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목적의 협박 혐의는 형사 처벌 수위가 높아 피고인 입장에서 매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이 글에서는 농약을 마시는 자해 행위가 보복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보복협박죄란 무엇인가
보복협박죄의 의미
보복협박죄는 형사사건의 피해자나 신고자 등을 상대로, 그 신고 또는 고소를 이유로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을 가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및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며, 일반 협박죄보다 훨씬 무거운 형으로 처벌됩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따라서 단순한 다툼이나 감정적 표현이 이 법 조항으로 기소되는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박죄 성립의 핵심 요건: 해악의 고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말로 직접 할 필요는 없고, 행동이나 몸짓으로도 가능하며,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법도 인정됩니다.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에 불과하여 주변 사정상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협박 행위 자체 또는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3자를 통한 간접 협박의 성립 요건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해악을 전달하는 방식도 협박이 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피고인에게 제3자를 통해 상대방에게 해악을 전달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즉, 피고인이 제3자에게 의도적으로 협박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이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간접 협박에 의한 보복협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이전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그 자리에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인 G가 있는 상황에서 농약 100ml를 마셨습니다.
이후 G는 피고인이 농약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농약을 마시면서 ‘억울하다, 약 먹고 피해자랑 같이 죽어야겠다’는 발언을 하였고, 이러한 언행이 피해자에게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설령 위 발언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농약을 마시는 자해 행위 자체만으로도 제3자인 G를 통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협박에 해당한다는 예비적 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원심의 무죄 판단이 옳은지, 그리고 자해 행위 자체가 보복협박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발언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죽어야겠다’는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피해자의 전문 진술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자리에 있었던 G는 법정에서 그러한 발언을 들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경찰에 접수된 신고 처리 기록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죽겠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해 행위만으로는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없다는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없는 자리에서 혼자 농약을 마셨다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G에게 농약을 마신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증거도 없고, G는 스스로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알렸을 뿐이라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 스스로도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끔찍하거나 무섭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무죄 선고 및 유죄 부분에 관하여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농약 자해 행위가 보복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다른 유죄 부분, 즉 피해자 차량 뒷바퀴 밑에 나사못을 놓아둔 보복협박 및 재물손괴미수,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는 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0.19, 2023.10.24, 2025.12.30>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사람 7.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
|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 5. 3. 17:29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2024. 5. 3. 17:29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과 G의 원심법정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농약을 마신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당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4. 4. 24.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4고단62호 사건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 2024노1430호 사건에서 2024. 11. 1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4. 11. 23.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한편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2024. 5. 3. 17:29경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관하여 아래 제3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예비적 공소사실 또한 무죄로 판단되고, 이 경우 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면 충분하므로,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 5. 3. 17:29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과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4. 5. 3. 17:29경 피해자 B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112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에 재차 찾아가 피해자의 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억울하다, 약 먹고 B랑 같이 죽어야겠다'고 말하며 미리 준비해 간 농약(트립솔)100ml를 마셔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랑 같이 죽어야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언행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농약을 마시면서 "미안해, 한번만 용서해줘"라고 소리쳤을 뿐 "피해자와 같이 죽어야겠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사건 당일 20:00경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억울하다, 약 먹고 B와 같이 죽어야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들었다"라는 피해자의 진술뿐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농약을 마실 당시 피해자는 그 자리에 없었고 지인인 G로부터 피고인이 농약을 마신 당시의 정황을 전해 들었을 뿐인데, G는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죽어야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당시 112신고사건처리표에 따르면 G는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자신이 억울해서 죽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죽겠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협박에서의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면 충분하고,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혼자 농약을 마셨다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해악의 고지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점, ② G는 원심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고 생각하여 피고인과 마주치기 싫어서 집으로 가버렸고, 피고인이 농약을 마시는 장면을 직접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4. 5. 3. 17:29경 피해자 B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112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에 재차 찾아가 피해자의 지인에게 '억울하다'고 말한 후 미리 준비해 간 농약(트립솔) 100ml를 마시는 자해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8.25. 선고 2006도546 판결 참조).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 방법은 직접 고지하건 다른 사람을 내세워 간접적으로 고지하건 제한이 없으나, 다른 사람을 통한 해악의 고지가 협박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을 통해 협박의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따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G를 통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다방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스스로 죽고자 하는 뜻에서 농약을 마셨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②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다방을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다방 앞에서 농약을 마셨을 뿐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농약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것을 확인한 지인인 G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농약을 마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인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다방을 자주 방문하던 손님으로,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는 아무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했다면 속상하기는 하겠지만 끔찍하다거나 무섭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농약을 마신 사실이 피해자에게 위해가 된다거나 공포심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또한 G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와 '억울하다'고 말하여 자신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집으로 갔고, 피고인이 농약을 마시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 집에서 나오는 길에 피고인이 농약을 마시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농약을 먹었다'고 전화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G에게 자신이 농약을 마신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라고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G는 스스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방에서 농약을 마시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를 알렸을 뿐이다. ⑤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판결 사안들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에 자해행위 등을 하며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위 세를 보인 사안들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2024. 5. 3. 06:24경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차량뒷바퀴 밑에 나사못을 놓아둔 행위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직권으로라도 이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②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는 점(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③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놓아둔 나사못으로 인해 차량의 뒷바퀴가 고장이 나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될 것 같았다"라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가 발견하기 쉬운 곳에 나사못을 놓아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양쪽 뒷바퀴에 나사못을 놓아둔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의식적으로 한 이상 설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의도나 욕구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24. 4.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위 유죄판결이 2024. 11. 23.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수사보고(피고인 확정 판결 전과 확인), 판결문 2부"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재물손괴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재물손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며, 범행 내용과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 협박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원심 형사공탁 사실을 통지받고 난 이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을 밝혔는바, 위 공탁사실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의 범행으로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9일 만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다시 이 사건 보복협박 및 재물손괴미수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무면허운전으로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으로 인한 상당한 불안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3의 가. 1)항 및 나. 1)항 기재와 같고, 이는 위 제3의 가. 2), 3)항 및 나.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결론
보복협박 사건은 행위의 외형만을 보고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거나 대응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 혼자서 사건을 감당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해악의 고지 해당 여부, 협박 고의의 인정 가능성, 증거 능력 등 범죄 성립요건 각각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유리한 증거와 진술을 발굴하여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문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보복협박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