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보이스피싱 변호사 –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운영자 징역 7년 실형 선고 사례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중대한 범죄로, 그 피해 규모와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글에서는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며 수억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성립요건

사기죄의 기본 구성요건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구체적으로는 거짓말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인해 상대방이 스스로 재물을 넘겨주는 일련의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행에서는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믿고 돈을 송금하는 구조 전체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공모관계의 인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는 조직 범죄인 만큼, 직접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은 사람도 공모에 가담하였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속이는 역할, 인출책을 모집하는 역할, 대포계좌를 수집·제공하는 역할 등 각자의 역할이 나뉘어 있어도 전체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에 가담하였다면 공모가 인정됩니다.

이처럼 조직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자는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하지 않았더라도 사기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2. 접근매체 양수·양도의 위법성

보이스피싱 범행에서는 피해금을 이체하고 인출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즉 대포계좌가 사용됩니다.

이러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명백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2015.1.20, 2016.1.27, 2020.5.19>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따라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타인 명의 카드를 취득하거나 전달하는 행위에 가담한 것만으로도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 공소시효 정지와 횡령죄 성립

횡령죄의 성립요건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빼돌리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특정 목적을 위해 돈을 맡아 보관하던 중 이를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 용도로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국외 도피 중 공소시효 정지 여부

피고인 측은 횡령 범행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12.29>

이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으며, 여러 목적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기간 동안 그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봅니다.

법원의 공소시효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비록 횡령 고소사실을 직접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도 알려주지 않고 투자금의 극히 일부만 지급한 채 연락을 끊었으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횡령 범행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이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 횡령 범행의 공소시효는 정지되었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4. 법원의 최종 판단과 결론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며 인출책을 모집하고, 대포계좌를 수집·제공하면서 피해금을 인출·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출국 전인 2008년에는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한 횡령 혐의와, 2012년에는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기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을 위해 타인 명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122개를 양수하거나 양도한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해 규모가 상당하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횡령죄와 대출 빙자 사기죄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검사가 기소한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 중 일부 18회, 총 약 2억 7,785만 원 상당의 편취 부분은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24고단2311 사건의 죄, 판시 2024고단3039 사건의 죄, 판시 2025고단25 사건의 제2죄에 대하여 징역 7년에, 판시 2025고단25 사건의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고단231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⑴ 연번 39~55, 62번 기재 각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24고단2311』
피고인은 G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G과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한 이래 필리핀에서 일명 'H', 'C', 'D'이라는 호칭으로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의 속칭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는 사설 스포츠토토를 운영하는 업체로 이용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하면 수수료로 인출하는 돈의 10%를 주겠다"라고 유인하는 방법으로 I, J, K, L, M, N, O, P 등 인출책을 모집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고철 판매, 물품 판매, 대출 등을 빌미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G이 미리 수집한 대포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하면 피고인과 G은 위 인출책들로 하여금 미리 소지한 체크카드 등으로 위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여 위 인출책들이 인출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전달받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 7.경 ㈜F의 대표자인 피해자 A에게 전화하여 '㈜지엔에스의 자재담당 Q인데 철근을 판매하겠으니 대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8,921,200원을 송금 받고, I는 위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라는 'H'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주소> 소재 우리은행 ○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소지하고 있던 R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700,000원을 인출하고, 인출한도액 제한으로 더 이상 인출이 어려워지자 재차 'H'의 지시에 따라 <주소> 사무실에서 R로부터 미리 그가 그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머지 입금액 22,220,000원을 교부받은 후 'H'이 지정하는 계좌로 총 합계 28,920,000원을 입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R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8,9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8.경부터 2015. 3. 16.경까지 사이에 G, I 등 인출책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연번 1~38, 56~61, 63번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총 합계 364,985,444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G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범행을 순차 공모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2014. 12. 28. 18:00경 인출책인 I에게 <주소> 사물함에서 S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카드번호>)를 취득하도록 지시하고 I는 지시에 따라 위 S 명의의 우체국 카드를 취득함으로써 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I,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S 명의의 우체국 카드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2.경부터 2015.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122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양도하였다.
『2024고단3039(병합)』
피고인은 2014.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대포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9. 23. 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원금에 대한 6개월분의 이자를 예치금으로 입금하면, 총 50,000,000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4. 11:31경 AE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87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운반해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4. 9. 24. 12:04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호텔명>' 호텔에서 위 호텔을 운영하는 AH으로부터 불상액의 금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5고단25(병합)』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08. 1. 13.경 피해자 T의 주거지인 <주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면 사채를 놓아 이자를 받아서, 그 이자의 50%를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1. 14.경부터 2008. 2. 13.경까지 사이에 합계 35,15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도박자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1. 7.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소지금을 모두 탕진하자,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2. 1. 17:00경 필리핀 이하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수수료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9:07경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로 300만 원을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15,000원을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2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⑴ 연번56 기재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W, X,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증거순번 313~32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11, 12, 15, 54~72, 75~80, 164, 181)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⑴ 연번56 기재 범행(검찰청 사칭 개인정보 도용 등 수법에 의한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인출책 V에게 인출을 지시한 사람의 호칭과 전화번호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그것들과 동일한 점, ② G이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24고단3039(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
『2025고단25(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E, AK, AA,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40)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인천지방법원 2007고단2049호 판결문(2024. 12. 31. 접수 변론병합신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5고단25 사건의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2025고단25 사건 중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횡령 범행으로 고소당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판시 2025고단25 사건 중 사기 범행에 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이 국외에 있었던 기간 동안 위 횡령 범행에 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바, 위 횡령 범행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도9162 판결 참조).
나. ① 피고인은 위 사기 사건의 범죄사실로 2013. 4. 16. 체포되어 같은 날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2013. 4. 18.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같은 날 석방되었고, 그 직후인 2013. 4. 23. 필리핀으로 출국한 사실(이후 피고인은 2024. 6. 중순경 귀국하였다), ② 피해자는 2008. 2.경 L, AB, N을 고소하였는데, 2008. 3.경부터 2008. 6.경까지의 경찰 조사 당시, 위 L 등은 모두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L 등이 피고인의 위 출국 이전에 피고인에게 위 고소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35,150,000원을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사채를 놓아 그 이자의 50%를 주겠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위 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2,280,000원 만을 지급한 다음 연락을 두절하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을 'AM'이라고 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지도 않았다. 이후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범행을 용서하였을 것이라고 피고인이 기대할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이를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위 고소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2013도9162 판결에 정한 '피고인이 당해 사건(위 횡령 범행)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 위 횡령 범행에 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었는바, 위 횡령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판시 2024고단2311 사건에 관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피해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인출책 모집, 대포계좌 수집 및 제공, 대포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 인출 및 송금 지시 등을 함으로써 그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는바(다만,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그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규모가 상당하다. 범행을 당한 직후 피해자 중 1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나머지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피해금액을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그 범행에 가담하였고, 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으며, 대출을 빙자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각각의 범행 모두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한편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장기간 국외 도피생활을 하던 중 자수하였다. 판시 횡령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24고단2311 사건의 사기 범행 중 일부)
피고인과 B은 판시 2024고단2311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속칭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AC을 인출책으로 모집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12. 15.경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쌍용자동차 AD 대리인데 쌍용자동차 내 비철을 판매하겠으니 대금을 입급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C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5,382,4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연번 39~55, 62번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총 합계 277,853,3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가담하지 않았거나 과장되었다'라면서(2024. 9. 19. 접수 변호인의견서 등 참조) 사실상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증거순번 81~87, 136~149, 161, 254~256을 비롯한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AF, AG이 피고인과 G의 지시로 위 공소사실 기재 계좌들을 대여하고 인출책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G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법원 2015고단3991호)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가 이 사건에서 추가로 제출된 바는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5. 결론

보이스피싱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횡령 등 복합적인 혐의가 얽힌 사건에서는 공소시효 쟁점, 공모 여부, 증거 충분성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이를 모두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각 혐의별 성립요건과 증거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불리한 부분을 최소화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중대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