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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협박죄 성립과 그 처벌은?

최근 수사기관 진술자나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한 사건들이 잇따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보복협박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복협박죄의 성립 요건, 처벌 수위, 무죄가 인정된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가법 보복협박죄의 성립과 처벌에 대한 법률정보

1. 보복협박죄 성립

보복협박죄의 정식명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서, 일반 협박죄에 비하여 가중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보복협박죄의 핵심 성립요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및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①수사 또는 재판과의 관련성, ②보복 목적, ③협박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 있을 것

보복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협박의 대상이 된 행위가 반드시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행위’여야 합니다.
즉, 고소·고발, 진술, 증언, 자료 제출 등과 같이 형사절차의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개인적 다툼이나 사적인 관계에서의 발생한 협박은 보복협박에 해당되지 않으며, 반드시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 절차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수사나 재판 절차와 관련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 협박죄의 성립이 문제될 뿐입니다.

보복 목적이 있을 것

보복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협박행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보복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피의자나 피고인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진술·증언·자료제출 등을 한 사람에게 그 행위에 대한 앙심을 품고 협박한 경우에만 보복협박죄가 됩니다.

단순히 형사사건이 진행중인 것만으로는 보복 목적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고, 발언의 내용과 경위를 확인해야 보복 목적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복 목적의 존재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따라서 피해자와의 단순한 감정싸움이나 일시적인 분노에 따른 협박이라면 ‘보복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협박을 하였을 것

보복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일반 협박죄와 동일하게,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害惡)의 고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실제로 위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만한 언행이 있었다면 협박행위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주겠다”, “널 구속시키겠다”와 같이 피해자가 신체나 재산상의 위험을 느낄 정도의 위협을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보복협박죄 처벌

처벌 수위

보복협박죄의 처벌은 일반 협박죄보다 훨씬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의 단순 협박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는 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 따른 보복협박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즉, 법정형 하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관련 전과가 있거나, 죄질이 안좋은 경우에는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실제 처벌 사례

아래 사건은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재물손괴 신고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마다 피해자의 마트를 찾아가 깨진 소주병 조각을 셔터문과 자물쇠에 뿌리거나 던지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고 업무방해까지 나아간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보복협박죄는 실제 재판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인천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 2016. 1. 2.경 피해자 C(45세)가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그곳에 있는 온풍기를 바닥에 던져 깨트린 사실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재물손괴로 입건되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가. 2016. 2. 4.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 위 ‘E마트’를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그곳 시정된 셔터문과 자물쇠에 깨진 소주병 조각을 뿌려놓아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2016. 2. 23.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 위 ‘E마트’를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그곳 시정된 셔터문과 자물쇠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깨진 소주병 조각을 뿌려놓아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 2016. 2. 26. 00:40경 위 ‘E마트’를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그곳 시정된 셔터문과 자물쇠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깨진 소주병 조각을 뿌려놓아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 20. 21:00경 인천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6세)가 운영하는 ‘H마트’에서, 술에 취해 팬티만 입고 찾아가 소주를 사면서 피해자가 소주 가격을 알려주는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운터에 돈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2. 15: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I(여, 51세)가 운영하는 ‘J마트’에서, 자전거를 끌고 다니며 손님들이 물건을 고르는 것을 방해하고 쌀이 맛이 없고 물건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쌀 포대를 발로 차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5. 19:5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C(45세)가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E마트’에서, 이전에 위 마트에 있는 온풍기를 바닥에 던져 깨트린 사실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재물손괴로 입건되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장갑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들고 있는 물컵을 손으로 쳐 떨어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보복협박죄 무죄

보복협박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구성요건이 모두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됩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무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죄사유

보복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협박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동기가 단순한 분노나 일시적 감정 폭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수사나 재판에 대한 보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언행이나 경위상 보복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특가법상 보복협박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사 또는 재판과의 관련성이 없는 경우

협박의 상대방이 과거 형사사건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그 협박이 해당 사건과 무관한 사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형사절차 관련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인간관계의 갈등, 금전 문제, 개인적 오해 등으로 발생한 협박은 보복협박죄가 아니라 단순 협박죄로만 다뤄집니다.

협박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공포심을 유발할 수준이 아닌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한 욕설이나 막연한 불만 표현은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협박의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보복협박죄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협박의 결과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던 경우, 또는 행위 당시 음주 등으로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됩니다.
보복협박죄는 명확한 고의가 입증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사정이 확인되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합니다.

실제 무죄 사례

아래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상해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그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했다는 혐의로 특가법위반(보복협박)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이 서로 상반되고, 피고인이 지목한 동행자들의 신원과 진술이 명확히 확보되지 않았으며, 현장을 목격한 제3자의 증언도 일관되지 않은 점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보복협박죄의 구성요건인 ‘보복 목적’과 ‘협박의 구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의 보복협박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은 각 무죄.
무죄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무죄 부분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의 요지
가. 2020.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3. 26.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20. 5. 22.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게 되었다(이하 ‘기존 상해사건’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2020. 3. 27. 13:00경 서울 강서구 E아파트 내 어린이놀이터에서, 피해자 F(남, 50세)이 피고인의 위 상해사건의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을 증거를 제출하여 위와 같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 나왔다. 애새끼들 풀었다. 네 애들도 가만히 안 둔다.”라고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3. 29.자 범행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2명과 함께 전항과 같은 사유로 또 다시 피해자 F을 협박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2명은 2020. 3. 29. 18:30경 서울 강서구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왜 A 형님 벌금 나오게 했냐? 한 번 뜨자, 따라 나와라.”라고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2명과 공모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가. 피고인은 2020. 3. 27. 기존 상해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싸움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적은 있으나, “애새끼들 풀었다. 네 애들도 가만히 안 둔다.”라고 협박을 한 적은 없다.
나. 또한 피고인이 2020. 3. 29. 지인 2명과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약을 올리며 피고인을 피하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를 하여 감정이나 오해를 풀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위해를 가한 적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판단
가. 2020. 3. 29.자 범행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20. 3. 29. 모르는 사람 2명이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와 ‘왜 A 형님 벌금을 나오게 했냐? 나와라. 한번 뜨자.’라며 협박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2020. 3. 29. 지인 2명을 대동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이유에 대해 ”기존 상해사건과 관련하여 사진을 제출한 이유를 묻기 위해 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지인 2명을 시켜 2020. 3. 29.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한 번 뜨자며 따라 나오라고 말하도록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20. 3. 29. 당시 피고인을 본 적은 없고, 처음 보는 2명이 피해자의 집 문 앞에 서 있었으며, 그 중 1명이 피해자에게 ‘왜 피고인에게 벌금 나오게 했냐? 따라 나와라. 한 번 뜨자.’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2020. 3. 29. 당시 지인 2명과 함께 간 것은 맞으나, 피해자 집 문 앞에서 피해자와 얘기를 나눈 것은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야기 하자며 나오라고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서로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② 사정이 이와 같다면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이 중요한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위 지인 2명의 신원과 연락처를 모두 밝혔고, 특히 그 중 1명에 대해서는 거주지까지 밝혔음에도, 위 지인 2명에 대해서는 특별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③ 그 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2020. 3. 29.자 보복협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 ④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지인 중 1명이 G이고,<각주2> 피해자도 아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당시 협박한 사실은 없었고, 대화하기 위해 찾아간 것뿐이다.“라는 취지의 G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CCTV에 촬영된 사람 중에는 G이 없고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온 사람 중에도 G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서로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어느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할 만한 자료 역시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본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3. 29. 지인 2명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으로 보복협박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2020. 3. 27.자 보복협박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20. 3. 27. 어린이놀이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 나왔다. 애새끼들 풀었다. 네 애들도 가만히 안 둔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과정에서 “(기존 상해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자신(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진만을 제출하여 화가 났고, 2020. 3. 27. 피해자에게(애들을 풀어 피해자의 자녀들도 가만 두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으나) ‘너 때문에 벌금 700만 원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며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한 적은 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자녀들을 가만 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보복협박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 역시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더 나아가 피해자의 자녀들을 가만 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적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그렇다면 이 역시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이 중요한 상황인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0. 3. 27. 위 현장에 I가 있었고, I가 피고인이 ‘네(피해자) 애들 가만히 안 둔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I는 이 법정에서 (전체적으로는 그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람 풀어서 니(피해자) 애들 죽여버린다고 하는 말을 들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못 봤어요, 그 소리 안 했을 거예요. 그거는 진짜 못 봤어요.“라며 피해자의 증언과 배치되는 증언을 한 점, ③ 그 외에 2020. 3. 27. 당시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진술<각주3> 및 피고인의 협박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3. 27.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보복협박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4. 결론

보복협박죄는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단순한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협박과 달리, 수사나 재판에 참여한 사람을 보복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법질서 전반에 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법은 보복협박죄를 일반 협박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며,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보복의 목적, 수사·재판과의 관련성, 협박의 구체성 등 구성요건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즉, 보복협박죄는 단순히 협박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수의 성립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처럼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고 판단 기준이 엄격한 범죄일수록,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관계와 진술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복협박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풍부한 형사사건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과 상의하여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정정교 변호사의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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