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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벽돌로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죄, 집행유예 선고 사례

일상적인 분쟁 상황에서 주변의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폭행을 가하는 행위가 특수상해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채무 문제로 다투던 중 벽돌을 이용해 상해를 가한 행위가 특수상해죄로 처벌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상해죄란 무엇인가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따라서 일반 상해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특수상해죄의 핵심 성립요건

위험한 물건의 의미

특수상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그 물건 본래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의미합니다.

벽돌, 유리병, 각목 등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도 상대방을 향해 던지거나 가격하는 데 사용된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기처럼 보이지 않는 물건을 사용하였더라도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의 및 미필적 고의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상해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의는 반드시 직접적인 의도일 필요가 없으며, 자신의 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인 경우, 즉 미필적 고의도 고의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직접 맞히려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감수한 것으로 판단되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쫓아다니며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단에 있던 벽돌을 집어 피해자의 발 쪽으로 던졌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에 타박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가슴을 밀치며 턱을 때리는 등 여러 폭행 행위를 연달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발목의 타박상 등을 진단받았습니다.

피고인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벽돌이 피해자의 발목에 맞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CTV 사진 등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 바로 앞 바닥으로 벽돌을 던졌고 벽돌이 지면에 튕겨 발목에 맞은 사실,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또다시 벽돌을 던지려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된 형량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이는 특수상해죄의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인 징역 6월에서 2년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벽돌이 직접 발목을 가격한 것이 아닌 점 등이 고려된 결과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9. 10. 00:29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교회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남, 61세)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쫓아다니며 욕을 한다는 이유로, 교회 화단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발쪽으로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에맞게 하고, 피해자의 목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사진, CCTV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벽돌을 피해자 발쪽으로 던져 발목에 맞게 한 사실에 대하여 부인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특히 CCTV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 바로앞 바닥으로 벽돌을 집어던졌고 벽돌이 지면에 부딪힌 후 튕겨져 피해자 발목에 부딪힌 점, 발목이 벽돌에 부딪힌 것은 순식간이었고, 장소적으로도 근접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따라다니면서 돈을 갚으라 하고 욕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직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벽돌을 집어던지려는 자세를 취하였고 피고인이 뒤에서 걸어오던 피해자에게또 다시 벽돌을 집어던지려 하자 피고인의 남편이 말리기도 하였는바, 이 또한 위와 같은 맥락에서 취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발 근처로 벽돌을 집어던지면 피해자의 발목에 상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한 채 그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채무 변제를 재촉하자 벽돌을 이용하여 발목에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밀치고 때리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벽돌을 피해자의 발목을 향해 던지는 등 발목을 직접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특수상해죄는 법률적 판단이 매우 복잡하여, 고의 여부나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등을 당사자 혼자 다투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CCTV 영상, 진단서 등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고의 부정, 양형 감경 등 최선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이와 유사한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