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미 변호사가 선임된 상태에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들은 선임된 변호사가 질문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며, 설명이 과연 맞는지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같은 변호사로서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의 실력 부족은 변호사 개인의 능력이나 성실성 차원을 넘어서, 구조적으로 변호사 실력의 편차가 심화된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뢰인들이 변호사의 실력 부족을 체감하게 되는 이유, 변호사마다 실력 차이가 크게 벌어진 이유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로스쿨별 교육과정이 상이함
현재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이라고 불리우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을 하여 3년의 교육을 마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을 하면 됩니다.
이러한 로스쿨의 기본적인 도입 취지는 쉽게 변호사가 되도록 만들어서 변호사 배출을 많이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각 대학교에게 상당한 자율권이 부여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5개의 과목만을 필수로 두면 되고, 나머지 교과목의 종류 및 내용은 각 대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교육과정)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법률지식 및 전문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1. 법조윤리(法曹倫理) 2.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 3. 판결문, 소장(訴狀), 변론문 등 법문서의 작성 4. 모의재판 5. 실습과정 |
로스쿨마다 필수 기초법학 과목이 달라
위와 같이 위 5개 과목만 개설하면, 그 외의 다른 과목을 무엇으로 할 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각 대학교에게 부여되어있다 보니, 필수과목의 범위 및 내용이 각 대학교별로 상이해졌습니다.
예를들어 어떤 로스쿨은 다수의 민법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많이 지정하는 반면, 다른 로스쿨은 최소한의 민법 과목만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로스쿨별 실제 교육과정 비교
단적인 예로, 아래는 A로스쿨의 민사 관련 실제 필수 교과목입니다.
1학년부터 2학년까지 총 15학점의 민사 분야 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로스쿨 졸업이 가능해집니다.

한편 아래는 B로스쿨의 민사법 관련 필수 이수 과목입니다.
1학년 기간중에 총 9학점만 이수를 하면, 민사법 관련 필수 과목을 모두 이수한 것이 됩니다.
즉, 1학년에만 민사법을 수강하면, 학생 선택에 따라 졸업할 때까지 추가적으로 민사법 과목을 수강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각 대학교별로 필수 과목이 다르다보니, 학생들이 특정 법률을 접하는 시간 및 공부량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더욱이 과목의 범위 및 내용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각 로스쿨에 재량권이 부여되다보니, 이름은 같아도 실제 공부 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법학에 대한 지식 및 사고가 다를 수밖에 없어
이처럼 로스쿨마다 필수 과목의 구성과 내용, 필수 이수 학점이 다르다 보니, 학생들이 기초법학을 접하는 깊이와 밀도가 로스쿨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 과목을 충분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학습하지 못한 경우, 법률 문제를 단편적인 지식의 나열로 접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초법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사건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지조차 놓치기 쉽고, 의뢰인의 질문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를 들어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로스쿨 교육과정의 차이는 결국 기초법학에 대한 지식과 사고의 차이로 이어지고, 의뢰인은 본능적으로 ‘이 변호사가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로스쿨마다 시험의 난이도도 달라
로스쿨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내부시험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그런데 내부시험은 국가 차원의 통일된 기준 없이 각 로스쿨이 자체적으로 출제·채점·평가를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시험의 난이도와 평가 기준이 교수 개인의 성향이나 학교 분위기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과목을 수강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학교에서는 판례의 세부 논리까지 묻는 고난도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는 반면, 다른 학교에서는 기본 개념을 확인하는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금수저 아니면 어쩔 수 없어”… 로스쿨도 ‘불법 교재’ 성행
이 때문에 해당 과목의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및 법률 이해도는 소속된 로스쿨마다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내부시험의 공정성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로스쿨 내 시험의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시험 문제 유출입니다.
로스쿨의 내부 시험 중에는 전국 공통으로 치러지는 과목이 일부 있는데, 각 로스쿨별로 시험 보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시험문제 유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로 특정 교수, 특정 로스쿨에서는 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되는 사례가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로스쿨 기말고사 ‘사전 유출’ 논란…법무부 “재시험”
이처럼 시험 문제 유출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는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사이에는 실력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라고까지 불리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대 로스쿨생, 교수 PC서 시험문제 유출 시도 ‘덜미’
결국 로스쿨 내 시험으로는 도저히 공정성 및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각 로스쿨마다 내부 실정이 다르고 시험 관리도 상이한 까닭에, 어떤 로스쿨을 졸업했는지에 따라 변호사로서의 법률 해석 및 판단 능력에서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변호사시험 문제 유출’ 혐의 연대 로스쿨 교수, 檢 송치
선택과목도 제각각
로스쿨 교육과정에서 또 하나 간과하기 어려운 문제는 선택과목의 구성과 선택 방식 역시 학교별, 학생별로 크게 다르다는 점입니다.
필수과목이 최소한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보니, 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과목을 얼마나 깊이 있게 수강했는지는 전적으로 각 로스쿨의 커리큘럼과 개인의 선택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 결과 같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어떤 학생은 형사법 전반을 폭넓게 접한 반면, 어떤 학생은 형사 관련 과목을 거의 듣지 않은 채 졸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선택과목의 차이가 실무에서 바로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다른 분야의 기본 구조와 용어조차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건을 접했을 때 핵심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기 어렵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단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이 상담 과정에서 느끼는 ‘이 사건을 처음 접하는 것 같은 느낌’은 이러한 선별적 학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게 로스쿨이냐? 달랑 2명과 수업” 법학교수회장의 탄식
2. 3년이라는 부족한 학습 기간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 “그래도 변호사시험을 통과했는데 최소한의 실력은 검증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은 1년 입학정원 2,000명 중 약 1,700명이 합격하는 일종의 자격시험에 가깝기 때문에, 실무에서 요구되는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까지 충분히 검증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더불어 로스쿨의 교육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3년만에 법학을 심도 있게 공부하기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3년이라는 단기간에 모든 법학 교육 과정을 욱여넣은 로스쿨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의대·약대는 6년인데 로스쿨만 3년?… 법전원 4년제 전환 확산
사법시험 수험기간 6년, 사법연수원 2년
사법시험 준비 기간 평균 6년
과거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변호사가 되기까지 거쳐야 하는 시간 자체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길었습니다.
사법고시 합격자들의 평균 수험기간은 통상 6년 내외였고, 그 기간 동안 민법·형법·헌법·상법·행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등 기초법학 전반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며 법리를 체화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단기간에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법을 이해하고 사고하는 힘을 기르는 구조였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헌법·민법·형법 기본 이론을 1~3년간 공부하여 사법시험 1차를 합격하게 되고,
다시 1차에서 공부한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헌법·민법·형법·행정법·상법·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을 1~3년간 공부해야 사법시험 2차를 합격하게 됩니다.
사법연수원 실무 교육 2년
여기에 더해 사법시험 합격 이후에는 다시 2년간 65학점을 이수하게 되는 사법연수원 법률 실무 교육 과정이 이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사법시험 준비기간 동안 공부한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실제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문과 소송서류를 직접 작성하며, 모든 직역의 실무를 훈련하게 됩니다.
이론과 실무를 연결하는 이 단계는 법률가로서의 사고 방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정착시키는 핵심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로스쿨은 90학점 이수 및 변호사시험 준비를 동시에 해야
반면 로스쿨 체제에서는 이러한 단계적 축적 과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3년이라는 제한된 기간 안에 로스쿨 졸업을 위한 90학점을 이수와 동시에 변호사시험 준비를 병행해야 합니다.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학점) ①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으로 하되, 학칙으로 정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학점) ① 법 제1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점”이란 90학점을 말한다. |
이 90학점에는 이론과목(법학이론)과 실무과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사법시험 6년, 사법연수원 2년 총 8년에 걸쳐 단련해야 했던 과정을 단 3년만에 모두 끝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흡수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
이처럼 학습 과정이 극단적으로 압축되다 보니, 학생들이 실제로 법학 내용을 충분히 소화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졌습니다.
법률은 순간적인 시험 문제 암기를 통해 익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학습과 숙고를 통해 서서히 이해의 깊이가 쌓이는 분야입니다.
조문 하나를 이해하더라도 판례의 흐름과 예외, 그 배경까지 함께 고민해야 비로소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변시에 목매는 로스쿨, 법학적 사고력보다 답안 잘 쓰는 스킬 알려줬다”
그러나 로스쿨 현실에서는 한 과목을 깊이 파고들기도 전에 다음 과목, 다음 학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각종 과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변호사시험 대비까지 병행하다 보면, 이미 배운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되돌아볼 여유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과목별 시험 성적에만 초점을 둘 뿐, 과목간의 유기적인 연계 학습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李 ‘로스쿨 음서제’ 지적에…변호사단체 “4년제 개편이 해법”
이 때문에 로스쿨의 교육기간을 4년으로 연장시키자는 내부 자성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선택적 학습 및 학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선택적 학습
이처럼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환경에서는 모든 과목을 균형 있게 공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점수를 얻기 쉬운 과목이나 공부량이 적은 과목을 중심으로 하는 선택적 학습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중요하더라도 당장 시험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영역은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밀리고, 깊이 있는 이해보다는 효율성과 요령이 학습의 기준이 됩니다.
‘변시학원’ 꼬리표 어떻게 떼나…해법 모색 나선 로스쿨 교수들
학원 교육 의존
이 과정에서 학원과 요약 강의에 대한 의존도는 필연적으로 높아집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방대한 내용을 정리해야 하다 보니, 스스로 판례와 조문을 읽고 사고를 정리하기보다는 이미 정리된 자료를 빠르게 습득하는 방식이 주된 학습 수단이 됩니다.
학원의 커리큘럼과 예상 문제, 핵심 정리 자료가 사실상 학습의 중심이 되고, 개별적인 학습과 심층적인 공부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로스쿨 나오고 수천 들여 ‘변시 재수’…사시 부활론 말 나오는 이유
로스쿨생들 사이에는 ‘기본 교과서(기본서)를 가지고 공부하면 변호사시험에 낙방하니, 학원 요약서를 봐야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학원 요약서를 가지고 시험 출제 부분만 공부하기 때문에 기본 개념, 기본 정의, 기본 용어에 대해서는 공부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학생들에 따라 실력 편차가 심화됨
문제는 이러한 학습 방식이 시험 합격 자체에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실무에서 요구되는 사고력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부실한 기초 실력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시험을 통과한 경험은 남지만, 그 과정에서 기초가 충분히 다져지지 못합니다.
결국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실무에 들어온 이후 상담의 깊이와 설명의 명확성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법학계 10명 중 9명 “로스쿨, 기초법학 교육 부실”
6개월 실무수습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워
이 때문에 변호사법 제31조의2는 궁여지책으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 한하여 6개월의 실무수습을 거치지 않으면 사건 수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기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6개월의 실무수습으로는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질문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들어 설명하지 못하거나, 상황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선택적 학습과 학원 중심의 공부 방식은 변호사 간 실력 편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3. 의뢰인이 이러한 실력 편차를 미리 알기 어려움
의뢰인 입장에서 차이를 알기 어려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로스쿨 교육과정, 내부시험, 학습 기간, 실무 훈련의 차이로 인해 변호사 간 실력 편차는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는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으며, 의뢰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제한적입니다.
즉 모두가 동일하게 ‘변호사’라는 자격으로 표기될 뿐,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교육과정을 거쳤고 어떤 분야를 얼마나 깊이 공부했는지는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약력을 숨기는 경우도 있어
여기에 더해 일부 변호사들은 출신 학부, 출신 로스쿨, 변호사 시험 기수조차 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의뢰인으로 하여금 비슷한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오해하게 만들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변호사의 실제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 없이 상담과 선임을 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4. 결론
변호사 간 실력 편차는 개인의 성실성이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정과 수련 구조 자체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로스쿨 학생들은 누구나 열심히 공부하지만, 로스쿨별 교육 내용의 차이·내부시험의 불공정성·짧은 학습 기간·선택적 학습·학원 의존 등이 누적되면서, 동일한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실제 역량에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차이가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이를 사전에 판단하기가 어렵고 사후적으로 그 피해를 오롯이 감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변호사의 출신과 학력, 구체적인 약력과 경력, 실제로 다뤄본 사건의 성공사례, 그리고 이를 경험한 의뢰인들의 후기를 꼼꼼하게 확인한 뒤 선임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광고 문구나 추상적인 설명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어떻게 다뤄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단순한 서비스 선택이 아니라, 사건의 방향과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최소한의 정보 확인과 비교만으로도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그 차이는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