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피해자나 목격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진술한 것을 이유로 협박을 당하는 보복범죄는 사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복협박죄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가 문제된 실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보복협박죄란 무엇인가
보복협박죄의 개념과 보호 법익
보복협박죄는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신고·진술·증언·자료 제출 등을 한 사람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을 가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는 단순히 개인의 신체적 안전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와 재판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 질서 자체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보복협박죄는 일반 협박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복협박죄의 성립 요건
보복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행위자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가 그 사건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 제공, 진술, 증언, 자료 제출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행위자에게 이러한 행위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어야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이러한 보복 목적의 협박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처벌 수위
보복협박죄는 일반 협박죄를 규정한 형법 제283조 제1항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이처럼 보복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 규정을 두는 이유는 범죄 피해자나 목격자가 보복이 두려워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못하게 되면 사법 시스템 전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함께 문제된 다른 범죄들
일반물건방화죄
일반물건방화죄는 타인 소유의 물건에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로, 형법 제16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167조(일반물건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이 죄는 단순히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이 번져 주변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면 죄가 성립합니다.
특수재물손괴죄
특수재물손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범죄로,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단순히 물건을 부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더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일반 재물손괴죄보다 가중처벌됩니다.
라이터와 같은 도구도 사용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31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인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여러 사람이 오가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과거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후, 그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재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라는 취지로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고 오해한 차량의 주인 소유 차량에 라이터로 문콕 방지 패드를 녹이고 차 문을 그을리는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꽃다발을 거절한 피해자에게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기차역 대합실에서 심한 욕설을 하였고, 폐지를 쌓아둔 리어카와 자신이 거주하던 방의 이불 등에 잇달아 불을 질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며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행위,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사용해 차량을 손괴한 행위, 공공장소에서의 모욕 행위, 그리고 두 차례의 방화 행위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한편 화분 2개를 가져간 행위에 대한 절도 혐의는 피고인에게 불법으로 가져가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
4. 결론
보복협박죄와 방화죄가 결합된 이처럼 복잡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대응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받지 못하거나 중요한 법리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복협박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고, 방화죄 역시 실형이 선고될 만큼 중한 범죄이므로, 각 범죄의 성립 요건과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