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병원 직원에 대한 보복폭행과 건조물침입절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보복폭행죄란 무엇인가
보복폭행죄의 성립요건
보복폭행죄는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이나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범죄는 단순한 폭행죄와 달리 ‘보복의 목적’이라는 특별한 주관적 요건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은 이러한 보복폭행을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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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보복 목적의 의미
여기서 말하는 ‘보복 목적’이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진술한 행위에 대하여 앙갚음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당한 직후 피해자에게 찾아가 폭행하는 등의 행동은 이 보복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범죄가 성립하면 형법 제260조 제1항의 단순폭행과는 달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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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건조물침입절도죄의 성립요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형법 제330조에 규정된 범죄로,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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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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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야간’이란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의 시간대를 의미하므로, 일출 시간 이후의 범행은 야간 범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의 단순절도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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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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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 및 절도죄
건조물침입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들어가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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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또한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 즉 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까지 행한 경우에는 두 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건조물 출입문의 손잡이를 손괴하고 내부에 침입하여 현금출납기를 파손한 후 현금을 빼앗아 간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와 절도죄가 동시에 성립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수액 처방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의 귀가 조치를 받은 직후, 병원 원무과 직원에게 찾아가 욕설을 하며 목을 때리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를 당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이러한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이른 아침에 두 곳의 식당에 각각 침입하여 현금 총 12만 원을 훔쳤습니다.
절도 범행의 세부 내용
피고인은 첫 번째 식당에서 뒷문을 통해 침입하여 창고방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7만 원을 절취하였고, 이 범행은 일출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가 성립하였습니다.
두 번째 식당에서는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칼갈이를 이용해 현금출납기를 파손한 뒤 현금 5만 원을 절취하였으나, 이 범행 당시의 시각은 해당 장소의 일출 시간 이후여서 야간 침입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식당 범행은 건조물침입죄와 절도죄로 처리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관련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를 적용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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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누범의 기준이 되는 전과도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의 죄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동종 범죄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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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피고인의 직전 복역 전과인 준강도죄는 이 사건 절도 범행과 동종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고, 법원은 직권으로 형법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와 절도죄를 적용하였습니다.
특수강도예비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룸 건물에서 흰 장갑을 낀 채 깨진 벽돌을 들고 특정 호실 현관문 앞으로 이동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택배기사를 가장하며 문을 열려는 시도를 하였는데, 검사는 이를 특수강도예비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강도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빈집을 확인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가능성이나 절도를 위해 벽돌을 소지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특수강도예비의 점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실형 5회,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준강도죄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중하게 고려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지만, 보복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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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강도예비의 점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023고합206』 |
4. 결론
보복폭행이나 건조물침입절도와 같이 복잡한 범죄 사건에서는 각 범죄의 성립요건, 누범 여부, 적용 법률의 선택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피고인 혼자 이 모든 사항을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가 처벌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형사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보복폭행, 건조물침입절도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