겁니다"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6,570,000원 상당의 <자동차번호> 벤틀리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의 결합은 형법 제350조의2의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갈의 죄를 범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로부터 벤틀리 차량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E, F의 증언 등에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B, D의 공갈 범행에 가담하여 공동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차량을 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증인 E, F은 당시 피고인 C은 윽박지르거나 소리 지른 적은 없었고, 물리력을 행사한 바도 없었으며, 오히려 피고인 B가 피해자 F을 볼펜으로 찌르려고 하자 이를 말리며 흥분한 피고인 B의 팔을 잡고 '앉아 있어라'라고 하며 진정시켰다고 증언한다. 또한 위 증인들인 피고인 C은 욕설하거나 위협을 가한 사실이 없고 중간에서 타협을 보려고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다.
(2) 실제로 피고인 C이 위 장소에서 '대화를 녹음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도였지 폭행, 협박을 수반하여 차량을 갈취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음이 짐작되고, 이와 같은 말이 있자 당시 험악한 분위기가 많이 진정되었다.
(3) 사건 당일 저녁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피해자들에게 '친구가 나이도 어리다 보니까 흥분해서 그렇다'라고 사과를 한 적도 있다.
(4) 녹취록에 기재된 피고인 C의 "쳐맞기 싫으면"이란 부분은, 피고인 C은 자신이 아닌 피고인 B가 한 말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 F도 이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만으로 피고인 C의 공갈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증인들은 피고인 C이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바 없고 피고인 C의 말과 행동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았다고 증언한다.
(6)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과는 달리 벤틀리 차량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이를 중재하려 간 것으로 보이고 폭행, 협박을 통하여 피해자를 겁박하여 벤틀리 차량을 가져갈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옆에 있던 피해자 F(42세)이 자신을 보고 웃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재밌나"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책상 위에 있던 볼펜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휘두르고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3. 7. 19.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특수공갈 사건은 현장에서의 행동과 발언, 공모 여부, 가담 정도 등 세밀한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이를 소명하고 방어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방향으로 주장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특수공갈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안 초기부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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