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보복협박죄 징역 2년 처벌 사례 – 송파역 형사변호사

형사사건의 피해자나 목격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진술한 것을 이유로 협박을 당하는 보복범죄는 사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복협박죄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가 문제된 실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보복협박죄란 무엇인가

보복협박죄의 개념과 보호 법익

보복협박죄는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신고·진술·증언·자료 제출 등을 한 사람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을 가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는 단순히 개인의 신체적 안전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와 재판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 질서 자체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보복협박죄는 일반 협박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복협박죄의 성립 요건

보복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행위자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가 그 사건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 제공, 진술, 증언, 자료 제출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행위자에게 이러한 행위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어야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이러한 보복 목적의 협박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처벌 수위

보복협박죄는 일반 협박죄를 규정한 형법 제283조 제1항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처럼 보복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 규정을 두는 이유는 범죄 피해자나 목격자가 보복이 두려워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못하게 되면 사법 시스템 전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함께 문제된 다른 범죄들

일반물건방화죄

일반물건방화죄는 타인 소유의 물건에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로, 형법 제16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67조(일반물건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죄는 단순히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이 번져 주변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았더라도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면 죄가 성립합니다.

특수재물손괴죄

특수재물손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범죄로,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단순히 물건을 부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더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일반 재물손괴죄보다 가중처벌됩니다.

라이터와 같은 도구도 사용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31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인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여러 사람이 오가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과거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후, 그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재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라는 취지로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고 오해한 차량의 주인 소유 차량에 라이터로 문콕 방지 패드를 녹이고 차 문을 그을리는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꽃다발을 거절한 피해자에게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기차역 대합실에서 심한 욕설을 하였고, 폐지를 쌓아둔 리어카와 자신이 거주하던 방의 이불 등에 잇달아 불을 질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며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행위,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사용해 차량을 손괴한 행위, 공공장소에서의 모욕 행위, 그리고 두 차례의 방화 행위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한편 화분 2개를 가져간 행위에 대한 절도 혐의는 피고인에게 불법으로 가져가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4. 8. 26. 목포시 영산로 98에 있는 목포역에서 피해자 B(여, 48세)을 폭행한 일에 대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4. 9. 1. 16:00경 목포시 C 앞 정자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신고를 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왜 신고를 했느냐, 또 신고를 해보아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4. 11. 13. 10:14경 목포시 D 앞 노상에서 위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여, 51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 약 1주일 전 피고인이 차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던 성명불상자의 차량이라고 오인하고 위 차량 운전석 쪽 앞문에 부착되어 있던 문콕 방지 패드를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로 가열하는 방법으로 위 패드를 녹이고, 위 차량의 앞문을 그을리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4. 11. 13. 13:2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가항 기재 차량의 운전석 쪽 뒷문에 부착되어 있던 문콕 방지 패드를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로 가열하는 방법으로 위 패드를 녹이고, 차량의 뒷문을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수리비 합계 754,0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4. 11. 30. 17:40경 목포시 영산로 98 소재 목포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F(여, 54세)에게 갑자기 꽃다발을 주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중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신고하려면 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4. 일반물건방화
가. 2024.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4. 12. 17. 14:45경 목포시 G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여, 69세)가 리어카 위에 쌓아둔 폐지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놓아 폐지 약 50kg과 리어카 1대가 전소되고, 주택 외벽을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2024.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4. 12. 26. 05:00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73세) 운영의 K L호에서 피해자와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이불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소유인 전기장판, 담요, 장판 및 침대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M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37, 51)
1.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12, 28, 54)
1. 사진(증거서류목록 순번 4, 20, 36)
1. 고소장(증거서류목록 순번 13, 60),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서류목록 순번 17), 피해견적서(증거서류목록 순번 43)
1. 약식명령문(증거서류목록 순번 9)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2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다. 제3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을 상대로 폭력성향의 발현으로 보이는 범행을 수 회 저질렀다. 범행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험성이 상당하다. 특히 보복협박 범행은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이고, 방화죄는 단순히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칫 불이 번질 경우 막대한 인명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이다.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이 방화를 통하여 붙인 불들은 크게 번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화되었다. 피고인은 25년 전 교통사고로 목뼈 등을 다치면서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정신장애 3급이라는 사정을 설명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4. 12. 6. 21:50경 목포시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화분을 가져간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비록 CCTV 영상에서 피고인 얼굴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기는 하나, ① 위 영상에서 이 사건 각 화분을 가지고 가는 사람의 체형과 피고인의 체형이유사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사건 각 화분을 가져갔다고 말하였고 그 경위까지 설명한 점(진술이 달라진 경위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 ③ 피고인이 장기투숙했던 'P'의 운영자는 위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피고인임을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화분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 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 도314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각 화분을 가져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화분을 목포시 N 앞 노상에서 그 근처에 있는 'P'이라는 여관 쪽으로 가지고 간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그 이후 화분의 행방(P 운영자가 이를 확인하였는지, 혹은 P을 거친 뒤 피고인이 이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화분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처분되었는지에 관한 사정은 피고인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주요한 단서가 될 것임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
나) 당시 피고인이 머물고 있었던 곳은 'P'이 아니고 'K'인 것으로 보이는데(제1회 공판조서, 수사기록 1권 124쪽 등 참조), 만약 피고인이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P'에이 사건 각 화분을 놓고 간 것이라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화분을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화분은 절취한 것이 아니라 옮겨놓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화분은 재산적 가치가 미미하며(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2개 합하여 시가 10,000원이라는 것인데, 이마저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한 금액이다. 증거서류목록 순번 74), 화분 안에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시들어 있던 꽃이 있었을 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가지고 화분을 가져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보복협박죄와 방화죄가 결합된 이처럼 복잡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대응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받지 못하거나 중요한 법리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복협박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고, 방화죄 역시 실형이 선고될 만큼 중한 범죄이므로, 각 범죄의 성립 요건과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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