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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보복범죄 면담강요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

형사사건 수사 중에 피해자 측에 연락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피해자 직장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해당 범죄의 성립 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이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은 자신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보호하고, 피해자나 참고인이 외부 압력 없이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협박이나 강요보다 훨씬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입니다.

2.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

상대방의 지위 요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이 성립하려면, 행위의 상대방이 ‘자신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가족’이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아닌, 단순히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 직원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요건은 해당 조항의 처벌 범위를 한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행위태양 요건 – ‘면담’의 의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에서 말하는 ‘면담’이란 사전적으로 ‘서로 만나서 이야기함’을 의미하므로, 상대방을 직접 만나 대면해 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만이 이 조항의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화통화를 원한다거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요구는 직접 대면을 강요하는 행위와 구별됩니다.

형벌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전화 연락 시도가 곧 ‘면담 강요’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행위와 형사사건 수사의 관련성 요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은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면담 강요나 위력 행사가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되어 이루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합의나 사과를 목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경우라면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위 세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3. 실제 사건에서의 적용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차선 변경 문제로 다툼이 생긴 상대 운전자를 약 6km에 걸쳐 차량으로 추격하고, 상대방을 차에서 내리게 한 뒤 폭언을 하여 협박한 혐의와 면허 취소 상태에서 총 6회에 걸쳐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의 통화를 요구하고 개인정보를 묻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검사는 이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위반으로 추가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전화 통화 중 ‘불을 지르겠다’는 등의 과격한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피고인도 인정하였습니다.

면담강요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하다는 점은 인정하였지만, 피고인이 전화를 건 대상인 직장 동료 직원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이 정한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전화로 통화나 연락처를 요구한 행위는 직접 만날 것을 강요한 것이 아니므로 ‘면담 강요’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를 직접 만날 생각은 없었고 전화로 사과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유죄 부분과 최종 선고형

반면 협박 혐의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차량 추격 후 피해자를 하차하게 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폭언을 한 행위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무면허운전의 경우 총 6회에 걸쳐 반복되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4. 6. 17. 11:40경 전남 진도군 B 앞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진도터널 방면에서 진도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D공단 소속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가 피고인이 주행하는 2차로로 변경하자 화가 나, 같은 날 11:41경부터 11:48경까지 피해자 운행 차량 후방에서 상향등을 수회 점등하며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주차장까지 약 6km 구간에서 피해자 운행차량을 추격하고, 이후 하차하여 피해자 운행 차량에 다가가 손으로 유리창을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하차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씨발 개같은", "어디 소속이냐 이름이뭐냐 신원파악해서 신고한다"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이 폭언을 하여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4. 6. 17. 11:48경 전남 해남군 화원면 소재 도로부터 전남 진도군 E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민원처리서,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 사진 첨부), – 관련 사진 9매,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A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SMS 무응답 및 피해자 연락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피해자 직장 연락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2차 피해 상황), – 피해자 문자 전송 내용 2매,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 – 피해자 제출 서류 2매, 수사보고서(공단 본사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공단 본사 G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협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바가 없었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6km 구간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추격하고, 추격 후 피해자의 차량의 창문을 두드려 피해자를 하차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언과 해악을 고지하기 전부터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차하자 욕설을 하면서 소속과 이름을 묻고 신원을 파악해서 신고한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취지의 해악을 고지한 점, ③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은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는 공단의 차량이어서 차량 외부에 피해자 소속 공단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소속 공단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기도 하였고,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후에는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속 공단에 전화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알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의사를 실제로 드러내었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후속 행동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인사상 불이익에 관한 해악의 고지가 매우 구체적이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 ⑤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가 피해자의 직장 내에서의 직위, 근무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범죄일람표1 연번 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1유형] 무면허운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7범죄[범죄일람표1 연번 2내지 6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1유형] 무면허운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6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년 음주운전 전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6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그 무면허운전의 거리 또한 매우 길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네 차례나 더 있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 진도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이 운전을 했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고,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H병원에 갈 계획이 없었음에도 그곳에 가는 길이었다고 거짓말 하는 등 수사에 혼란을 초래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속된 공단에 5회 이상 전화를 걸어 15~20분씩 통화하면서 피해자와의 통화요구, 인적사항 요청을 반복하는 등 피해자가 소속된 공단의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피해자는 그로 인해 적지 않은 추가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해 주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노모와 장애를 가지고 있는 형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뚜렷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특수협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에 관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2024. 7. 30.경 전남 진도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D공단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고객만족센터 상담원과 위 공단 경영노사협력부대리 G 등에게 '2024. 6. 17.경 진도에 출장을 나온 공단 차량의 번호를 알고 있으니 해당 직원과 통화를 원한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울산에 있는 공단 본사에 화물차를 가지고 가서 불을 지르겠다. 나도 경찰 가족인데 경찰 가족 건드려서 좋을 게 없다. 만약 해당 직원이 연락하지 않으면 공단의 높은 사람과 통화시켜 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전화로 위 공단에 같은 취지의 요구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인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였다.
2.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9 제1항 내지 제3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①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②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 ③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살인죄(제1항), 상해죄, 폭행죄, 체포·감금죄, 협박죄(제2항),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죄, 체포·감금치사죄(제3항)를 범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한편 특가법 제5조의9 제4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와 같이 특가법 제5조의9 제4항 위반죄는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 위반죄와 달리 목적범이 아니나,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규정이므로, 상대방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위태양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였을 때에만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7. 4. 19. 선고 2017노5 판결 참조).
3. 판 단
피고인 스스로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소속된 공단에 5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직원들에게 피해자와의 통화를 원한다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 회사에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모두 자인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행동이 '공정한 사법절차 내지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해치고 법질서에 도전하는 목적을 가진 특정범죄자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국민이 범죄척결에 안심하고 동참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라는 특가법 제5조의9 제4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도의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주는 행동임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관련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를 판시 제1항 기재 협박죄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피해자 소속 공단의 대표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문의하고 피해자와 통화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 피해자와 직접 통화하거나 연락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피해자 소속 공단의 직원 G, F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고객만족센터 상담원들이 특가법 제5조의9 4항이 정한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전화를 받았던 G,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통화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고, 경영노사협력부 I 과장으로부터 항의전화가 취합된 내용을 전달받았다고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95쪽).
다. 특가법 제5조의9 제4항의 행위태양 중 '면담'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만나서 이야기함'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볼 때, 특가법 제5조의9 제4항은 행위자가 상대방을 직접 만나 대면해 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 – 피해자 제출 서류 2매, 수사보고서(공단 본사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공단 본사 G 전화통화)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요구하거나 전화통화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직접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다.
라.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와 만날 생각은 없었고, 전화로 사과하고 사건을 잘 마무리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권 287쪽). 마. 판시 제1항 기재 협박죄의 양형기준에서는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를 일반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일반양형인자로 참작하면 족하고, 특가법 제5조의9 제4항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까지 처벌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법률 요건이 복잡하고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당사자 혼자서 이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상대방의 지위 요건, 행위태양의 해당 여부, 형사사건과의 관련성 등 범죄 성립 요건 각각을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를 다투거나 방어 논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여러 혐의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형사사건에서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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