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병원 물품 가져간 봉직의 부부, 특수절도 무죄 판결 – 송파 특수절도죄변호사

병원 폐업 과정에서 의료장비나 물품의 소유권 및 점유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사회적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폐업한 병원의 물품을 가져간 봉직의 부부에게 특수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절도죄란 무엇인가

특수절도죄의 기본 개념

특수절도죄는 형법 제33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부부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물품을 가져갔다는 점에서 합동범에 의한 특수절도죄가 문제되었습니다.

특수절도죄는 일반 절도죄보다 가중처벌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절도죄 성립을 위한 핵심 요건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그 대상 물건이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물건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을 의미하는데, 반드시 물건을 직접 손에 쥐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절도죄의 고의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 아래로 옮기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합니다.

2. 점유보조자와 독립적 점유자의 구별

점유보조자의 의미

민법상 점유보조자란 타인의 지시와 감독 아래에서 그 타인을 위해 물건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보관하는 직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점유보조자는 물건에 대한 독립적인 점유를 가지지 않으며, 실질적인 점유자는 고용주나 위임인이 됩니다.

따라서 점유보조자가 그 물건을 가져간다면 절도죄의 피해자는 고용주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독립적 점유 인정 기준

다만 민법상 점유보조자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물건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력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면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사람 스스로가 점유자가 되기 때문에 절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며, 반대로 그 물건을 가져가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물건에 대한 지배력을 독립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가 절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 A는 피해자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의 봉직의로 채용되어 병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배우자입니다.

해당 병원이 폐업한 직후 피고인 부부는 인부들을 동원하여 병원 내 물품을 트럭에 싣고 가거나 싣고 가려다 발각되었고, 검사는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했다며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병원 물품이 자신의 점유 아래 있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 B는 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병원 실질 운영자 및 계약 성격에 대한 판단

법원은 먼저 피고인 A와 피해자 C 사이의 약정이 동업계약인지 고용계약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법원은 병원 개설 비용 대부분을 C이 부담하였음에도 피고인 A가 수익 일체를 가져가기로 했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고, 피고인 A가 경영 성과에 관계없이 고정 급여를 받으면서 손실 위험은 부담하지 않는 구조였다는 점을 근거로 이 약정은 고용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 스스로도 다른 소송 과정에서 자신이 봉직의로 채용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독립적 점유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 A가 고용계약상 민법상 점유보조자에 해당하지만, 피해자 C이 병원 개설 이후 병원 운영에 관한 지휘·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고인 A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병원을 운영해 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나아가 병원 폐업 이후에도 C이 물품 처리에 관해 아무런 지시나 협의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A는 직원 급여 지급과 세금 납부 등 병원 관련 업무를 혼자 처리하며 각종 계약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였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물품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력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부부에게 특수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주            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피해자 C은 2012. 3.경부터 부천시 D에 있는 ‘E 병원’을 개설하며 피고인 A을 봉직의로 채용하여 운영하던 중 2013. 12. 31.경 위 병원을 폐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1. 06:00경 위 ‘E 병원’에서, 피고인 A은 위 병원에 이르러 피해자 몰래 ‘E 병원’ 직원인 F, 의료기기업자 G 및 H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인부들에게 병원 내에 있는 모든 물건을 가지고 나와 싣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병원 내에서 위 물건들을 이삿짐으로 실을 수 있도록 포장하거나 물건 싣는 것을 확인하는 등 F, G, H 및 인부들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모니터 4개를 병원 인근에 주차된 트럭에 싣고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개의 품목인 시가 합계 64,854,565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G, H 및 인부들로 하여금 피해자 I카드 소유인 시가 24,000,000원 상당의 골밀도 측정기를 싣고 가려 하였으나, 위 E 병원 건물 관리인인 J에게 발각된 나머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품목인 시가 합계 101,00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물건을 가지고 가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과 C 사이에는 E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대한 동업약정이 체결되었고 C이 이 사건 병원에 합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2012. 10.경 위 동업약정은 종료되었으므로,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물품(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물품’이라 한다)은 피고인 A의 단독점유하에 있었는바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않으며, 피고인 A에게는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병원에 간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1) C, K와 피고인 A은 ‘피고인 A 및 K가 C의 지인인 L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천시 원미구 M빌딩 3, 4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피고 및 K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C이 피고 및 K에게 각 월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5. 1. K와 함께 이 사건 병원의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다가 2012. 10. 2.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인 A 단독 명의로 바꾼 후 위 병원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병원 개원 당시 C은 서울 강남구 N에서 E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자신의 명의로는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할 수 없었다.
4) C은 이 사건 병원 개원 당시 L에게 2억 7,300만 원을 지급하여 L으로 하여금 위 병원의 의료장비와 의료용품 구입 및 실내장식 등을 하도록 하였고, 그 무렵 K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병원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5)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이 운영되는 동안 거의 매달 1,50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가져갔다.
6)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 개시일부터 이 사건 병원의 폐업일인 2013. 12. 31.까지 이 사건 건물의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L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2013. 10.경 이전에는 피고인 A이나 K에게 보증금이나 임대료에 관하여 아무런 지급독촉을 하지 않았다. L은 임대료가 연체되는 상황에서도 2012. 7. 5. C로부터 받은 돈 중 4,000만 원을 이 사건 병원의 운영비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나. 관련법리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상의 점유보조자라 할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4859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물품의 점유자는 C이 아닌 피고인 A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게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1) 위 기초사실과 C이 이 사건 병원의 개설과 관련된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했음에도 피고 A인 매월 받는 1,500만 원 이외에 이 사건 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익 일체를 가지기로 약정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점, C과 피고인 A 사이에 동업계약에 따른 처분문서가 전혀 작성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의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C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는 반면에 이 사건 병원의 경영 성과에 따른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 A은 이 사건 건물 임대인 측과의 임대료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8270,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9348, 대법원 2016다24953)의 준비서면을 통하여 ’자신은 월 급여 1,500만 원을 받는 페이닥터(봉직의)로 들어가기로 했다‘고 진술하였고 의료법위반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과 C 사이의 손해배상사건[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합100436,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2019나13900]에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 개설 당시 투입한 1억 원을 C에게 대여한 것으로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는 C이고 이 사건 약정은 C이 피고인 A을 이 사건 병원의 봉직의로 채용하는 고용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C이 2012. 10.경 서울에 있는 병원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A 등에게 ‘부천에 가서 함께 진료하지 못할 것 같다. 기왕 준비한 병원이니 서로 힘을 합쳐 운영을 해보도록 해라.’라고 말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고용계약이 동업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약정이 고용계약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 A은 민법상 점유보조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C은 이 사건 병원 개설 이후 이 사건 발생 당시까지 자신의 병원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C의 관리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채 자신의 경영 판단 하에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C의 위탁을 받아 이 사건 각 물품에 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다.
이 사건 병원에 대해 2013. 12. 31. 폐업신고가 마쳐졌으나, C은 이 사건 병원 운영과 관련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 A과 이 사건 각 물품에 대해 그 처리방안을 협의하거나 피고인 A에게 이를 지시한 사실도 없었으며 실제로 피고인 A은 2014. 1. 중순까지도 개인적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등 이 사건 병원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혼자서 처리하였고 위 병원과 관련된 각종 계약(이 사건 각 물품 중 일부에 대한 리스계약 포함)의 계약당사자로서 대외적인 책임을 부담하였는바,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각 물품에 대한 위탁관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특수절도 사건에서 점유의 귀속 문제는 관련된 계약 관계, 실질적인 관리 권한, 지휘·감독 여부 등 복잡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혼자서 이를 법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법리와 결합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논리를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수절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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