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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보복운전 특수폭행 운전자 벌금형 처벌 사례

운전 중 사소한 시비가 폭행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보복운전 사건이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차량을 이용한 특수폭행과 일반 폭행이 함께 문제된 실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폭행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유형력의 행사’란 반드시 상대방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혀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밀치거나 때리는 행위처럼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적 힘을 가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신체에 직접 힘을 가했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특수폭행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특수폭행죄는 형법 제261조에 따라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저지른 경우에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폭행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중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흉기와 같은 전형적인 무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이라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도 사용 방법에 따라 충분히 사람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차량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물리적 힘을 가했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 중 차량을 이용한 특수폭행 해당 여부

차량을 상대방을 향해 몰아붙이거나 가속하여 상대방이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경우에는, 단순히 운전한 것이 아니라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활용하여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때 상대방이 실제로 차량에 부딪혀 다쳤는지 여부는 특수폭행 성립에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며, 차량으로 압박하여 상대방을 물러나게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 중 분쟁 상황에서 차량을 이용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특수폭행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도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욕설로 시비가 붙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차를 세운 뒤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밀쳤고, 자리를 피하려 할 때 피해자가 뒤따르자 다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치는 방식으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승합차에 올라탔는데, 피해자가 차량 앞에 서서 출발을 막자 가속 페달을 밟아 피해자를 뒤로 물러나게 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행위에 대해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를, 승합차를 이용해 피해자를 물러나게 한 행위에 대해 형법 제261조 및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특수폭행죄를 각각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합차 운전자, 피해자 B(18세, 남)은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4. 10. 19. 18:45경 오산시 C에 있는, 'D조합' 궐동 지점 앞 사거리 2차로에서 E지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려고 했으나 앞에 있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그앞에 정차하고 있는 다른 차량으로 인하여 진행하지 못하자 이를 추월하며 창문을 내리고는 피해자를 향해 "씨발 놈아 안 가고 뭐 해 씨발"이라고 욕설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개새끼야 너 내려"라고 응수하며 시비가 되었다.
가.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차를 정차한 뒤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밀쳐 폭행하고, 이후 현장을 벗어나려고 할 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했다."라고 말하면서 쫓아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특수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떨쳐 내며 현장을 떠나려고 자신의 승합차에 올라탔고,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에 서서 가로 막자 이를 무시하고 가속 페달을 밟으며 진행하여 피해자를 뒤로 물러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치결정서
1. 발생보고서(폭행 등)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폭행 또는 특수폭행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사용된 도구 또는 수단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사건에 대응하다가는 불필요하게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복운전이나 차량 이용 특수폭행과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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