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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사례 – 문정동 서울동부지검 검사출신 변호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이용당한 뒤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다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범죄 성립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형사 처벌 근거

어떤 법률로 처벌받는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한 경우, 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편취금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2017.12.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가담한 것이 인정되면 매우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란 무엇인가

그런데 이러한 범죄들이 성립하려면 피고인에게 반드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의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한다는 심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고의에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이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됩니다.

2. 미필적 고의의 성립요건과 판단 기준

미필적 고의와 단순 과실의 차이

미필적 고의는 단순한 부주의나 중대한 과실과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려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그 위험을 내심으로 받아들이고 용인하는 의사까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부주의하게 행동한 것만으로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필적 고의를 판단하는 방법

미필적 고의는 피고인 본인의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행위의 외부적 형태,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일반인이라면 범죄 발생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였을지를 고려하면서 피고인의 심리 상태를 추론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외부에 나타난 사정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적이지만 성인기 대부분을 키르기스스탄에서 보낸 인물로,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한국에 입국한 직후 취업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재생에너지 관련 업체의 인턴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는데, 해당 업체는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운영하는 유령 회사였습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면접, 전화 면접, 결격 사유 조회 등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 채용 확정을 받고 온라인으로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

피고인은 사무보조 및 서류 전달 업무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입사하였으나, 실제로는 전국 각지를 다니며 밀봉된 봉투를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회사 관계자로부터 홈페이지 링크를 전달받아 주소지를 확인하였고, 경비를 지출할 때마다 회사 명의로 식비와 교통비 등이 꾸준히 입금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밝은 머리를 검정색으로 염색하고 정장을 갖춰 입는 등 업무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지역조사 업무나 서류 작성 보조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무죄를 뒷받침하는 추가 정황

피고인은 뇌출혈 후유증으로 외모에 특이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외에는 얼굴을 그대로 드러낸 채 업무를 수행하였고, 자신의 명의로 경비를 지출하고 택시를 호출하는 등 신원을 숨기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수습기간이 끝난 후 회사 관계자들이 연락을 끊자 피고인은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임금 체불 문제를 상담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잘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4. 법원의 판단과 무죄 선고 이유

의심 정황과 무죄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면접 없이 채용된 점, 구직 당시 예정된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한 점, 보수가 다소 높아 보일 수 있는 점 등을 미필적 고의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

법원은 피고인이 한국 사회 경험이 거의 없어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접하기 어려웠던 점, 정상적인 채용 절차와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입사하였던 점, 밀봉된 봉투 내부에 수표가 들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연관된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인사 담당자와의 대면 면접 절차 없이 채용된 점, 일명 E 팀장, F 과장으로부터 라인 메신저를 통한 업무 지시를 받아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수표가 든 봉투를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 이는 피고인이 G 등 사이트에서 구직 행위를 할 때 수행하기로 한 '러시아어 통번역 업무'와는 다른 업무인 점, 피고인은 인턴기간 동안 업무수행 대가로 기본급 240만 원 외에 식비, 출장 수당 등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한 업무 내용이나 강도에 비추어 다소 큰 금액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던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사정이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용인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적의 부친과 키르키즈스탄 국적의 모친 사이에서 출생하여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였고, 이후 키르키즈스탄에서 생활을 하다가 대학교 1학년 때인 2019. 1.경 뇌출혈이 발생하여 2019. 5.경 재수술을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0. 초순경 다시 키르키즈스탄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부모가 이혼 한 뒤 모친과 키르키즈스탄 국적의 새아버지 및 그 사이의 동생 2명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피고인의 가족은 금전적 이유로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기로 하고, 2025. 4. 23.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적자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약 10세부터 15세까지만 대한민국에 거주하였을 뿐 그 이후의 청소년기나 성인기 대부분을 키르키즈스탄에서 보냈다. 따라서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사회경험이 없었고, 국내에서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관한 뉴스나 정보를 접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한국어가 가장 유창한 자신이 빨리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었고, 그에 따라 재생에너지 관련 업체로서 사무보조 및 서류 전달 등 업무 인턴을 뽑는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말을 쉽게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채용될 당시 H 대리라는 자로부터, '이 사건 회사는 재생에너지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회사로서, 인턴으로 채용될 경우 1개월 간 태양광 유치예정지역 사전답사 및 고객의 서류를 받아 업무담당자에게 전달하는 사무보조업무를 할 것이고, 주 5일 평일 09:00부터 17:00까지 근무, 기본급 월 240만 원, 출장수당 건당 50,000원, 초과근무수당 및 식사비 등을 지원하며, 수습기간이 종료되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근무조건과 업무내용 등을 안내 받았다. 피고인은 인턴에 지원하기로 하여 카카오톡 면접 및 추가 전화 면접, 결격 사유 조회 등 절차를 거쳐 채용 확정 통보를 받았고, 2025. 5. 19. F 과장과 온라인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F 과장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홈페이지 링크를 전달받아 주소지 등 기재가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외주업체의 이력서 열람을 통해 피고인을 채용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또한 피고인이 업무 수행 중 소요된 경비 관련 증빙을 하면, 피고인의 계좌에는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식비, 교통비 등 실비나 수당이 꾸준히 입금되었다(2025고합160호 증거기록 210쪽 이하).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체를 의심하거나 채용절차에 의문을 갖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 즉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봉투를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업무가 일반적이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 B, I나 2차 수거책인 J, K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로 수표가 들어 있는 밀봉된 봉투를 수거한 후 이를 그대로 2차 수거책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업무 외에도 광명역 근처 지역조사 업무를 하거나(같은 기록 395쪽 이하) 이 사건 회사 관계자로부터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후 서류를 작성 받는 업무(같은 기록 371쪽 이하)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밝은색 머리를 검정색으로 염색을 하거나 정장을 갖춰 입는 등 업무수행 중 용모에도 유의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 관계자와 나눈 대화 중에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연관시킬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이 봉투를 수거하거나 전달할 당시 상대방들과도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수행한 업무가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회사 관계자들을 믿고 지시받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자 했을 뿐 서류 안에 수표가 들어 있다는 사실은 물론 피고인의 업무가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할 만하다.
라) 피고인이 약속받은 보수가 다소 큰 금액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장시간 대기가 많고 지역 간 이동이 수반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합리성이 결여된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1개월 수습기간을 마친 2025. 6. 18. 기본급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 관계자들은 그 무렵 순차적으로 피고인과의 단체방에서 나갔고,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5. 6. 20. 대전 둔산경찰서 월평지구대에 찾아가 체불임금 문제를 상담하였는데(2025고합263 증거기록 102쪽),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마) 피고인은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띌 만한 신체적 특징을 다소 가지고 있음에도 이 사건 회사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외에는 자신의 얼굴을 그대로 노출시킨 상태로 업무를 수행했고, 피고인 명의 그대로 각종 경비를 지출하거나 택시를 호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자신을 숨기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도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한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결론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의 유무는 수많은 정황 증거를 세밀하게 분석해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 혼자서 자신의 무고함을 효과적으로 입증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고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정황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라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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