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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보복폭행 및 강제추행 무죄 판결 이끈 비결은?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증거의 신빙성 문제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 및 보복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두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범죄 성립요건과 증거 판단의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제추행과 보복폭행의 범죄 성립요건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시킬 수 있는 유형·무형의 힘을 의미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실제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증거에 의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보복폭행죄의 성립요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에 해당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우연한 부딪힘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폭행의 고의성과 보복 목적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2.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위한 증명 기준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해서만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나아가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의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의 증명이 그 정도의 확신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는 점이 있어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 혐의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여, 16세)가 병문안을 온 자리에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쇄골 골절로 수술을 받은 직후였고, 오른팔에는 고정장치를, 왼손에는 정맥주사 바늘을 꽂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병상에서 비키지 않아 쇄골 부위를 툭툭 건드린 것뿐이며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수사 초기 기록 및 상담기록과 일부 다른 점,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나갔던 점, 이틀 후 피해자가 먼저 다시 병문안을 갔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신체 상태상 공소사실에 기재된 방식의 추행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강제추행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확신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보복폭행 혐의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후, 학교 복도에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왼쪽 팔로 치고 갔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였으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피해자의 친구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보복폭행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건 당시 점심시간으로 인해 복도에 많은 학생이 있었음에도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의 친구가 함께 걷고 있었기 때문에 팔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치는 것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쇄골 수술 이후 통증을 방지하기 위해 친구들 사이에 끼어 걷는 상황이었던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나아가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피해자가 이전부터 왼쪽 어깨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진술에 비추어 경미한 우연한 접촉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2022고합114』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6세)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18:30경부터 19:20경 사이에 김해시 C, D병원 E호 병실 내에서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누워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고, 등을 돌리고 누웠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왼손을 피해자의 옷 안에 넣어 피해자의 배와 오른쪽 가슴을 수회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26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으로부터 2021. 7. 22. 경남김해중부경찰서에 피해자에 대한 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2021. 8. 9. 위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8. 12:30경 김해시 F, G고등학교 3층 H 앞 복도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피고인의 왼쪽 팔 부분으로 1회 치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07조), 이는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해서만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뜻한다.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등 참조).
3. 2022고합114 사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누운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병상에서 나오지 않아 비키라고 하며 툭툭 치다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쇄골에 닿은 적이 있을 뿐이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누워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졌고, 피고인의 병상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학교의 인성부장인 증인 I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졌냐, 닿았냐는 취지로 물어보았을 때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듣고 사실인지 여부를 묻는 증인 J에게 ‘배때기 만진 건 맞아’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유일한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하기에 부족하다.
㈎ 피고인은 학교 조사 및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무릎에 누운 적은 없고, 피해자가 침상에서 비키지 않아 비키라며 쇄골을 툭툭 친 적은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병상에 누운 적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병상은 1인 침대이므로 피고인 또는 피해자가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의도치 않게 서로에게 닿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2021. 6. 11.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2021. 6. 11.부터 2021. 6. 28.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해 쇄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다발성 타박상,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21. 6. 14.에 쇄골의 다발 골절로 인한 수술을 받았다. 피고인에 대하여 2021. 6. 25.에 발급된 진단서에는 ‘상기 병명으로 술후 7주간 안정가료를 요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오른쪽 팔에는 ‘벨포’라는 팔 고정장치를 하고 있었고, 왼손에는 정맥주사를 위한 주사바늘을 꽂고 있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링거줄을 계속 연결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주사바늘은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왼손의 사용 또한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상태였고, 쇄골 골절 및 수술로 인한 통증이 불규칙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퇴원한 이후인 2021. 6. 29.과 2021. 6. 30. 및 2021. 7. 2.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나눈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퇴원한 이후에도 어깨가 아파서 시험을 치러 가지 못했다는 등 어깨가 아프다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몸 상태를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가 진술하는 것처럼 무릎베개 상태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지거나, 나란히 누워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는 행위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피해자는 2021. 7. 22. 경찰 조사 및 2022. 5. 3. 수사관 조사, 2023. 2. 2.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누워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고인의 병상에 나란히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21. 7. 19. 117 신고 상담내역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에 누워 배와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2021. 7. 29.부터 2021. 11. 25.까지의 상담을 기반으로 작성된 성폭력 피해상담사실 확인서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
㈑ 피해자가 병문안을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위 ㈐항의 성폭력 피해상담사실 확인서에는 피고인이 2021. 6. 22. 병문안을 오라고 해서 피해자가 거절했다가 2021. 6. 25. 병문안을 갔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먼저 2021. 6. 22. 피고인에게 ‘가까우면 가보려 했는데 멀다. 시간될 때 한 번 갈게’라고 한 다음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간다’고 하여, 실제 대화 내용과 피해자가 상담시 이야기한 내용이 다르다.
㈒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 외에 피고인의 다른 친구들도 피고인의 병실에 병문안을 왔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먼저 돌아갔고 피해자만 혼자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다른 친구들이 학교로 돌아갈 때에 함께 돌아가지 않고 피고인과 단 둘이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가지 못하게 해서 못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친구인 증인 J은 ‘피해자에게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눈치를 보면서 “그냥 조금 더 있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그 내용이 다르다.
㈓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에 대한 고소가 늦은 점에 대하여 학교에서 볼 일이 없으니 괜찮았지만 학교에서 다시 얼굴을 보게 되니 불편하여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부터 피고인과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카카오톡 대화를 지속하였고, 아침 10시에 먼저 피고인에게 대화를 걸기도 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사건 직후에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오늘 니 병원에서 너무 앉아있었다. 마지막에만 누워있었다‘고 말하는 내용,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등 일상적인 대화만 있을 뿐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는 전혀 없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2일 후 다시 피고인에게 병문안을 갔다. 그리고 두 번째 찾아간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오라고 했다.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다.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받기 위하여 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역을 보면 피해자가 먼저 ’니 병원에 아무도 안오면 나 좀 놀아주셈‘이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올 때 밥 사오면 들여보내줌’이라고 대답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의 떡볶이를 사서 방문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과자기프티콘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당시 대화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 기프티콘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 풀어라, 먹고 풀어라’라고 하며 기프티콘을 보내자 피고인이 ‘풀림’이라고 답변을 보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후로 매일 카카오톡으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2021. 7. 3. 새벽 이후부터 점차 그 연락의 빈도가 줄어들었다.
㈔ 피고인이 J과의 전화 통화에서 ‘배때기 만진 건 맞아’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전화 통화는 5초 간 녹음되어 전후 맥락을 알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J과 다른 통화에서는 ‘피해자가 병상에서 비키지 않아 쇄골을 툭툭 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배때기 만진 건 맞아’라는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증언태도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가 어렵다(증언 당시 증인의 바로 옆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의 태도가 증언 내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부족하다.
4. 2022고합268 사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간 적이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학교 H 앞 복도에서 왼쪽 팔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치고 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확신하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이 사건은 점심시간에 급식실 부근에서 발생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친구들과 함께 급식실 부근을 지나가고 있었다. 사건 당시는 점심시간이었으므로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왼쪽 팔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 피해자의 친구인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맞은편에서 오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제가 중간에 가도록 걸어갔다. 둘이 부딪힌 것까지는 기억이 잘 안나고, 가던 중 피해자가 “억”하고 소리 낸 것 같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치고 갔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이 왼쪽 팔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친 방법은 ‘팔을 휘두르듯이’ 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증인 K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피해자를 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실제로 폭행이 있었다면 증인 K이 목격하였을 것임에도 증인은 이를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피고인의 어깨 수술로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친구들은 피고인이 다른 친구들과 부딪혀 쇄골에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친구들 사이에서 걷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쪽). 따라서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방법(팔을 휘두르듯이)으로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때리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갔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전부터 왼쪽 어깨가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의도하지 않은 경미한 접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4. 결론

강제추행이나 보복폭행 혐의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 혼자서 수많은 진술 증거와 정황 증거에 대응하며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증거의 신빙성 판단,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분석, 신체 상태 등 정황 증거의 적절한 활용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강제추행이나 보복폭행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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